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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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0.3배인 97만 3031㎡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발굴했다. 우선, 지난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를 해제하고,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를 새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294㎡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3377만 805㎡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으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 9436㎡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 73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만 3491㎡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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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취직 허용정부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을 허용해 호텔·콘도업의 청소원·주방 보조원 직종에 시범 도입한 후 향후 추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 송출국을 기존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을 신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해 17개국으로 확대하는데,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은 2025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고용허가서 조기발급 및 신속입국, 도입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한다.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송출국 지정과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치면 내년 중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 이번에 지정한 타지키스탄의 E-9 외국인력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외국인고용관리)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을 지정하는 등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송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취임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할 정도로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타지키스탄을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현장수요에 맞는 우수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개최해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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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환자, 걷는 만큼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공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한 경우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체 지역 109개 시·군·구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0개 지역에서만 제공됐었는데, 앞으로 109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이 지원금은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는 건강관리 실천의 주체로서 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건강생활 실천 동기 유발을 통해 질병 발생 예방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건강생활 실천 활동과 건강 개선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 적립 후 온라인 쇼핑몰 등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예방형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BMI, 혈압, 혈당)이며 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10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혜택을 오는 28일부터 109개 지역으로 넓혀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제공을 추가하는 99개 지역의 대상자에게는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알림톡(카카오톡 형태)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본 교육(최초 1회) 및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공함에 따라 더욱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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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혁신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 모집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올해 대비 1000명 늘어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 신용평가 등 대출취급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대출취급기관에 상담 받는 것이 좋다.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부분은 의무교육 시간 축소다. 그동안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체 의무교육 시간(1년차 기준)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 교육의 최대 인정 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침 등 사업 관련 정보는 지난 7월 개설한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내년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확정한다. 남현수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사업 추진 때 제기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은 항상 귀 기울이며 적극 개선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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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4개 시·도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이날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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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상공인·소비자 보호위해 거대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기정 공위원장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정안에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공정위 조치는 너무 뒤늦게 이뤄져 공정한 시장 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걸친 논의를 통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이번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들의 반칙행위를 차단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및 활동이 한층 활성화해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국무회의 보고내용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안 마련과 발의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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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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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신규 채용현대자동차가 올해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에 이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기술인재 확보에 나선다. 현대차는 차량 전동화 등 미래 산업 변화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모빌리티 기술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은 국내생산공장(울산, 아산, 전주)의 ▲완성차 생산, 남양연구소의 ▲R&D 기술 ▲디자인 모델러 등 총 3개 부문에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의 제한은 없다. 모집 부문별 세부요건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 서류 접수는 18일(월)부터 28일(목) 17시까지 총 11일간 진행되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말이다.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초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2월 말 ~ 3월 초 1차 면접, 3월 말 ~ 4월 초 최종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4월 말 ~ 5월 초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생산공장 완성차 생산 부문의 최종합격자는 2개 차수로 나뉘어 입사교육을 받는다. 1차수는 5월 말, 2차수는 6월 말부터 진행되는 입사교육을 거치며 차수별로 6월 말과 7월 말에 순차적으로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남양연구소 디자인 모델러 부문은 실기시험, 인턴실습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R&D 기술, 디자인 모델러 부문의 최종합격자는 6월 중 입사교육을 받게 되며 7월에 배치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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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서비스 분쟁,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및 세탁업체 과실세탁서비스는 연간 소비자상담 10위권 내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생활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사건(3,883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고,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1,50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탁업체와 협의 후 제품 구입처에 먼저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탁 과실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권고하는 한편, 세탁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한국세탁업 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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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마련했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범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해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어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이 낮은 정책과제를 제외하고 5대 핵심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수정판을 마련한다. 전문가, 청년부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지난 6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학, 방송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5일에는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인구·경제·사회복지·아동학, 경제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기자·논설위원 등 언론계, 산부인과·소아과 등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이어나간다. 특히 청년 부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대화인 이른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에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구와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19일에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지금의 저출산 현상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위기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고령화란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 부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전문가, 경제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 각계 각층과 만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