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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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112조원…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 원인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에,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7만 36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재원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정부·공공 재원 26조 3283억 원(23.4%), 민간·외국 재원 86조 3177억 원(76.6%)으로 민간·외국 재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0.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 4213억 원(79.4%), 공공연구기관 12조 9186억 원(11.5%), 대학 10조 3061억 원(9.1%)으로, 전년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6조 9184억 원(15.0%), 응용연구 22조 4560억 원(19.9%), 개발연구 73조 2717억 원(65.0%)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기초연구의 연구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만 153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864명(2.5%)이 증가했으며, 연구보조원이 포함된 연구개발인력 수는 81만 376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169명(3.6%)이 늘었다. 연구 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8만 8774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46명(3.8%)이 늘었으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상근상당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각각 17.4명, 9.5명으로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 44만 3270명(73.7%), 대학 11만 4854명(19.1%), 공공연구기관 4만 3406명(7.2%)이었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만 4290명(20.7%), 석사 16만 3448명(27.2%), 학사 28만 2669(47.0%)명, 기타 3만 1123명(5.2%)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서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9조 4212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9.4%를, 연구원은 44만 3270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연구원, 박사연구원 모두 감소했으나, 11~30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돼 국가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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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미가맹 노조 공시율 77.2%대부분 노조는 회계 제대로 공시…일부 대기업, 건설 노조 등은 미공시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또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과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1년 동안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 1000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순이었다. 이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시한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 1000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이었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서,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다.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억 5000만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은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044-202-7828, 7833, 7650)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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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 시작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공식 누리집 ‘가사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사랑은 ‘내 주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찾기’와 ‘가사근로자 지원’ 등의 정보가 더욱 풍부해지고,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함께 임시 운영해 온 기존 누리집은 이번에 공식 누리집으로 개편·흡수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청소·돌봄 등 서비스 종류별로 집에서 가까운 인증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가사관리사는 무료 교육훈련이나 채용정보 등을 누리집에서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채용정보는 내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인증기관은 자체 홍보 공간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문서로만 가능했던 각종 신청·신고 등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가사랑’의 민원·행정업무를 위한 내부 업무망 운영도 7일부터 시작했다. 이곳은 외부 누리집에서 신청한 각종 민원의 신청·신고를 업무망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인증서 발급 등은 다시 외부 누리집으로 연계돼 해당 기업이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도입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법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에서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동안 비공식 시장에 있던 가사서비스를 양성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7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조해 정부 인증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적극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등 정부 인증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지원센터·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무료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편도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에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관리사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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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지난 1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으나,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에 상승 폭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4(2020=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으며 전달 3.8%보다는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4.2%)까지만 해도 4%대였지만 지속 둔화하면서 4월(3.7%) 3%대로 떨어졌고, 6월(2.7%)과 7월(2.3%)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8월(3.4%) 들어 다시 3%대로 반등해 9월엔 3.7%, 10월 3.8%로 석 달 연속 확대됐고, 11월도 전월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었지만 4개월 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둔화는 농축수산물(전월대비 -4.9%, 전년동월대비 6.6%)과 석유류(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5.1%) 가격이 전월보다 크게 하락하고 내구재 가격 상승률도 둔화(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5%)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6.6% 올랐으며 특히 농산물은 같은 기간 13.6% 올라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사과(55.5%)와 쌀(10.6%)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반면, 국산쇠고기(-3.6%), 돼지고기(-2.4%) 등은 하락했다. 공업제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으며, 우유(15.9%), 휘발유(2.4%) 등에서 올랐으나, 경유(-13.1%), 등유(-10.4%) 등은 내렸다. 전기·가스·수도는 요금 인상으로 전기료 14.0%, 도시가스 5.6% 올라 지난해보다 9.6% 상승했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개인서비스(4.2%), 공공서비스(2.2%) 등으로, 외식 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4.8% 상승률을 보여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보험서비스료(12.9%), 공동주택관리비(5.4%), 구내식당식사비(5.5%) 등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으며, 반면 승용차임차료(-22.8%), 유치원납입금(-9.7%) 등은 하락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3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지난 9월(3.8%)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109.56(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3.0% 올라 10월(3.2%)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이는 미국(10월4.0%), EU(10월4.8%), 영국(10월5.6%)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115.26(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 상승했다. 그중 식품은 지난해보다 5.7% 상승했고, 식품 이외 품목은 2.9% 올랐으며,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올랐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19.89(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2.7% 상승했다. 주요 물가 지표 가운데 신선식품지수만 1년 전 대비 상승 폭이 전월(12.1%)보다 확대됐다. 신선어개와 신선채소는 각 1.4%, 9.5% 상승률을 나타냈고 신선과실은 지난해보다 24.6% 올랐다. 정부는 근원물가 안정세 및 국제유가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겨울철 기상여건, 국제유가 변동성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안정기조의 조기 안착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중심으로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불안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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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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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교육급여 올해 대비 약 11% 인상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 1305원 ▲3인 가구 235만 7329원 ▲4인 가구 286만 4957원 ▲5인 가구 334만 7868원 ▲6인 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보다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 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30119)과 팩스(044-203-6228), 전자우편(truebird94@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교육활동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언제든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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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22세로 상향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관련 문의는 ▲전화(☎02-727-2366)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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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3% 상향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OECD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11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과 3·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 1.5%보다 0.1%p 낮은것으로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주요기관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당초 전망(2.1%)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2025년 성장률은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측은 “내수 측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 측면에선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6%, 내년 2.7%로 전망했다. 각각 당초 전망(올해 3.4%·내년 2.6%)보다 0.2%p, 0.1%p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2025년엔 2%로 누그러져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 하방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우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꼽혔다. 반면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OECD 측은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 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깃한 선별적 지원 방식,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내놨다. 이어 “일-가정 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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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능력 확보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겨울 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는데, 지난해 겨울은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은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내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수요관리는 에너지 다소비 분야 집중 관리와 함께 공공부문 수요 관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효율화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협조 요청, 생활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공공부문은 전기식 난방 사용건물 실내온도 18℃ 준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적극적 실적관리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비용지원, 고효율 기기 보급,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료수급은 겨울철 유연탄·LNG 필요물량을 선제적 확보하고 기관 간 스와프와 추가 현물구매를 추진하고, 설비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시행하며 재난 발생 때에는 신속 복구 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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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달 동안 면제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 원, 2021년 3174억 원, 지난해 2794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도상환수수료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