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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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묘목 81만 그루 무료로 나눠준다산림청은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176곳에서 산림용 묘목, 유실수, 꽃나무 등 81만여 그루를 무료로 주는 ‘나무 나누어 주기’와 도시 근교 111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 59만 그루를 심고 가꾸는 ‘국민참여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린다. 산림조합도 전국 170곳에서 770만 그루 이상의 산림용 나무와 조경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운영한다. 오는 25일 서울숲 공원 야외무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내나무 갖기 한마당’이 개최된다. 소나무·꽃나무·유실수 등 10종 2만여 그루의 묘목을 1인당 3그루씩 행사장을 찾은 5000여명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서울숲 행사장에서는 ‘제72회 식목일 및 산림청 개청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산림청 5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 전시되고 개청 50주년 기념 대형 퍼즐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나무와 사람이 함께한 50년’을 주제로 신원섭 산림청장 등이 참석해 나무를 나눠주고 내나무 갖기에 대한 국민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우리나라 자생식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홍보 행사가 진행되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무대가 마련된다. 온라인 신청자에게 묘목 화분에 각자의 희망을 적은 리본을 달아 모종삽과 함께 선물하는 ‘나무 애(愛) 그린리본 릴레이’ 행사도 열린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홍보하기 위해 식목일을 전후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는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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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한 수협간부 검거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에게 사고 지게차를 운전한 것하여, 부하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수협 조합장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협 간부인 A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ㆍ범인도피교사ㆍ건설기계관리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는 지난 2016. 12. 17일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수협 지게차를 운전하여 어구(그물을 감아올리는 철제 롤러)를 옮기다가 작업을 도와주던 어민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8주)를 입히게 되자 지게차조종면허를 소지한 수협 직원인 B씨를 사고현장으로 불러 사고 지게차를 운전한 것 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진료비로 330만원을청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로금으로 1,2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으며, A씨는 B씨를 운전자 인 것처럼 속여 경찰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였다. B씨는 A씨가 지시한대로 사고 직후 사고 지게차 운전자임을 자처하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년 1월경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수협 조합장 C씨는 사고 직후 A씨로부터 보고를 받아 A씨가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수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과 B씨로 하여금 사고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하여 보험사 및 경찰에 사고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피의자들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경찰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첩보입수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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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허술건설공사장 먼지 관리실태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 533곳 적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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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통일부는 2017년 3월 22일(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포털(www.unikorea.go.kr/nkh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포털은 북한인권정보, 북한인권현안, 북한인권자료, 북한인권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인권포털은 북한인권정보, 북한인권현안, 북한인권자료, 북한인권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유엔(UN), 각국 정부 및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 정부와 민간의 연구 및 영상 자료, 북한인권 관련 최신 이슈 및 이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정보, 북한인권 관련 최근 기사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북한인권포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북한인권 관련 궁금증과 수요를 파악하여 추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이관 및 개편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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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2400가구 공급정부는 오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24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1시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LH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우수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제안공모 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가구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며 비용부담은 지자체에서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2018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24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지자체 설명회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6월 1~8일 1주간 제출하게 된다. 이후 LH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7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지금까지 33개 마을정비형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게 되고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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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위험 대출자 관리 강화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9일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강화’를 통해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고위험대출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당초 내년 1월부터 예정이던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면 금리 15%의 1000만원 대출(고정 분류)에는 200만원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경우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높인다.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개 이상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하고, 캐피탈사의 금리 20%가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회사의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변경된 감독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와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와 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추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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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은 폐렴·청소년은 위장염 ‘주의’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폐렴과 위장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한 해 동안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위장염 및 결장염과 폐렴이었다. 전체 위장염 및 결장염 입원 환자는 5만 1771명이었으며 폐렴 2만 7690명, 인플루엔자 1만 8959명, 급성 충수염(맹장염) 1만 6664명, 급성 기관지염 1만 3843명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10개 중 7개가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으로 나타나 저학년 학생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호흡기질환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충수염 등 위장 질환이 증가했고 이 연령대에 운동 등 활동량이 많은 남학생은 골절도 증가했다.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기흉도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폐 조직의 성장 속도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폐 표면이 약해져서 발생하며 흡연도 한 원인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3학년 이후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배변장애로 치핵(치질) 진료 인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6년 학년별 중·고교생 치핵 진료현황을 보면, 중1년 68명, 중2년 88명, 중3년 222명, 고1년 422명, 고2년 609명, 고3년 940명 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늘어났다. 외래 진료 인원은 급성 기관지염이 269만 6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의 개수와 위치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치아발육 및 맹출장애’가 125만 9287명,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이 125만 7731명, 치아우식 120만 9867명, 급성 편도염 114만 4459명 순으로 많았다. 이런 질병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료 인원이 감소했고 특히 치아 발육 및 맹출 장애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급격히 감소했다. 이태선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장은 “3월 입학철을 맞아 분석한 ‘2016년 학령기 진료현황’을 참고해 학년별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2017년에도 건강한 학창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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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핵 개발’이란 미몽에서 벗어나야”통일부는 20일 북한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최근 ‘핵 억제력 강화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핵개발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 억제력 강화와 관련해서 정부의 기본입장은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19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언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정부 아래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가장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기본원칙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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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된다‘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내년 시행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100만원 이하 벌금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고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 21일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상향했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만들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으며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섯째,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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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명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0%로 제일 많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순이며, 70대 이상은 9.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올해 2월말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2,221명으로 지난 1월말에 비해 7,889명(0.02%) 늘었고, 전년 동기에 늘어난 13,827명에 비해 덜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 구성은 거주자가 51,206,921명(99.02%), 거주불명자가 457,507명(0.89%), 재외국민은 47,793명(0.09%)이다. 주민등록 세대수는 21,352,287세대로, 2017년 1월 21,312,864세대보다 39,423세대가 증가했다. 세대당 인구는 2.42명이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12,646명), 세종(2,661명), 충남(2,518명), 제주(1,348명) 등 7개 시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늘어난 반면, 경북(2,474명), 경남(1,799명), 울산(1,699명), 전남(1,583명), 전북(1,343명) 등 10개 시도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시·군·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 화성(5,148명), 김포(3,977명), 서울 강동구(2,850명), 대구 달성군(2,496명) 등을 포함한 72개(전체 시군구 226개의 31.9%) 지역에서 증가한 반면, 경남 창원(1,499명), 경기 과천(1,239명), 광명(1,224명), 서울 노원구(1,110명), 경기 안산(1,069명), 서울 영등포구(975명) 등 154개(68.1%)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였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1,449,002명), 인천(251,570명), 충남(165,340명), 세종(156,074명) 등 13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서울(269,415명), 부산(69,099명), 전남(18,203명), 대구(8,146명) 4개 지역은 2008년 대비 감소하였다. 울산(57,550명), 광주(45,825명), 대전(32,982명), 경북(22,398명)은 2008년 대비 주민등록 인구는 증가했으나, 대전은 2014년부터, 광주는 2015년부터, 울산과 경북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가 2008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 화성(200,292명), 용인(175,711명), 남양주(156,599명) 등의 순으로, 총 92개 지역(전체 시군구 226개의 40.7%)인 반면, 인구가 감소한 곳은 서울 노원구(50,289명), 영등포구(39,035명), 광주 북구(34,130명) 등 134개(59.3%) 지역이었다. 2017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17.0%로 제일 많고, 50대 16.4%, 30대 14.5%, 20대 13.0%, 10대 10.5%, 60대 10.5% 등 순이다. 서울, 경기를 포함한 9개 시도는 40대가 제일 많고, 부산, 강원, 충북, 경북 등 7개 시도는 50대가 많았으며, 세종은 30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만19세~20세 인구는 1,346,743명으로 경기(25.1%)와 서울(18.0%)이 43.1%를 차지하였다.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 분포를 보면, 만0세에서 14세 비율은 2008년 17.2%에서 2017년 2월 13.3%로 감소하였고, 만15세에서 64세는 73% 전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은 2008년 10.2%에서 2017년 2월 13.7%로 증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