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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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단돈 3만원으로 고객 우롱상조서비스는 관혼상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약정된 금액을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한 뒤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할부거래 상품이다.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 장례발생하게 되면 행사를 치른 이후 잔금이 남아있다면 일시납입하는 거래형태가 대부분이다. 상조회사는 장례뿐 아니라 결혼, 장례, 칠순, 회갑연, 돌,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품목이 있으며, 이는 상조회사마다 취급상품의 차이가 있다. 상조회사에서 아무리 행사를 친절하게 잘 치러주고 전문성이 있는 회사라 해도 고객에게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신뢰는 바로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납입금 3만원으로 고객을 우롱하는 상조회사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A씨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A씨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살아생전에 ‘보람상조’에 가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보람상조를 통해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입관하는 날부터 삼오제가 끝나는 날까지 보람상조의 장례절차와 서비스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의 친절하고 전문성이 느껴지는 서비스가 고마워서 A씨의 시어머니도 한 구좌 가입했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도 소개하고 다녔다. 하지만 장례를 치루고 한달 뒤 돌아가신 아버님의 통장을 확인한 A씨는 월 회비 3만원을 보람상조에서 출금해 간 것을 확인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바쁜 업무상 과실이겠지 생각하고 장례기간 동안 도와준 분께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이야기 하고 과실로 출금해간 3만원을 돌려줄 것을 정중히 요구했다. 그리고 보람상조 측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 했지만 그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3개월간 수차례 그 직원에게 전화하고 문의 했지만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A씨는 돈 3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지만 보람상조 직원이 대응하는 행태가 하도 화가 나서 이번엔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우여곡절 끝에 보람상조 상담원과 전화 연결되어 지금까지의 일로 인한 상황설명을 하고 항의를 했더니 특별한 대답도 없었다고 밝혔다. 너무 울화가 치밀어 올라 오늘 내로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으면 인터넷에 이러한 불성실 함을 올리겠다고 한 후에서야 보람상조 측에서는 마지못해 “마감 시간까지 입금시켜 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화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사에서 들은 대답이라 오늘 내로는 업무처리가 완료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마감시간 까지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돈 3만원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이건 고객과의 신뢰 아니냐”며 “겨우 3만원 가지고 보람상조는 고객을 우롱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이번일로 보람상조에 너무 실망했다. 세상에 3만원 가지고 4개월간 이런 일은 처음이다”며 “제가 저희 장례담당자 분께 걸은 전화비만 3만원이 넘을 것 같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관리와 고객의 신뢰다”며 보람상조에 일침을 가했다. 보람상조는 CF를 통해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고객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캠페인이 무슨 소용인가? 보람상조는 내부적으로 고객의 신뢰부터 쌓는 것이 상조업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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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가족상조’ 징역7년 선고‘한국교직원공제회’은 대부분 교사들이 노후를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단체다. 이 단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유사 단체를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되었다. 이 유사단체의 이름은 ‘대한교직원공제회’다. 학교에 근무하지만 유사 단체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홈페이지도 비슷하여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4년동안 전국 교직원 1만 6200여명을 상대로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 31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등 1만 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김 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공범 김모(4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단체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이용해 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명칭이 비슷한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해 전국의 교직원 1만 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까지 만들어 회비 2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법적 소송에 휘말려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지만 벌금을 내면서 까지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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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거대 블랙홀 ‘상조공제조합’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부도·폐업·합병 및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할부거래법을 2010년에 법을 개정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예치금) 중 일부를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조합과 은행권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할부거래 관한 법률에 의해 소비자 피해보상과 소비자권익을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기구이다. 여기에 문제점은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40%(2013년 기준)를 법대로 예치하게 되지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4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에 들어가지 못한 상조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상조회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상조회사에서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예치기관을 변경하면 그 예치금은 공제조합에서 절대 나오지를 않는다. 실제 지난해 M상조는 A상조 회원들을 이관했다. A상조는 M상조로 이관되기 전 ‘한국상조공제조합’ 회원사로 가입할 당시 2억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했다. 하지만 이관하는 절차에서 예치(M상조 예치기관 : 신한은행)금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공제조합이 소비자 예치한 금액 2억의 금액을 ‘신한은행’에 인수인계 하지도 않고 ‘A상조’ 회원들에게 신한은행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피해보증서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다. 안내문으로 인해 불안한 소비자들은 A상조에 대한 해약문의 전화가 신한은행에 빗발쳤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신한은행 한 관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우리에게 돈 한푼 보내지 않고 회원들에게 무작정 안내장을 보내 ‘신한은행’에서 피해액을 찾으라고 했다”며 “이 때문에 하루 종일 해약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 될 정도였다. 공제조합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부실한 상조회사들을 통합하면서 폐업한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했던 예치금을 통합 된 상조회사 측에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제조합’에서 ‘은행권’으로 예치기관을 변경해도 공제조합에서는 절대 돈은 내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돈은 공제조합의 돈이 아니라 회원들이 납입한 회원들의 돈이다. 그렇다면 상조에 가입 한 회원이 타 상조로 이전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예치금 또한 이관한 상조회사에서 예치하는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공제조합’의 이러한 행태는 ‘공정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 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조합의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퇴임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 출신의 ‘친·인척이’나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는 꼭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무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씁쓸한 기분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판단의 문제다. 상조공제조합에서 상조회사의 선수금(예치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규제할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선수금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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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상조이행보증, ‘폐업초읽기’최근에 들어와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조업이 급속도록 성장했다. ‘상조서비스’는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큰 일에 대비해 가정의례서비스제공(결혼 및 장례에 관련한 일체의 용역제공 및 물품제공, 관련서비스)을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적용 받는 사업이다. 그런데 소비자피해가 많아지면서 상조서비스는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이 2천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0%(2435건)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상담이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상조회사가 만기환급금을 청구하는 회원에게 지급을 미루며, 폐업수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삼성상조이행보증(대표 이창열)이라는 상조회사에 5년만기 ‘최고급만기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60,000원씩 자동이체하여 5년간 납입했다. 납입한 원금은 총 360만원이었다. 2013년 8월 만기가 끝났기에 만기지급액을 신청했다. A씨는 청구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한달 뒤에 지급한다”고 하여 보증증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만기 환급금을 삼성상조이행보증 측에 신청해 놓았다. 하지만 2013년 10월이 다 가도록 통장에 입금시켜준다는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주)삼성종합상조에서 삼성상조이행보증(주)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13년도 예치금 40%를 예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폐업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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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영업, ‘제2의 전성기 찾아 올 것’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고령화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의한 문제점은 거주문화의 변화, 핵가족화 및 독거노인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젊은 세대의 장례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상업적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행사를 진행해 주는 주체 또한 상조회사 등 장례대행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을 감안하면 전문화된 장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조서비스 및 장례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장례업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미비 등 보안 할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상조업의 경우 1980년대 초 부산에서 처음 상조회사가 설립된 이후 2000년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왔다. 상조업계가 성장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모집인(영업사원)의 역할이 컸다.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모집인(영업사원)들은 보통 상을 당하면 입관을 하고 출상을 할 때까지 2박 3일 일정을 1건으로 잡고 근무를 한다. 한달 중에 많게는 10건 정도의 장례행사를 치룬다. 하지만 상조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힘든 노동환경과 그에 비해 수당이 부족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공정위의 법률개정과 여러 언론의 상조 때리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상조업계는 40%예치(2014년 50%예치 예정)를 끝마친 상황으로 부실한 상조회사는 대부분이 퇴출 됐다. 이제 상조 업계의 힘든 상황은 지나갔지만 예치금의 후유증으로 인한 데미지는 컸다. 이로 인해 상조회사들은 경영난이 심각해 지자 지점을 없애고 있는 실정으로 영업사원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상조영업은 보험영업과 달리 앞으로 힘 든 상황을 잘 이기고 버틴다면 다시 부활 할 수 있다. 보험영업은 95%가 가입된 상황에서 남은 5%의 시장으로 생사를 거는 싸움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상조 시장은 70%가 살아 있어 잘만 한다면 황금 텃밭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우선 상조영업을 하기 전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것을 잘 살려야 한다.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해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조서비스를 통해 장례를 치러 본 사람들은 상조가 얼마나 편리한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우선보험회사와 수당체계를 따져본다면 상조가 월등하다. 보험영업과 상조영업을 비교하여 꾸준한 생산 활동을 한다면 상조영업이 훨씬 매력적이다. 또, 장례식에 도우미로 투입 될 수 있기에 일정 수준의 근무만 한다면 월 70~80만원 정도의 기본급 개념의 수당도 가져 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망고객의 확보는 부가 서비스다. 현재 국내 350만 가입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부실한 상조회사가 정리되고 1000만 가입자 까지가 상조업계가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조는 주변지인들이 가장 최우선 고객이 된다. 일단 내가 지인들의 장례식을 직접 지켜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지인들을 가입 시키고 나면 일정 기간 행사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하여 장례를 치루게 된다면 얼마든지 조문객을 통한 가망고객 확보를 할 수 있다. 현재 상조업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하나는 상조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폭리 및 노잣돈 요구)가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에 전문 장례식장이든 대학병원 장례식장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 왔던 ‘노잣돈’ 문화를 없앤 것은 분명 상조의 역할이 큰 것 또한 사실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현재는 상조시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부실한 상조회사가 퇴출되고 상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제2의 전성기는 분명히 찾아 올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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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전실버뱅크, 교묘한 수법으로 ‘수의’ 판매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노령소비자 피해 악덕상술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보관, 떳다방, 지하방 등 악덕판매상술로 인한 노령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유형은 ‘홍보관․떳다방’ 관련 피해가 356건(78.9%)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강연․공연’ 41건(9.1%), ‘무료여행’ 37건(8.2%), ‘체험방’ 17건(3.8%)의 순이었다. 문제는 이런 홍보관에서 상품을 계약할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자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발뺌 한다는 사실이다. 한 상조회사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상대로 교묘한 수법으로 장례행사까지 치러준다며, ‘복옷’(수의)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자신들은 아무상관 없다며, 홍보관에 책임을 떠 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A씨 어머니는 오래 전 홍보관에서 ‘궁전실버뱅크’라는 상조회사에서 장례행사까지 치러 준다는 말에 ‘복옷’을 구매했다. A씨는 어머니가 가입 한 상조회사의 장례조건과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업체 측과 전화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이 있기에 해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궁전 측에서는 “우리와 홍보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해약을 거부 한 것이다. 황당한 A씨는 “어머니가 예전에 회원 가입시 홍보관에서 궁전관련 설명을 분명히 들으셨고 ‘복옷’외 자동차(버스포함) 및 장례용품 관련된 서비스는 무료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고 또, 회원 약정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며 “당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사후 장례발생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복옷을 판매한 홍보관은 궁전과는 아무관련이 없다며 해약을 거부했다. 문제는 A씨 어머니는 가입당시 200만원 상당 상조관련 대금을 현찰로 지불한 상태였다. 이에 궁전 측에서는 자신의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복옷’은 홍보관에서 판매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분명 홍보관에서 궁전을 홍보했고 만약 궁전이 전혀 상관없다면 그 홍보관 사람들이 궁전을 이용하여 영업을 했으니 궁전에서는 그 홍보관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궁전 측에서는 홍보관 사람들이 자기네 복옷을 200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부천 외 여러 곳에 홍보관이 있다고 하면서 홍보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와 통화 하라고 한 것이다. A씨는 “홍보관이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홍보관과 이야기 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궁전이 당시 보내 준 복옷과 궁전특수자동차 증(카드)과 약정서 회원증에는 궁전관련 마크와 상담 전화가 기재 되어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정말 관련이 없다면 당시 홍보관(인천)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궁전을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들은 ‘홍보관’, ‘지하방’, ‘떳다방’ 자체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적극 피해사례를 이야기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궁전실버뱅크’는 일전에 한 상조회사와 특허 관련해 법적 소송을 겪은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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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소비자피해 ‘신발’, ‘상조’ 가장 많아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강원지원은 올 3분기(1~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강원지역의 상담사례(10,769건)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강원지역 피해구제 사건(406건)을 분석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특수판매 관련 상담은 2,931건(27.2%) 이었다. 이 중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1,264건(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문판매’ 529건(18.0%), ‘전화권유판매’ 385건(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중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상술도 상당수 접수되었다. 악덕상술로 분류된 159건의 상담사례에는 ‘신분사칭’ 상술이 37건(23.3%)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작년 동기(23건)대비 60.9%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올 상반기 강원지역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건은 총 406건이었다. 먼저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품질 및 AS’ 피해로 인한 구제 요청이 1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계약 해제·청약철회 거절’, ‘부당행위’ 피해가 각각 104건(25.6%), 63건(15.5%) 접수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섬유’ 관련 품목군의 피해가 88건(21.7%)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및 승용물’ 관련 피해가 5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품목으로는 ‘신발’ 28건(6.9%), ‘상조회’ 24건(5.9%)’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원지역이 직면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빈번하게 접수되는 피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전자상거래 등으로 구입한 제품을 반품 시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4일, 전자상거래 7일)을 확인하고, 반품하는 제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중고자동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하며 ▶그 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즉시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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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비자 피해, 소비생활센터로 신고‘노인 소비자 피해는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1372)로 전화하세요.’ 전라남도는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정보 및 악덕 상술에 대한 소비자 대처 방안을 담은 홍보전단 2만부를 제작해 시군, 읍면동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전남지역 소비자 상담기관․단체에 접수된 상담은 총 2만 2천318건이나 된다. 이 중 50대 이상의 노인 소비자 상담 신청률은 전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2011년 상반기 11.5%였던 것이 2011년 하반기 16.3%, 2012년 상반기 22.6%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 처리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접수된 건수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가 대부분으로 판매 당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효도관광 빙자, 경품 제공 등 각종 악덕 상술을 통해 일어난다. 피해 품목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의 경우 물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몰라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작용이 발생해 건강식품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추가 대응 없이 처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법을 몰라 처리를 포기하는 노인 소비자를 위해 악덕 상술 유형 및 피해 사례별 대처 방안을 자세히 수록한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 것이다. 상담을 요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담았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1372)’로 신속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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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진정한 ‘사이비 언론’ 업계에서 퇴출돼야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누구나 쉽게 블러그, 카페, SNS, 홈페이지를 개설해 글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비기자’와 ‘사이비언론사’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 언론사가 난립하면서 일부 매체는 특정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로 업체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행사를 핑계로 협찬금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우선 언론사의 수입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언론사의 제일 큰 수입구조는 광고일 것이다. 어느 언론사든 광고주에게 광고를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생계와 직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의 언론사는 ▶환경에 관련된 업체에서, 자동차에 관한 언론사는 ▶자동차업계에서, 지역에 관련된 언론은 ▶구청이나 그 지역에서, 상조와 장례에 관련된 언론사는 ▶상·장례 업계에서 광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런 언론사들은 ‘특수 전문지’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업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업체를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하며, 업계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것이 언론인가? 자기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개인의 홍보지 일 뿐이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서로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피해 예방차원에서 업체의 부도덕한 것을 알리는 것 또한 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돈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약점을 잡아 그 업체를 집중 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광고주협회가 광고주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2%가 인터넷 신문으로부터 광고협찬 강요를 경험했고, 64%는 거래 관행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업체대부분이 사이비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사이비 언론’은 어디에나 있다. 이런 사이버 언론사의 문제점은 자기 자신은 온갖 협박으로 광고 및 협찬금을 요구하지만 정작 다른 언론사의 정상적인활동에 대해서는 ‘음해’한다는 사실이다. 사이비 언론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또, 언론사 대표 및 기자가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이는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속내는 알아서 기라는 뜻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 하는 것은 사이비 언론의 수준을 넘어 ‘대국민사기’다. 특히 상조는 ‘서비스업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모집에 있어 회사의 존폐여부가 달려있다. 회원하나 가입시키기도 어려운데 언론에서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음해성 기사를 쓴다면 상조회사의 피해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자신의 회사가 한 언론사에 기사화 된 것을 확인했다. 이 언론사는 해당업체 측의 입장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음해성 기사를 작성 한 것이다. 이에 업체 측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에 전화해 “왜 우리 측 입장도 듣지 않고 기사를 썼냐”고 항의했지만 해당 언론사의 답변은 황당했다. “우리가 꼭 업체 측에 입장을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 언론사는 또, 일부 업체에서 광고를 받았지만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광고비 명목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이런 자질이 없는 ‘사이비 언론사’가 있는 한 건전하게 운영하는 상조회사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언론업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이중길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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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상조, 해약환급금 지연 피해상조서비스를 해약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르게 무감각해져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이 2천건을 넘어 3천건 가깝게 접수 된 실정이다. 이 가운데 90%(2435건)가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이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60%, 상조업체의 회원이관,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그동안 상조서비스는 환불거부, 과다 위약금, 해약환급금 지연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과 가장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공정위는 상조 계약해지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한 금액(불입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이 기간을 초과(7~30일)하여 지급 하는 것은 공정위에서도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해약 후 3일 안에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배상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상조회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생각해 보라. 내가 넣은 돈 내가 돌려달라는데 상조회사들은 엄천난 해약수수료와 함께 해약기간까지 지연하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해약하는 회원들은 해약금을 안 떼이고 돌려받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천지인상조’(동대문구 소제)에 가입한 A씨는 상조업에 관련한 언론기사와 얼마 전 공정위에서 발표한 4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 명단을 보고 불안한 나머지 해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천지인상조에서는 대표가 출장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약환급금 미루었다. 이 경우 3일이내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연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상조업 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업체의 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에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천지인 상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이트가 폐쇠 된 상태로 클릭하면 접속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피해 예방에 대처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한 상조회사의 징후를 살펴보면 우선 법적인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조회사가 대부분이다. 또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상조회사 홈페이지 접속하면 만료되었거나 접속자체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사이트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다. 이런 경우 부도나 폐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