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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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5% 인상…9급 초임 보수 3000만원 넘어재난·안전 상시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재난현장 근무자 수당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또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추가 개선돼 9급 초임 보수연액이 처음으로 3000만 원대를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공통인상분 2.5%+추가인상분 3.5%)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 원(월 평균 251만 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해 2831만 원보다 6.3%(+연 179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어서,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장기 재직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한다. 재난 발생 때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초급 간부의 처우수준도 함께 개선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일부 저연차 중위·소위, 중사·하사 등 초급 간부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주택수당 월 16만 원을 지급받는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과 보직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각각 50% 이상, 2배 이상 인상해 담임은 월 20만 원, 보직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특수교사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도 월 12만 원으로 함께 인상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0만 원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예를 들어 4급 과장급 연봉(경력 10년 전문가)은 현행 6000만∼7000만 원에서 2억∼3억 원으로 올려 지급할 수 있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육아휴직 활용 여건도 개선하는데, 엄마와 아빠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 동안 최대 월 25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때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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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올해부터 18세로 하향7급 외무영사 직렬 2차 외국어 선택과목,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우선,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는 한편,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지난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와 함께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기반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으로 전면 개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부여했다.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 5분 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는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대체 가능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이 해당한다.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 인정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100개 문항에서 75개 문항으로 변경돼 시험시간 또한 당초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보호직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은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 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선발 방식에 따라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도 사라진다. 대신 응시요건 조정에 따라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 등을 확인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도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올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가 내야 하는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한편, 달라지는 편의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됐던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전면 허용된다. 그동안 9급 필기의 경우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 재입실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을 중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국가직 선발시험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더라도 재입실이 가능해져 계속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단,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다른 응시자의 시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도 지정되는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도 시행된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해 문자로 알려 준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노량진 수험가 방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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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 간 총 489건 ‧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정수급액 총 1,372.6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ㆍ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ㆍ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3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제33조의3)할 수 있다.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를 함으로써 국고환수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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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 올해 역대 최소 전망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이어온 결과다. 먼저,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해 현장에서 운영하기 쉽게 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어서, 적발·처벌 중심이던 감독·점검 역시 컨설팅 방식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2만여 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중대재해 사이렌(Siren)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최초로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공개 기틀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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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강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먼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강력범죄법이 중대범죄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의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스토킹범죄는 예외) 그 밖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하는 체계는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일부)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즉시항고, 재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가 마련됐다. 불복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된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된다. 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확정기록 일반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용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법원이 보관 중인 재판 기록과 증거보전 절차 관계 기록만 특례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 기록이 추가됐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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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넘이·해맞이 산행 주의…등산사고 40%가 ‘실족’2020년부터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1만 4950건으로, 이중 사망 192명과 부상 8506명 등 총 86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에 따르면 12월~1월까지 연말연시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으로,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는 연말연시 기간 중 하루에 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는 실족이 40%를 차지했고 이어 길을 잃는 조난 25%, 신체질환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새해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로 산행을 할 경우 추운 날씨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며, 많은 사람이 몰리는 해맞이 장소일수록 기본질서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해넘이·해맞이로 겨울산에 오를 때는 먼저,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을 오르는 가벼운 산행이라도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이 필요하다. 특히 눈길과 빙판에 대비해 눈길덧신인 ‘아이젠(eisen)’도 반드시 챙길 것을 권고했다. 산에 오르기 전에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산행일수록 등산로가 얼어 있어 미끄러지기 쉬우니 실족이나 추락 등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이때 개인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하거나 하산한다. 만약 추위 등으로 평소보다 몸이 떨리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거나, 기면상태에 빠지거나 졸리며 발음 부정확하고 중심을 잡기 어렵고 외부자극에 무반응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겨울산에서의 조난은 다른 계절에 비해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으로 매우 위험하다. 눈이 쌓이면 평소 아는 곳이라도 원근감이 떨어지고 등산로의 구분이 어려워 조난되기 쉬우니,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도록 한다. 따라서 산행 중에는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등산로 위치표지판을 확인하며 이동한다. 아울러 해넘이·해맞이를 위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도로 위 살얼음이나 빙판길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 위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행하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넘이·해맞이 등 축제·명소에 대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개개인의 안전실천 의식을 갖고 혼잡한 장소일수록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고 희망찬 갑진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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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부정수급한 489건 적발…24명 구속사회복지분야 632명으로 가장 많아…공무원 유착 1명 확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 632명(39%)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430명(26.5%)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202명 (12.5%)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151명(9.3%) 순으로 적발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거듭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도 적극 이뤄졌다. 특히, 사건 송치 때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100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사례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 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을 통보해 국고환수와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달 말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포털에서 하면 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이며,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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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야바 밀반입‧유통‧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 16명 구속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야바(YABA)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 된다. 경찰 조사결과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반입하였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을 통하여 각 지역 중간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하였다. 올해 8월 외국인 마약류 유통·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경북 일대 국내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중간판매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하였다. 특히 중간판매책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여 경기, 대구, 울산 등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에 넣어 밀반입하던 기존의 수법과 달리 야구공 실밥을 뜯어 해체 후 그 속에 있는 플라스틱 공에 야바를 숨겨 재포장한 뒤, 밀반입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이다. 한편,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인근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경북경찰청에서는 태국에 있는 밀반입 총책 등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퍼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과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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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대비 독감환자 최고수준 발생…항바이러스제 추가 공급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백일해 감소·정체…“예방접종 적극 권고” 정부가 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운영을 가동했다. 이에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예방 접종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바이러스제 125만 6000명분을 추가 공급하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사용량 감시 강화 등과 함께 아동병원 진료현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과 백일해는 감소·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는 단체생활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호흡기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질병청이 실시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 196곳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이달 2주에 61.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의 환자 발생을 보였고, 최근 4주 동안 1.6배 증가했다. 병원급 218곳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에서는 65세 이상 비중이 40.3%, 상급종합병원급 42곳의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환자 감시에서도 65세 이상 비중이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 동안 감소했으며 백일해는 지난달 3주 이후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12세 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각각 75.2%, 76.9%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동 대책반에서는 부처별로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질병청은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의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한 후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만 6000명분 공급에 이어 125만 6000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해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치료제(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간다. 또한, 안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해 오는 20일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공급 부족 때 약가 인상, 원료 수급 지원 및 생산을 독려하고 유통 왜곡 등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단속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했다. 이어 향후에도 의약품 수급량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통해 계속 수급량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항생제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국내 제조현장을 방문해 생산계획 및 재고량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으며,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교육부는 소아 및 학령기 연령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간다. 이날 대책반회의에 참석한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은병욱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질병청의 지원받아 이른 시일 안에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된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료현장 교육을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고, 일부 전문가는 호흡기 감시체계 방법과 분석을 표준화·고도화하고 항생제 내성분석 확대를 제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행하지 않았던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이례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는 연중 유행을 하고 있고, 지난주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에 도달해 겨울철 유행 확산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통해 각 부처가 힘을 합쳐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분들의 제언도 정부 호흡기감염병 대응방안에 반영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어느 때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는 감염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적극 권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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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 47만개 적발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 안전기준 위반 제품 47만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 매트류·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 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약 30만 5000개로 가장 많았다. 가스라이터 약 6만 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 약 4만 2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 안전인증 미획득 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 기재 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약 18만 개 ▲안전기준 부적합 약 400개가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진행하는 검사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다. 그 외에도 관세청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7곳과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