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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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막기 위해…생필품 용량 변경시 반드시 표시용량 변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모니터링 대상 158개 품목 확대 앞으로 유통업체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별도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성분을 변경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참가격’의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견과류·소시지·치즈)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또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우유·사탕)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 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 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도 담아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 가격 기준)이 상승할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이 변동되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 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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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노사, 단체협약 및 2023년 임금협약 동시 체결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3일(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지부장 신홍범)와 제13차 단체협약 및 2023년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2018년 교섭 개시 후 수 년 간 노사대립으로 교섭이 교착 상태였으나 최연혜 사장 부임 후 치열한 논의 끝에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2023년도 임금협약도 정부지침을 준수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복수노조 체재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근로 조건 개선 사항 등이 반영됐다. 최연혜 사장은 “단체교섭 갱신으로 오랜 숙원을 풀고 노사관계가 비로소 정상화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신홍범 지부장도 “장기간 교섭 끝에 어렵게 이룬 결과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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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철근누락시 원스트라이크 아웃LH 전관업체 입찰 배제…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에 입찰이 원천 배제된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건설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 및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감리 분야에서는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또한,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해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뒤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한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사업 인허가 때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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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4.3개월분의 물량 확보…내년까지 할당관세 연장추 부총리 “우리 경제 핵심산업·민생 직결 공급망 위험요인 확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요소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했다”며 “현재 수요대비 요소 및 요소수 재고와 계약분을 포함해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외교부와 각 부처의 대외 소통채널을 가동해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겠다”며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톤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산 이암모늄과 흑연,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급 상황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 톤, 원자재 3만 톤 등 총 4만 톤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도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중에 있으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R&D·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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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 불허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손해배상 때 검사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협의 중이다. 또,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강화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 49dB이하보다 4배 강화된 37dB이하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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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가구당 47만원…3주 앞당겨 일괄 지급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11만 가구에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에서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높였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현황으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70만, 홑벌이가구 38만, 맞벌이가구 3만 가구이고, 연령별로는 만 29세 이하 25만, 30~39세 7만, 40~49세 11만, 50~59세 16만, 60세 이상 52만 가구다.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으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했을 땐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됐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관련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하며,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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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등 3곳 ‘도심 복합지구’ 신규 지정구리수택은 의향률 50% 이하로 확인돼 사업추진 철회키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만 4000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만 7000호의 예정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복합지구 중 4곳 3000호의 복합지구에서는 복합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뒤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구리수택 후보지의 사업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안내와 같이 주민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효과적인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시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에게 안내한 이후 의향률을 확인해 주민의향이 높은 후보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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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하락에 실물자산 크게 감소…가구 평균 자산 3.7%↓2023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3.7% 감소한 가운데, 금융자산은 증가세를 유지했고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라 실물자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측면에서 금융부채는 감소했으나 임대보증금이 증가하며 가구 평균 부채는 0.2% 증가했다. 정부는 7일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며 2022년 가계 평균소득은 4.5% 늘고 분배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2년 가구 평균 소득은 경기·고용상황 개선 등으로 4.5% 증가했다. 코로나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은 4.8%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전체소득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자산은 전년대비 3.8% 증가했지만 실물자산은 5.9% 줄어들었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부동산 중 거주 주택 자산 감소 영향이 컸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6억 452만 원)와 자영업자 가구(6억 6432만 원), 자가 가구(6억 9791만 원)가 가장 많았다. 자산 운용 방법은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가 50.4%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부동산 구입은 23.9%로 2.4%포인트 줄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 원으로 전년대비 0.2%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부채는 전년대비 1.6% 줄었고, 임대보증금은 5.3% 증가했다. 소득 1분위는 전년대비 22.7%로 가장 크게 늘어 2013년 이후 통계작성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부채 점유율은 소득 1분위 가구가 4.4%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늘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는 1억 2531만 원으로 가장 많고, 50대(1억 715만 원), 39세 이하(9937만 원), 60세 이상(6206만 원) 순이었으며, 60세 이상과 40대 증감률은 각각 2.7%, 1.6% 늘어난 데 반해 39세 이하는 2.5% 줄었다. 직업별로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1억 2097만 원으로 2.3% 줄었고, 상용근로자는 1억 1360만 원으로 0.8% 감소했다. 반면, 무직 등 기타 가구 부채는 4714만 원으로 9.4%, 임시 및 일용근로자 부채는 3533만 원으로 2.6% 증가했는데, 이는 고금리 여파에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280만 원으로 전년대비 8.1% 올랐으며 그 중 이자비용은 247만 원으로 18.3% 늘어 통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 3540만 원으로 지난해 4억 5602만 원보다 4.5%(2062만 원) 감소해 가구당 순자산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3년(-0.2%) 이후 10년 만이다. 전체가구 중 순자산 보유액이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29.6%였고, 1~2억 원 미만 가구는 15.5%, 3억 원 미만 가구는 57.4%였으며, 10억 원 이상 가구는 10.3%를 차지했다. 순자산 10분위 점유율은 43.5%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증가한 반면 9분위와 7, 8분위는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는 개선되었는데, 지니계수는 0.324로 전년대비 0.005 하락했다. 소득 5분위배율도 5.76배로 전년대비 0.07배p 하락했으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대비 0.1%p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 지원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소득·분배 개선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물가 등 민생안정에도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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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112조원…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 원인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에, 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9.5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 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7만 36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재원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정부·공공 재원 26조 3283억 원(23.4%), 민간·외국 재원 86조 3177억 원(76.6%)으로 민간·외국 재원의 비중이 전년 대비 소폭(0.2%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89조 4213억 원(79.4%), 공공연구기관 12조 9186억 원(11.5%), 대학 10조 3061억 원(9.1%)으로, 전년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6조 9184억 원(15.0%), 응용연구 22조 4560억 원(19.9%), 개발연구 73조 2717억 원(65.0%)으로, 이 또한 전년 대비 기초연구의 연구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만 153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864명(2.5%)이 증가했으며, 연구보조원이 포함된 연구개발인력 수는 81만 3763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169명(3.6%)이 늘었다. 연구 참여비율을 고려한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8만 8774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46명(3.8%)이 늘었으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였다. 상근상당 연구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와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각각 17.4명, 9.5명으로 세계 1위 수준이었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 44만 3270명(73.7%), 대학 11만 4854명(19.1%), 공공연구기관 4만 3406명(7.2%)이었다.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만 4290명(20.7%), 석사 16만 3448명(27.2%), 학사 28만 2669(47.0%)명, 기타 3만 1123명(5.2%)이었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서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9조 4212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79.4%를, 연구원은 44만 3270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연구원, 박사연구원 모두 감소했으나, 11~30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공돼 국가별 연구개발 활동 통계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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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발표…미가맹 노조 공시율 77.2%대부분 노조는 회계 제대로 공시…일부 대기업, 건설 노조 등은 미공시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인 이상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2022년 1년간 조합비 등으로 8424억 원의 수입이 있었고, 이 중 대부분인 8183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월 1일∼11월 30일 공시기간에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또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과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시한 노조의 지난해 1년 동안 총 수입은 8424억 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 5000만 원이었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 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 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 63억 원(0.7%) 등이 뒤를 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 1000만 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 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 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순이었다. 이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시한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 1000만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 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이었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 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서,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으로 확인됐다. 정책사업비의 경우에도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다. 조직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억 5000만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 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은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은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044-202-7828, 7833, 7650)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