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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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다보스 포럼’ 참가 위해 13일 출국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비공개 토론(주제: 경제 균열 방지)을 벌인다. 김동연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관하는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 다양한 세션 등에도 참여해 탄소도시를 주제로 도시 개발과 재생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리러청(李樂成) 중국 랴오닝성 성장,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독일 머크사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해 초 올 한해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보스 포럼 참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각국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글로벌 CEO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교류관계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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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 의원,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산업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될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공업지역으로 남아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된 지 54년 만에 국가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확정되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수출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되어 그동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보다 낮은 건폐율이 적용되어 공장 증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에는 윤한홍 의원의 역할이 주요했다. 윤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 국가산단 지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작년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시켰고, 지난해 8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이후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시행 시기가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후 1개월’로 단축되는 성과도 이뤄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면 산업단지 활력 제고 및 구조고도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 국가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첨단 수출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되어 입주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역시 가능해져 고용창출과 수출증진도 기대된다. 한편, 윤한홍 의원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돼 중단될 뻔한 자유무역지역 수출거점 고도화사업 예산 30억원을 다시 반영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가산단 전환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그동안의 제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산업 경쟁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경제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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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들은 각자의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과, 최근 자금난으로 주택공급에 애로를 겪는 건설업계에 대한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고,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앞서 일산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통령은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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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사육·도살·유통·판매 법으로 금지정부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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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2024년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무리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지난 7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한 2024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연수 주민과 함께한 최고의 시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온 성과를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변인과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나가며 진행됐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강당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 현장에는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유동수·이동주·맹성규·정일영·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약 1,000여 명이 함께해 그 열기를 더했다. 이날 박찬대 의원은 △인천발KTX △GTX-B노선 수인선 정차 추진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연수 연장 △노후신도시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수구 교육환경 개선 예산 확보 △주거환경위협시설에 대한 대응 △공원개발 및 복지관 신설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 연수의 교통·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고하며, ‘214표의 기적’을 잊지 않고 지역을 위해 쉼없이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박찬대 의원은 “약 8년 전, 연수 주민께서 일으킨 214표의 기적이 사통팔달 연수의 교통 혁명과 노후신도시특별법이라는 연수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것”이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께서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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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 법률안 처리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월 9일(화)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 10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한, ▲의사 등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7표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 101건 중 주요 안건 5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지원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진흥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유연한 조직 운영과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특례를 뒀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청장이 정할 수 있고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직위는 20%를 초과해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범위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정부 출연금과 개인·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해 업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으로 편입해 항공우주과학기술·천문우주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R&D) 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우주분야 전략 수립과 정책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차관급인 우주항공청장을 국가우주위원회 간사위원으로 두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추가하고, 위원회 정원을 현행 16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종사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은 물론,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 및 유통·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지·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부터 개사육 농장을 비롯해 도살·유통 등 금지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규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의 개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주소·규모 등을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한 자에 대해 폐업·전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기숙사 등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설되는 기숙사 등 교육시설(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중인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돼 있으나,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은 제외돼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학교 공사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조립·설치해 사용하는 모듈러 교실 등을 ‘임시교실’로 정의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실의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보건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근절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투약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입법조치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에 제3자 거래 참여 기반을 마련해 배출권 거래량을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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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두 개의 특검 법안,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며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선거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과잉,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두 특검 법안’ 거부권 건의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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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야4당, "공정·정의 무너진 날"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등 특검법안 2건에 대해 국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으로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오던 헌법관계를 무시했고 총선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4당은 5일 '김건희 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를 국회 본청앞에서 열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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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자체 공동,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처리 국회 촉구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6개 시·도지사와 달빛철도 경유지역 8개 시장·군수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임에도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수도권 중심주의에 눌려 작년 말 상임위 통과 이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영호남 14개 지자체장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을 비판하며,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영호남 지자체장들은 이번 건의서를 국회의장, 여야 양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함께,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한 여야 국회의원 261명 모두에게 전달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을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이어주도록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은 장기간 달빛철도의 진전을 막아온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법사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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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합당 후 “육아지원 3법” 첫 법안 발의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 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현재 미취학 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게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 퇴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 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