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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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피싱 범죄자 엄정 대응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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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설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 안내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에서 요청하면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와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 304건이었다. 이는 1일 평균 1만 76건으로 전년도 설 연휴기간 대비 일 평균 887건(약 9.7%) 증가한 수치다. 연휴 둘째 날인 설날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항목별로는 병원안내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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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월급 안준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과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함께 추진한다. 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고용부는 이어서,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회·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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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정폭력 상담소…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도 지원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통합상담소’로 기능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신종 범죄, 복합 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해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 등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해 전국 54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 교제 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 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대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해 나간다.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으로 1인당 25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은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곳씩 추가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 범죄와 복합 피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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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마련#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등·초본 교부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한 주민등록법은 교부제한 해제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등 교부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밖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한신청자 이외의 자가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를 구체화했다. 이에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제한 해제 신청 때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교부제한 신청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절차 등 진행과정에서 사망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겪었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7일부터 3월 18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라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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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고령층 각별한 주의 당부◆최근 5년간 떡‧음식물 기도막힘 이송인원 연평균 220명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익히고, 신속한 응급처치 중요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었으며,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으며, 60세 이상이 84%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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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등화·소음기·적재함 등을 임의로 설치·변경하는 불법튜닝 서울경찰청(청장 조지호)은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이다. 특히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일명 ‘번호판 꺾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륜차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 및 불법튜닝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화물차 불법튜닝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주·난폭·보복운전은 관련 법상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서울경찰청 교통조사계장(경정 이창훈)은 “이륜·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여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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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 추진세종경찰청(청장 한형우)에서는 이달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이나 범죄 취약지는 지역경찰, 경찰부대를 투입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재발 우려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스토킹·교제폭력과 강·절도 사건에는 엄정 대응하여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 귀성·귀경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혼잡 예상 구간에 대한 선제적 교통관리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형우 세종경찰청장은 “신속한 상황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평온한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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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지역에서 안정적 근무할 ‘필수 의사’ 확보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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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금품·선물 행동강령 위반 집중점검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기간(1월 17일∼2월 15일)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마다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이 설 명절 전에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와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