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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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년인턴 176명 채용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인턴을 지난해보다 3배 늘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한다. 문체부는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8개 지역 31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76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규모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한다.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46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오는 16일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문체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20일에 최종합격자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하반기 채용은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청년인턴은 채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조사연구 및 문화재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 ▲도서관에서는 도서자료 수집, 아카이빙 등 사서 업무 ▲국악원에서는 무대 장치·조명·의상 등 공연 업무 등 전문 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인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 채용자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다. 문체부는 청년인턴이 문체부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문체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현장 방문과 전문가와의 만남 기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멘토링 ▲청년세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분야별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연중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케이-컬처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문화정책 현장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미래 주역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청년의 관심과 도전을 적극 지지하고, 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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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 위해 전기요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오는 15일 공고하고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및 3고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오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하는데,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해서 적용한다. 아울러,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먼저,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 5월 3일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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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창당' 입장 밝혀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창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을 국민들께 밝힌다"며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가소멸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국민은 저성장과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우리가 힘들게 관리해온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해외투자자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우려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와 기후위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답답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며 "정부스스로 우리 평화를 위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제거와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은 "지역갈등,세대갈등,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국가적 위기는 외면한채 오로지 선거의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저의 힘은 미약하지만 국민들과 함께 큰 돌을 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그 길에 함께 해주면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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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 및 카드 납부 가능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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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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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직단념 청년에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이번 달부터 청년 9639명에게 자신감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이달부터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한다.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 프로그램 다양화 등에 힘입어 참여 청년 등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의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 자신감 회복 및 진로 탐색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도 긍정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참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참여 청년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 결과, 올해는 72개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으며, 이달부터 9639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하는 청년에게는 50만 원의 취업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며, 도전+ 이수자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해 끊김 없는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단념 청년 등은 지자체 등 사업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더위 많은 자치단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구직단념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 운영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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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전기료도 감면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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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예비후보, ‘군산교통 만사형통’ 군산 교통·이동권 공약 발표김의겸,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어도 다니기 편한 군산으로 만들겠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예비후보가 지난 7일 “김의겸의 군산교통 ‘만사형통’ 광역교통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의겸 예비후보의 ▶새만금 3대 특구 ▶군산형 기본소득 ▶문화예술 공약에 이어 이뤄졌다. ‘군산 광역교통망 연결‧확충’ 공약은 얼마 전 기재부 반대로 무산된 ‘대중교통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재추진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광역교통망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를 재추진해 전북권 전체를 포함해 군산의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확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마중택시 확대’ 공약은 읍‧면 지역 교통약자들을 위해 군산시에서 어르신을 위한 콜택시를 상시 대기 시켜두는 공약이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현재 대부분 버스가 수익이 높은 주요 간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읍‧면 지역 버스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배차 시간도 길어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아산시 ‘마중택시’를 모델로 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개선’ 공약은,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사전 예약이 아니면 이용이 어려운 점과 현행 위탁운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확충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그동안 시민들은 군산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다”며 “군산을 자가용 없으면 못 다니는 도시에서 차 없이도 다니기 편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이고 삶의 공간”이라며 “호남의 산업과 사람이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연결되는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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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해수욕장 650% 수질 부적합, 관리체계는 총체적 부실부산시도 수수방관만 해서는 안돼, 시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수질 부적합 결과 게시해야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지난해 부산지역 해수욕장 수질 조사결과(부산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대상 :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를 분석한바, 전년 대비 부적합 횟수가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 했음에도, 해수욕장 수질관리 체계는 여전히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우선,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23년 강수량 증가에 따른 육상오염물질 유입량 증가’를 부적합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20년의 경우 2023년보다 강수량이 더욱 많았음에도 부적합 횟수는 단 4회에 불과하였다”며, “따라서, 단순히 강수량 증가만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해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의 수질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았다”며, “이는,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해수부 지침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서객을 받기에 부적합한 수질인데도 관리청(해수욕장 소재지역 구청장·군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분석은 관리청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 조사·분석을 관리청이 아닌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유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수질 조사·분석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 그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각 구·군으로부터 의뢰서를 제출받지도 않고 수질 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해왔다”며, “이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는, 각 구·군이 관리청이라는 이유를 들며 이번 수질 부적합 문제에 수수방관해왔는데, 이것 또한 문제이다”며, “부적합 횟수가 전년 대비 425%나 증가하고, 지난 9년 간의 부적합 횟수 평균 대비해서는 650%나 증가하였고, 더군다나, 관리청이 이러한 사실을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알리지조차 않고 있다면, 부산시는 이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라도 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본 의원의 지적 결과, 부산시는 올해부터 해당 내용을 챙기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해수욕장 수질 부적합 결과는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는, 그 결과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적은 만큼, 부산시 홈페이지와 각 구·군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그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고 제언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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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진료 공백 최소화…‘비상진료체계’ 점검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