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경북경찰, 경부고속도로 37㎞ 역주행한 60대 택시기사 검거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달 1월 23일(화)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하여 60대 택시기사를 신속히 검거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했다. 역주행 차량은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손님을 태운 후 목적지인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차량을 돌려 경주 건천까지 약 22분간 37km를 역주행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역주행 차량 위치를 신속히 파악 후 인근에 근무 중인 순찰차에 상황전파를 하였고,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2명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 실시로 모든 주행 차량을 정차시키는 동시에 전면에 대형화물차량 두 대를 대각선으로 정차시켜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역주행 택시를 정지시켰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역주행 신고 처리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트레일러 운전사 2명과 초기에 적극 신고해 준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주원 청장은 “신고자와 운전자분들의 협조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올해 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1,683명 신규채용소방청(청장 남화영)은 31일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전국 채용예정 인원은 총 1,683명으로 전년 대비 123명 늘었다.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공채)는 758명, 경력경쟁채용(경채)는 925명이며, 공·경채 모두 소방사 계급이다.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17명(66.7%) △구조 163명(17.6%) △소방관련학과 77명(8.3%) △정보통신 16명(1.7%) △화학 14명(1.5%), 기타 등 38명(4.2%)이다. 전체 채용 예정 인원 중 여성 소방관 비율은 17.4%이며, 양성 채용분야의 최종합격 성별에 따라 여성 채용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원서접수는 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에서 할 수 있다. 이후 필기시험은 3월 30일에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서류전형(신체검사서 포함),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에서 24주간의 신임교육과정을 받게 되며 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사 계급으로 임용되어 최일선 소방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119고시(119gosi.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질병청, B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적극 동참’ 당부최근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 A, B형 동시 유행으로 A형 감염 후 다시 B형에 감염될 수 있어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질병관리청은 1일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호흡기바이러스통합감시체계(K-RISS) 운영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두 9종의 호흡기바이러스 검출률을 조사해 지역사회 인플루엔자 유행상황과 백신과의 유사성, 치료제 내성 여부 등 병원체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감소 추세이긴 하나, 과거 대비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특히 3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A형 (H1N1)pdm09, H3N2와 B형 Victoria)가 동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전에 A형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B형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종에 대해 백신과의 유전정보 유사성과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백신과 유전형이 매우 유사하고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돼, 의료기관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 치료제 내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분석 결과, 내성 유전자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제 약제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 적시 처방 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겨울 인플루엔자로 인한 호흡기감염병의 유행이 길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분석으로 백신의 유효성이 확인된 만큼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 임신부, 어린이 등 접종대상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실질적인 피해지원과 희생자 추모 위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23년 해외제조업소 427곳 현지실사 결과, 37곳 적발‘부적합’ 판정된 27곳 수입중단, ‘개선필요’ 판정된 10곳 개선명령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8개 국가 해외제조업소 42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37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 23년말 기준 약 4만9천여 개소 등록되어 있다. 식약처는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작년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다소비 제품,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대상(28개국 427곳)으로 실시했다. 주요 미흡 내용은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탈의실 환기시설 미비 ▲탈의실 보관함 미비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37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국내 유통 중인 해당 제조업소의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개선필요’로 판정된 10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하고, 위반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향후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출한 개선사항 증빙자료를 검토해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해제로 인해 현지 방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해외제조업소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중국 칭다오 맥주 제조업소를 포함하여 해외제조업소로 많이 등록된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483명 채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2024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163명 증가한 483명(경찰공무원 400, 일반직공무원 83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상반기 채용은 3월 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최종합격자는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 분야는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경찰공무원 주요 선발 분야는 ▲ 변호사 3명 ▲ 함정 요원 15명 ▲ 외국어(중어) 10명 ▲ 드론 5명 ▲ 해양 기상 2명 ▲ 해경 학과 15명 등으로 총 81명을 채용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 해양오염 방제 14명 ▲ 선박교통관제 38명 ▲ 방제정 16명 ▲ 위성분석 1명 ▲ 빅데이터 1명 등으로 총 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하여 채용하고,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경위 10명, 전문경력관 가군 8명)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2월 중 공고를 통해 신속한 채용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 합격자는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채용은 8월 말 공고를 발표 12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며, 주요 채용 분야는 ▲ 경위 공채 20명 ▲ 순경 공채 94명 ▲ 함정 요원 94명 ▲구조 15명 ▲ 구급 15명 ▲ 특공 10명 ▲ 수사 17명 ▲ 의무경찰 26명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 309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수상레저기구 분야 일반직공무원 5급(공업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 민간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 선발하고, 함정조리사 4명(8급 1명, 9급 3명)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별도 채용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채용 일정은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연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계획을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1월 중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험 일정, 단계별 시험 장소 등 상세한 사항은 향후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으로,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대전경찰청, 상습적 고의사고 일으킨 보험사기 일당 검거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간 역할 분담하여 고의사고 발생 대전경찰청(청장 윤승영)은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주범 1명 구속)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지인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023년 2월까지 약 1년 동안 88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차량 미수선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약 9억 3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수입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일으켰으며 병원 치료도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방병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범 A씨(남, 30세)는 경찰 수사가 자신을 향해 좁혀 오자 이를 피해 대포폰을 사용하며 도피하였고 경찰은 2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인권위, 장애아동 학교 복귀 불허한 외국인 학교 책임자 검찰 고발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2023년 12월 19일,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불허하는 등 차별행위를 한 ○○학교(이하 ‘피진정학교’)와 관련하여, △피진정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차별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와 총 교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진정학교 경영자에게, △피진정학교의 총 교장을 징계할 것, △장애가 있는 학생의 차별 방지를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 △입학, 등교, 수업 등 학교생활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학교 총 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 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발달장애가 있는 만 4세의 남아)의 아버지로, 피해자가 2022년 1월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8월 10일부터 유아 3세 반에 다녔는데, 이 학교 초등 교장과 총 교장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발달장애와 관련한 행동 특성 및 치료 과정을 문제 삼으며 자퇴를 종용하고, 피해자의 등교를 불허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입학 전에 알리지 않아 피진정학교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피해자가 정해진 수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진정인과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피진정인들의 승인 아래 휴지기를 가진 뒤 학교로 복귀하려고 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이 자비로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도와주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특수교육법 제4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장애인 학생의 경우 수업 및 학교생활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가능성은 통상 인정되며, 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책임자인 피진정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휴학 중인 피해자의 복귀를 위하여 교육자로서 피해자의 행동 변화 정보를 적극 확보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피진정학교에 제공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수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을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2호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피진정학교 경영자 등에 대하여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학교 복귀 불허 등 차별행위를 중지할 것과 총 교장 징계, 인권교육 시행 및 정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7전투비행단,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정권 종말 고할 선봉장”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 1월 24일(수) 공군 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 지역을 공산화하겠다는 대남적화전략을 지속 유지해왔다”며, “최근에는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 ‘수중 핵무기체계 실험’을 주장하고, 오늘도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우리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 또 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원식 장관은 비상대기실을 방문해 조종사, 정비사 등 부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이다”라며,“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가운데, 적 도발시에는 F-35 만의 은밀 침투·초정밀타격 능력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감사 결과…불법 의심 수사의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대체투자 특별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에 대하여 부적정성이 일부 발견되어 신속하게 특별감사로 전환하였다.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하였고, 감사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 하였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처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