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일반국민 75% 의대인력 증원 통한 의사인력 확충 필요◆호남/제주>경북>충청>경기/강원>경남 순으로 의사인력 부족 인식 ◆일반국민 70% 의사인력 부족 인식, 매년 3천명 수준 10년간 의사 확충 동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2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국 1천명 대상 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정부가 수요조사를 통해 발표한 의대정원 연간 3천명 수준을 10년간 늘리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 75%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은 의사인력의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방 국공립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특정지역에서 의무로 종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도 의과대학 졸업 후 해당 소재지가 아닌 서울 및 수도권이나 특정 인기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 70%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심각성에 대해 느끼는 인식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호남과 제주권이 의사의 부족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북권, 충청권, 경기와 강원권, 경남권 순으로 의사의 부족문제를 일반국민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에서도 호남과 제주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경북권, 충청권, 경기와 강원권, 경남권 순으로 의사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순서와 비숫하게 의대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70%는 의사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75% 소비자는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고령화 등 의료수료를 감안하면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국민이 의사인력 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위급상황에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기관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축소운영을 하거나 휴진, 분만지에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 하는 것을 경험하며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은 동네의원으로 72.3%였고 전문병원 16.3%, 상급종합병원 11.3% 순이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과 관련해서는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58.8% 였고,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편이 65.5%로 가장 높았고 짧은 진료시간에 대한 불만이 44.1%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가 높을 수록 짦은 진료시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하고 복합적인 질병이 많아지는 고령자를 위해 충분한 진료상담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하게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는데 소아과의 경우 일부 맘카페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아과 폐원 사례가 언론 및 커뮤니티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소아환자 의료진 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일반 국민들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의 해결방안으로 일반국민들은 의료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선, 간호인력 확충과 원력의료 시행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였는데 60대의 경우 70.4%로 타 연령대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대활동과 관련해 일반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로 가장 높았고, 논의와 토론으로 설득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비인기 진료과에 대한 추가확충과 지원, 비수도권과 공공의료 중심으로 제한적 충원,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대한 규제, 비대면진료나 외국인진료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 12월 28일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국민의 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지난 2018년 11월 3박4일의 일정으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을 놓고 국민의 힘은 '혈세관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고 당시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도총리의 공식초청을 받았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양측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 4000만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손실 및 횡령 배임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에 포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근은 "김 여사의 인도순방은 정상외교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2월 28일 논평에서 "지난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문체부는 대통령 전용기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관련 예산 4억 원을 배정했다."며 "김 여사는 인도 측의 공식요청이 없었음에도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 오르며 지인의 딸과 청와대 요리사까지 동행해 인도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상의 '명품가방 수수의혹'도 수사중이어서 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찰대학,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시연회 개최경찰대학(학장 김수환)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연구원장 노승국)은 1월 18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하나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수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시제품을 시연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은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 업무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경찰대학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노승국 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우리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 수사환경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 치안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라며 연구 의지를 밝혔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경찰대학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분야의 연구가 경찰 업무에 어떠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 기술의 구현을 통해 시사하였다. 경찰대학은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 미래 경찰 업무를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 치안을 주도하는 경찰의 연구원(Think Tank)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 한 곳에서 진행앞으로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 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단일 창구에서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진행사항 확인 등을 한 번에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사처가 주관하는 5·7·9급 국가직 시험의 접수창구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서 내년부터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산업본부 등 특정직 공개채용도 원서접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해당 기관별로 원서접수 누리집(홈페이지)을 별도로 운영해 수험생들은 개별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고 응시원서나 증빙서류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우정사업본부와 협의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수험생은 누구나 편리하게 한곳에서 응시원서 접수부터 가산점 등록·확인, 합격자 발표, 채용후보자 등록 등의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부터 수험생 편의 증진과 채용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1800여 개 채용시험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채용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험생이 단일 누리집에 접속해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응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채용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로 지난해 부처마다 각각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검증 등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경력 채용시험 절차를 표준화했고, 원서접수 통합창구도 신설했다. 올해는 2단계로 국가직 공개채용시험에 대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로 통합하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자격증, 어학성적 및 한국사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연계를 확대해 수험생 본인의 가산점 내역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검증할 수 있도록 간편화한다. 원서접수 누리집별로 수험생 가산점 자격 확인 절차가 다르고, 수험생이 직접 입력한 후 채용기관 담당자가 해당 기관에 공문을 통해 검증을 진행해 왔던 기존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내년에 진행하는 3단계는 1, 2단계에서 구축한 공채, 경채 채용 체계를 통합해 단일 누리집으로 표준화된 채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통합채용체계 구축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운영 절차에 최적화된 서비스 기반 마련의 시작”이라면서 “전 부처의 표준화된 체계를 제공하면 채용업무 효율성 향상 및 행정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법무부, 특정중대범죄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촬영해 신상공개앞으로 특정중대범죄자의 경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한다.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해야 하는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과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됐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머그샷 공개 대상 범죄에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된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8년 만에 북한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해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이 가운데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곳,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도 계속 부과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돼 해상 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 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첫 번째이자 윤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라며 “그동안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조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한항공 여객기, 일 신치토세 공항서 홍콩 항공기와 접촉 사고일본 훗카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홍콩 항공기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훗카이도문화방송(UHB)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5시 35분경 대한항공 KE766편(A330-300)여객기가 신치토세공항 주기장에서 강설에 따른 항공기 제/박빙후 현지조업사(JAL자회사)가 운전하는 항공기 견인차량(토잉카)에 의해 항공기 이동중 눈길에 미끌어져 정지상태이던 홍콩 케세이퍼시픽 CX-583편 항공기와 접촉했다. 이 사고로 KE766편의 왼쪽 날개 윙렛이 CX-583편의 꼬리날개 우측부분과 접촉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E766편에는 기장 및 승무원13명과 탑승객 276명이 타고 있었으나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케세이퍼시픽항공기는 승객이 없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객에게 기내식제공 및 전자할인권을 제공했다"며, "보항편을 투입해 현지승객을 커버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국수본, 홀덤펍 등 불법도박 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 대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일(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륜차 오토바이,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이륜차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20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단속 및 홍보 후 3월 1일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식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앞으로 설치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사륜차는 1.36%인데 반해 이륜차는 2.54%로 2배에 이르며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안전모 미착용 시 6.40%로 착용 시 2.15%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은 후면 단속 장비 도입 시 함께 개발되었으나 최초 도입에 따른 오단속 방지를 위해 지난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단속 장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안전모는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한 만큼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