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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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전기료도 감면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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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평균가격 지난해 보다 3.2% 낮게 유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지난달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추진하여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가격을 작년보다 3.2%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정부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하여 16개 성수품 총 256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2%, 평시대비 1.5배)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하였다.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의 경우 설 1주일 전부터 제수용 3개들이 90만 팩에 대해 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하였고, 실속 선물세트 10만 개를 준비하여 시중가 대비 15~2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였으며, 정부가 1인당 2만원 한도로 3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업체가 추가 할인하여 소비자는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 설 명절 직전 사과․배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지원 예산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2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와 협업하여 사과․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원 한도로 30%(수산물은 4만원 한도, 2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120개 전통시장(수산물은 85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하였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으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3.2%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0.7%), 배(19.2%)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9.9%)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았으나, 소고기(2.8%), 돼지고기(6.6%), 계란(11.3%) 등 축산물과 갈치(11.0%), 명태(7.6%) 등 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체 가격 하락세를 이끌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와 생산자‧유통업계가 힘을 모아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되었다.”라며, “설 이후에도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수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수산 성수품 물가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설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비롯한 민생안정 대책을 쉬지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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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총 2852만명 이동…설 당일 663만명 이동 가장 붐벼대중교통 늘리고 갓길차로 운영…알뜰간식 10종 판매·이동형 전기차 충전소 무료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항공 짐배송 서비스, 출국장 조기운영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할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설 전·후 4일간(2.9∼2.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판매, 묶음 간식 할인(최대 33%)과 주요 상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개소, 충전기 19기)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의 전체 운행 횟수를 평시(10만 6807회)보다 10.9% 많은 11만 8489회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공급 좌석은 평시의 781만 석에서 864만 9000석으로 10.7% 증가한다. 설 연휴에 배정될 교통수단별 횟수는 고속버스 2만 4485회, 시외버스 7만 7295회, 철도 4138회, 항공 8477회, 여객선 4094회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음주 운전·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드론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분기점 등 교통량 집중 구간 39곳에 하루 16대씩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암행순찰차를 연계한 합동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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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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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특성 살릴 로컬크리에이터 모집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후 평균 경쟁률 14.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중 30대 이하가 60%, 비수도권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로컬크리에이터 개인 트랙은 로컬크리에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자금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트랙은 개인 트랙과 달리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대표사가 되어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을 이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화 자금을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창업기업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때 우대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올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내년 이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로컬브랜드 트랙과 매칭융자 지원사업에 연계(우대가점)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 지원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 문화도시와도 연계돼 각각 지식재산 브랜딩 전략과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관된 창업활동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1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새롭게 등장한 비기술 기반의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강릉의 커피산업이나 양양의 서핑산업 등 그동안 없던 골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며 “향후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도 방지하고, 세계인이 찾는 명품 글로컬 도시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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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0만원 지원2월 9일부터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독립(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게만 보호종료 후 5년간 제공해 왔다. 이에 18세가 되기 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던 자립준비청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다가 17세에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법’상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소해 ‘아동복지법’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자립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 개정됐는데,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당연 적용되며,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은 오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을 받는다. 먼저 개정법의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업 지침에 세부 지원 기준을 정했다. 이에 기존에는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받던 자립수당 등 지원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된다. 15세 이후의 연령기준은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아동보호체계에서의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세~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 15세 이후 보호종료자 중에서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 입소 또는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로 종료된 경우 지원한다. 원가정복귀 사유는 원칙적 지원 대상은 아니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시점은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경우라도 각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립을 앞둔 시기인 18세 이후부터로, 다만 조기취업·대학진학 사유는 18세 이전에도 지원 가능하다. 오는 9일 이전에 18세가 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군구청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에게는 18세부터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일 전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자립수당 등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외에도 경제·심리정서 지원 등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지난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해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월 10만 원 한도)을 매칭해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마련된 개인별 저축액은 18세 이후 자립수당·정착금과 함께 주거비, 학자금 등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의료비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이 힘들 때 담당 전담인력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규모과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호종료 후 전담인력과 연락두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는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전담인력이 아동과 미리 만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함께 자립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적인 고민상담과 나에게 필요한 자립정보를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도 계속 운영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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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내 성희롱·임금체불 등 직장 노동문제 ‘원스톱’ 지원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통합서비스 제공 정부가 직장의 모든 노동문제와 관련해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이에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 체계를 구축해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초기상담 과정부터 모든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쟁이 가장 많은 임금체불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분야 등에 대해 1:1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초기 상담부서에서는 주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을 해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경우에는 사건으로 제기된 이후에 보면 임금체불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례도 얽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별 사안마다 여러 상담창구를 두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지려면 상담 이후 바로 신고로 원활하게 연계될 필요성이 컸는데,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초기·전문 등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어 초기 상담단계부터 법적 권리구제 등 해결 방안을 함께 찾고, 진정·신고 접수,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쟁점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의 법률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문제에 고충이 있는 사람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근로자 등과 관련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심층적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체불 등 현장의 다양한 노동분쟁에 대한 법률지원과 제도안내 등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심층 상담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융자제도 등을 안내·지원해 체불 걱정없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한 고충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법적 절차 및 권리구제 유형 안내 등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8개 대표(지)청에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민간의 전문적인 심리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부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1551-9811)를 이용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중무휴로 다국어 전화상담(☎1577-0071)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에서 150명의 통역원이 방문 민원에 대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60여 명의 다국어 상담원을 외국인 다수 거주지역 고용센터에 추가로 배치해 방문상담을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자체에 대해 운영비용을 매칭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9개 지역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시설, 인력배치 등 준비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상담, 교육, 문화행사, 교류지원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가 더욱 다양화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따뜻한 상담과 함께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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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대출·보증 지원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 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7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 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되며 지원기간은 은행별로 상이하다. 카드가맹점 대금도 선지급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 원의 44만 4000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토록 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 기간 중 도래할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8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된다. 설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에 환급된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기간 중 지급일이 있다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8일에 매도했다면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0개 은행이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매매 잔금거래나 전세금 등 부동산 거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이나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및 금융회사들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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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 제공정부가 설 연휴 중 전기차 충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기차와 수소차 운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친다. 오는 8일까지 전국에 있는 30만기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과 결제 시스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09개 충전시설 주요 운영사업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충전기의 안전과 고장상태 점검, 고장에 대비해 주요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 체계 재점검,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 집중 관리 등을 요청한다. 아울러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 점검 결과와 수소차 충전소 운영시간 등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지한다. 카카오티(T), 티맵(T-map), 하잉(hying, 수소유통정보시스템) 등 민간사업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충전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한다. 특히 설 연휴 중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전화 상담 창구 운영 인력을 12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장점검 업체를 지역별로 지정해 충전기 고장과 사용 불편에 대응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100㎞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무료 이동 충전이 서비스되는 휴게소는 망향(부산), 천안호두(부산), 옥산(부산), 예산(대전), 고창(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오창(남이), 충주(창원), 음성(하남)이다. 휴게소별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 제공 일자는 카카오티(T), 티맵(T-map)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바른 충전문화를 조성하고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운전 방법과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바른 전기차 운전 방법과 충전 주의 사항은 ▲완전 충전 후 출발, 급할 때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귀성길에 오르기 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등이다. 또한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 등으로 배터리 효율 늘리기 ▲기온 급강하 때 평상시보다 여유 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급속충전기를 1시간 이상 점거 때 과태료 10만 원 부과 충전방해행위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면)를 방문해 수소충전소와 전기차의 충전기 운영·관리 실태,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번 충전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연휴 기간에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충전에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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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지난달 수출이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고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해 73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6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두자릿수 플러스를 달성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물량도 14.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지난달 수입은 543억 9000만 달러로 7.8%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6.0%)가 증가했으나, 가스(-41.9%), 석탄(-8.2%)이 크게 감소하며 16.3% 줄었고 비에너지 수입은 4.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해마다 1월에 큰 폭의 적자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30억 달러 수지가 개선됐다. 1월 수출은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6.2%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2월 기록한 반도체 수출 증가율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수출액 98억 달러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24.8%)도 역대 1월 기준 최대 실적인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5% 상승했다. 선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했다.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수출 호조와 해양플랜트 수출이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수출은 지난달 37.2% 증가하며 마이너스 고리를 끊었다. 철강(+2.0%), 석유제품(+11.8%), 자동차부품(+10.8%), 섬유(+8.5%) 수출도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출(+16.1%)은 107억 달러로 2022년 5월(+1.3%)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미국 수출(+26.9%)도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실적인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각각 6개월,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이어나갔다. 역대 1월 중 최대 수출실적(15억 3000만 달러)을 기록한 인도(+5.6%)를 포함해 아세안(+5.8%), 일본(+10.6%)으로의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EU(+5.2%)·중남미(+28.2%)·중동(+13.9%)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역대 최대수출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역대 최고 수준인 무역금융 355조 원, 수출 마케팅 1조 원 지원과 주요 10개국 전략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