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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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 인권침해 실태 합동점검여성가족부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31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여가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며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현장 전문가와 통역사가 동행한다. 점검반은 호텔·유흥비자(E-6-2)로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 인신매매등 피해여부, 성매매 강요·알선, 폭력·협박·임금 갈취 등 부당한 대우나 강압은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외국인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피해 지원기관이나 구조요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종사자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 노동 관련법령 등 준수를 각별히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등을 반영,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 활용해 인신매매 등 피해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인신매매 등 피해 신고는 112(경찰), 상담은 1600-8248(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로 하면 된다. 여가부와 관계부처 등은 올해 점검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소관 법률에 따라 시정이나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국인 대상 성착취·노동력 착취 등 인신매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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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입법예고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제한된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종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금지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거주하도록 지정하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검토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두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상 몇몇 부작용이 우려됐다. 먼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제시카법 도입 후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게 돼 오히려 해당 지역의 재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은 수도권·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고위험 성범죄자들을 그 외 지역으로 내몰게 되어 치안영역에서의 지역격차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했다. 아울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한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했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조사사항은 ▲범죄경력·동기·내용·수법 등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연령·수 등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의 위험성 ▲직업 및 경제력, 건강·가족사항 등 범죄자 관련 사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과의 거리 등 거주지 주변 환경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추가하도록 조치하고, 1: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은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성충동 조절 치료를 받을 것 등이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되어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잘 알고 있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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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단계적 확대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 정책패키지도 마련 정부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에 따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특히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아울러 의료진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의료이용 증가에 따라 임상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한다. 먼저 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는데,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이에 의학교육점검반은 의과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의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 특례 확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와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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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4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7.9대 1 기록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202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일반)’ 평균 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마감 결과 402명 선발에 2,907명이 접수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선발 367명에 2,892명이 접수했고, 장애인 구분 선발 35명에는 15명이 응시했다. 일반모집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과목은 한문으로 3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1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 음악 7명 모집에 95명이 응시해 13.6대 1, 역사 14명 모집에 189명이 지원해 13.5대 1, 국어 16명 모집에 214명이 지원해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교과는 식품가공으로 4명 선발에 14명이 지원해 3.5대 1을, 정보컴퓨터는 3명 선발에 13명이 지원해 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사립학교법인 1차시험 위탁 선발에는 34개 법인에서 24과목 153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총 604명이 응시했다. 제1차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5일(토)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28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024년 2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소식>시험/채용/구직>중등임용시험 게시판 및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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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 선고아동학대 피해 아동, 친척 등 연고자에 인도도 가능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 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로 적용해 미수 감경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아동의 의사 및 연고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척 등 피해아동의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시조치 연장의 경우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하다.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청구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신속히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정비됐다. 지금까지는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아동학대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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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WHO’ 집행이사국 내정…내년 5월부터 임기 시작우리나라가 2024년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집행이사국 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WHO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5월부터 브루나이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향후 3년 동안 WHO의 예산·전략 수립과 보건 현안 대응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WHO 집행이사회는 3년 임기인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등 5개국이 배정돼 있다. 내년 5월에 일본과 말레이시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국 자리에 우리나라 외에 뉴질랜드과 브루나이도 진출 의사를 표명했다. 이 결과 회원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WHO 집행이사국이 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내년 5월에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WHO에 가입한 이후 여덟 번째 집행이사국 진출과 동시에 최초로 이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WHO의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고, 집행이사는 매년 1월과 5월 정기 집행이사회에 참여한다. 이로써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 보건 현안을 다루고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지역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여한 이호열 복지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집행이사국 내정은 앞으로 WHO의 현안 대응과 전략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의 대표로서 기여와 조언을 지속해 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고 미래의 보건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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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부당광고 300건 적발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 300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다거나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때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제조 식품 등,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수입 식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식품 등 부당광고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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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첫날 22만명 이상 참여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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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신분 위장한 북한 IT 인력 고용 합동주의보한·미 양국은 국내외 기업·개인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정부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주의보는 한·미 정부가 각각 지난해 12월 8일, 5월 16일에 발표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에 최근 동향을 추가한 것이다.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고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가 기업의 평판을 해칠 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 또는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및 한·미의 국내 법령에 저촉될 소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공동 주의보는 지난해 한·미 정부가 각각 주의보를 발표한 이후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과 활동 행태를 소개하는 한편, IT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의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들을 식별하는 지표인 주의보는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의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 관련 계좌 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의 수령 장소로 집 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의 전용주소를 제출하는 경우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IT 기업들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와 실제 주소 확인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추가적 주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이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의 일감을 수주하려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 111), 경찰청(☎ 112) 등 소관 기관에 신고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5월 24일 북한 IT 인력 활동 차단을 위한 민관 심포지움 공동 개최에 이어 이번 한·미 공동 주의보 발표는 북한 IT 인력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IT 분야 기업·개인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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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수송기, 이스라엘 체류 한국인 태우고 무사히 귀국이스라엘에 체류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지난 14일 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탑승해 모두 220명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지난 7일 개시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이 급격히 심화되며 민간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취항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군수송기 및 신속대응팀을 이스라엘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했다. 이번 군수송기는 13일 한국을 출발해 현지시간 13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고 14일 새벽 텔아비브를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또 이번 군수송기를 통한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 계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을 함께 탑승시켜 이스라엘을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육로 및 항공편 등을 통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