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효드림라이프, 증권 및 계약서 거부에서 폐업까지소액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받고 나중에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피해유형 중에서는 상조업체들이 도중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해 매달 납부한 금액을 날리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상조회사의 일부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들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해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상조회사에 가입 후 증권과 계약서를 요구 했음에도 끝내 받아보지 못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말 영업사원 K씨에게 월 3만원씩 내면 480만원짜리 해택으로 해준다고하여 ‘효드림라이프’에 가입하했다. 납입금은 우리은행에서 자동이체로 2011년 01월 25일 부터 매달 3만원씩 2013년 9월 16일까지 총 99만원이 자동이체 되었다. 그러나 가입만하고 상조회사 측에서 증권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11월 04일 날짜로 국민은행에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집으로 우편배달 된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국민은행에 전화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2013년 10월말 효드림라이프가 예치금을 해지했으므로 부도 및 폐업시 국민은행에서는 예치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지서였다. 증권도 받아보지 못하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진 A씨는 효드림라이프 상담원 K씨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K씨는 상담하면서 폐업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변경한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A씨는 11월 말까지 증명서와 계약서 안보내주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11월 말까지 내용증명서와 가입증명서를 꼭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그 후 2013년 11월 29일 당일 상담원 K씨에게 전화했다. “왜 보험증과 계약서 안보냈냐”고 문의하니 상담원은 “아직 업체가 변경되지 않아서 못 보냈다”는 답변 뿐이었다. A씨는 “사무실이 어디냐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효드림라이프 사무실 주소 불러달라고 하니 사무실은 폐업했다고 밝힌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그럼 변경된 업체의 상호가 뭐냐고 물었더니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수신을 거절했다. 그 후 A씨는 안양만안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작성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경찰서에서는 K상담원과 전화 통화 후 “고객이 증권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줘야지 왜 안 보냈냐”며 상호변경 및 예치금 등을 물어본 후 ‘내용증서’랑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내라고 중재했다. 경찰관의 중재에 고소를 일단 보류시키고 집에 돌아와 다시 효드림라이프 측에 전화를 하니 경찰서에서 통화한 내용과는 다르게 “보내 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화가난 A씨는 “예치금도 없는 상조회사가 회사냐”고 말 했더니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되레 큰소리 쳤다. 일단전화를 끊고 하나은행에 전화하여 효드림라이프 예치금에 관련해 문의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 답변은 “가입은 했지만 효드림라이프에서 1년 넘게 예치금 입금하지 않아 12월 9일 회가 진행 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 결론이 나면 전화를 준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처럼 상조피해를 예방하려면 서비스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예치금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그린우리상조, 140억 횡령한 전 대표구속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자본금 없이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상조업체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한 뒤 회삿돈 1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51)씨와 송(42)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김(5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당시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김씨(53) 등 2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회사 전 이사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인수 당시 자산규모 220억원으로 업계 9위의 건실한 회사였지만 최씨 등이 회사를 인수한 뒤 2개월여 만에 140억원 탕진해 폐업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는 5만 6천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현금성 자산 3백 2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2012년 6월 인핸스먼트(그린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우리상조개발(주)을 인수한 후 지난 2월 스마트산업개발(주)에 매각한 뒤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그린우리상조 짧은 기간 기막힌 인수 과정 처음에 최 씨는 ‘현진에버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고교동창인 장 씨를 설득해 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60억을 빌렸다. 하지만 빌린 자금은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는 비용에 사용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현진에버빌’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해서 그 자금으로 ‘현진에버빌’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제안 한 것이다. 실제 ‘우리상조’는 현금성 자산이 220억원 정도 있었다. 고객예치금으로 납부된 120억원과 유가증권(바로현금화 할 수 있던 채권) 57억 나머지는 전부 정기 정금 및 예금을 포함해 220억이 있었다. 최초 인핸스먼트는 ‘우리상조개발’를 36억원에 인수해 ‘그린우리상조’로 상호를 변경하고 6개월 만에 ‘스마트산업개발’에 1백 30억원의 금액으로 넘기면서 백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 그린우리상조의 적정 인수가격은 40~60억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우리상조를 매입 할 당시에 장 씨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60억원을 마련 했으며, 부족한 금액은 그린우리상조 김 전 대표가 당시 운영하는 대부 업체에서 지난 2012년 2월 70억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돈의 이자조건은 년 22%로 1년을 쓰기로 약속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1년을 쓰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서 상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채업을 하던 김 대표는 구두로 1년이라고 안심을 시켰으며, 송 전 대표와 장 씨는 1년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동의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송 전 대표는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은 최 씨라고 지목했다. 대출상환 날짜 구두로 이야기 한 것과 달라 최 씨는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자마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주주’ 장 씨에게 “너와는 사업을 못 하겠으니 회사에 오지도 말고 부산으로 내려가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돈을 투자한 장 씨는 최 씨에게 거세게 항의 했다고 한다. 그린우리상조를 인수 한 후에도 최 씨는 자기가 회사 오너로써 모든 것이 자기가 주 측이라고 말 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최 씨는 서울에서 자기가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고 돈 많은 회장으로 소개하고 다녔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자기일 돌봐주는 회계사로 소개했으며, 주주인 장 씨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개 조차 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린우리상조’ 인수과정에서 이사진 선임 인원수와 대출금 상환 날짜 모두가 구두로 이야기 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계약서상의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송 씨와 장 씨를 제외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송 전 대표는 그래도 최 씨를 믿고 있었다. 1년 쓰기로 한 돈 한달도 안돼 사채업자에게 모두 갚아 그린우리상조 인수 당시에 김 대표는 감사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명목상 감사였지 처음부터 회사를 먹으려고 늑대처럼 호시탐탐기회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 주주들이었던 김 대표 외 3명은 합의하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는 송 전 대표를 몰아내고 지난해 5월 김 대표가 모든 회사를 장악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인수과정에서 부터 자금의 횡령이 본격 시작 됐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에 143억 고객의 예치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예치금을 ‘상조공제조합’으로 돌리겠다고 해서 송 전 대표는 그때부터 자료를 정리해 지난해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예치금을 옮겨 예치한다면 100억 이상의 차액이 남기 때문에 예치금까지 빼먹으려는 속셈이 뻔 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었던 송 전 대표는 지난 7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7월 중순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는 ‘그린우리상조’회원을 ‘한강라이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라이프’가 ‘그린우리상조’를 인수 할 당시 최 씨는 김 대표가 2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교동창에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저버려 송 전대표는 “최 씨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을 이용한다고 착각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밝히고 있다. 또, “최 씨의 업무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스타일이다”고 밝혔다. 모든 일이 사전에 상의하는 일이 하나 없다며, 만약 내일 돈이 집행 될 일이 있다면 전 날 저녁에 돈이 나가야 한다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최 씨는 부산고교 동창인 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을 빌려 그 돈을 전부 날려먹은 사건이다. 장 씨는 “최 씨가 수입이 발생해도 문서대로 분배를 할 것이 아닌 친구”로 판단했다. 이후 최 씨는 친구 장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이것은 투자실패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그 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최 씨에게 6억만 달라고 요구 했지만 최 씨는 그 마저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장 씨는 최 씨를 고발 했다.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김 씨는 13억원 가량의 돈을 받고 모든 회원을 ‘한강라이프’로 이관 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그린우리상조개발’로 상호가 바뀌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상북도, 상조 ‘직권조사’ 실시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조회 가입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9개 상조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법령준수 여부 등 공정위와 시군 합동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포항시 ○○상조 등 6개 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법정 선수금 예치 등 정상 운영 중이고, 경산시 ○○상조 등 3개 상조는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상조법(할부거래법)에서는 상조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사전 납입금 4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수시로 공정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휴·폐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학홍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상조는 가입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이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실경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보험, 5년 만기 후 최고 132% 살인적 인상장례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보험회사들이 상조시장에 진출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회사’와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소비자는 선택시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상조회사에 가입 한 경우 선납된 회비를 통해 사후에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속한다. 상조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조보험 가입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례절차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장례보험이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으로써,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보험대상자의 위험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상조보험의 장례서비스는 제휴 맺은 상조회사에서 제공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또,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인 우롱 하는 ‘라이나 생명 실버보험’ A씨 부모님은 지난 2008년 10월달에 라이나 생명 실버보험 에 가입 했다. 전화상 가입 이라 잘 못 알아들어 5년 만기 후 갱신시 보험료가 최고 132%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을 잘 못 이해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사하는 바람에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나생명’ 에서는 본인 의사확인 없이 30,700원씩 5년 납입 후 자동갱신 되어 있던 것이다. 현재 106% 인상 되어서 57,246원씩 이체 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보험료가 5년뒤 132% 씩이나 인상된다면 가입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거다”며 “노인을 상대로 납입액이 1만원대 소액으로 소멸성이면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님은 64,100원씩 내다가 현재 5년납입 후 갱신으로 131.318만원 내고 계신다. 돈 1,000만원 타겠다고 한달에 13만원의 보험를 내는 건 문제 가 많은 것 같습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무 리 약관에 정해져 있어도 갱신 시 보험료가 132%인상 이라는 건 사채보다도 더 심한 것 아니냐”며 “아닌말로 132% 받아 먹고 안 죽으면 자기들이 그 돈을 먹거나 보험금보다 더 많이 내고 1,000만원 받으라는 건데 상조회사도 3~5만원내고 해지하면 85%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상조보험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업체, 소비자피해 나 몰라라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업체들은 배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0월말 피해구제 건수는 100건으로 2012년 동기간 22건에 비해 354.5%나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년 동기간에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10월말까지 벌써 42건이나 접수됐다. 문제는 상조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3.1월부터 2013.10월말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100건 중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행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24건(24.0%)에 불과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의 지급 거부 또는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89건(89.0%)으로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약 환급금의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연령대는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명, 60대 9명, 70대 5명 순으로 상조서비스 주요 소비 계층인 고령자에게 주로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업체의 법률 상 등록 여부 및 민원 다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 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두며 ▶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울시설공단-서울의료원, ‘착한 장례비용’ 실현 공동 추진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과 서울의료원(의료원장 김민기)은 지난 5일(목)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 선호시대에 맞는 장례문화 조성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화장시설(시립승화원, 추모공원)’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이 협력하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고가의 장례비용 및 화장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우리의 장례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어 전국 화장률은 74%, 특히 서울은 80%를 훌쩍 넘어섰으나 장례비용은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장용 장례용품을 화장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화장용 장례용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건전하고 올바른 화장문화 도입과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에서부터 화장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화장시설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는 봉안함(납골함)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미리 홍보함으로써 유족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유족들이 매장용 관이나 매장할 때 고인에게 입히는 삼베수의 대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용 관과 수의를 사용하도록 알리고 권장함으로써 장례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은 평균 천만 원 이상 소요되나, 관은 ‘화장용 관’을, 수의도 ‘고인이 평소 즐겨 입던 의복’ 등으로 대신하고, 유골은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자연장이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산골로 모실 경우 반값에 가까운 금액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부대비용은 타 장례식장과 비교하면 각종 제단장식 및 음식 등의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리고, 입관 시 투입되는 부장품은 화장시간을 늘리고 고인의 유골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관절차에서 예고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화장 시 폭발할 수도 있는 휴대폰, 전자기기 등의 투입을 근절하는 등 화장 장례에 맞는 장례문화 도입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대명라이프웨이’대명그룹은 대명리조트가 유명하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대명그룹은 지난 2010년 ‘기안라이프웨이’로 상조업을 시작하면서 상조서비스 및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장묘사업 등을 진행하는 업체다. 대명리조트는 ‘기안라이프웨이’로 상조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명라이프웨이’로 사명이 바뀌었다. 기안라이프웨이는 지난 2012년 당시 ‘ㅈㄷㅎㄹ’ 이벤트를 진행한바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 회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또, 1년간 매달 1번씩, 총 12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며, 현금 1억 원(7명)을 비롯하여 쉐보레 알페온(6대), 쉐보레 스파크(60대), 13억 상당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포인트, 9억 상당의 대명 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이벤트 상품 또한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벤트 뒤에 상조서비스의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9일 대명라이프웨이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후 약관을 받지 못하여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해 약관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까지도 약관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면 연락 주겠다는 멘트만 나와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명라이프웨이 가입당시 경품으로 TV를 받았다”며 “대명라이프에 더 이상 믿음이 없어 경품으로 받은 TV를 반납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다. 상조가입 후 10회 미만을 납입 한 경우 법적으로 해약환급금은 없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 한 회원이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보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상조회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한 회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자체를 불신하는 마음밖에 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통계청, 사후 장례방법 「화장 후 자연장」 선호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사후 장례방법은「화장 후 자연장(45.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상층과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 비중은 각각 2009년 2.7%와 54.9%에서 지속 하락해 올해에는 1.9%와 51.4%를 기록했다. 또, 스스로를 경제적·사회적으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주 비중은 지난 2006년 45.2%에서 2009년 42.4%로 감소했다가 2011년 45.3%, 2013년 46.7%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하층으로 자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기준으로 자신을 하층으로 본다고 응답한 가구주 비율은 30대 미만 연령층까지는 30% 중반인 데 비해 40대와 50대는 40%대를 기록했고 60대 이상에서는 60%선을 넘어섰다. 과거에 비해 생활여건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늘고어 난 반면 나빠졌다는 평가는 줄어들었다. 또,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비율 66.5% 높았지만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서비스 39.4%’ 낮아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은 10명당 6명꼴로, ‘돌싱(돌아온 싱글)’들은 10명당 7~8명꼴로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 가구주는 72.9%, 주된 준비방법은 국민연금(52.5%)으로 꼽았다.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수입」, 「안정성」, 「적성·흥미」순으로 청년(13~29세)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8.6%)」이 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경우, 가정과 일에 관계없이 여성취업에 52.1%가 찬성했다. 또, 일·가정우선도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 한다(54.9%)」가 더 많았다. 올해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0만~400만원 미만인 가구주 중 약 3명, 400만~500만원 미만인 가구주 중 약 2명은 스스로를 하층으로 여겼다. 월 소득 500만~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인 가구주도 각각 9.4%와 7.7%의 비중으로 스스로를 하층으로 간주했다. 한편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주 중 59.8%는 자신의 직장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선호직장 1위로는 국가기관(응답률 28.6%)을 꼽았다. 또한 고령자 10명 중 약 7명은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와 별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혼자 사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다. 본인 소득에 「불만족」인 사람은 49.0%로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긴축소비지출항목 가구재정이 악화되면「외식비」를 먼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중 배우자와 이별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각각 76.7%와 73.9%에 달할 정도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가구주라면 그 비중이 37.8%로 낮았다. 또, 미혼인 경우는 47.9%의 가구주가 자신을 하층으로 꼽았다. 직종별로 보면 전문관리직, 사무직에서는 스스로를 하층으로 꼽는 가구주가 10명당 2명꼴에 그친 반면 서비스판매직과 농어업직은 4~5명꼴, 기능노무직은 6명꼴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보는 비율은 72.6%, 일반신문(56.4%)보다 인터넷신문(81.5%)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문화예술·스포츠관람비율은 63.4%, 관람횟수는 평균 8.9회로 「영화관람」이 최다였다. 여가활용주말·휴일의 여가는 주로 「TV 및 DVD 시청(59.9%)」로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일본의 상조 산업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할 때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하는 고령화 사회와 핵가족화로 인해 ‘상’을 당하게 되면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전문적으로 장례를 치루어 주는 상조업이 관심을 받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상조업의 운영방식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한 후 향후에 장례 및 행사가 발생할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360만 원짜리 장례 서비스를 계약할 경우 한 달에 3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향후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장례가 발생했을 때에 아직 불입잔금이 남아있으면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선불식할부거래 방식으로 인해 그동안 상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과거 상조회사 문제는 법적 보증시스템 제도 미비, 상조회사의 상품 추가비용, 불공정한 약관,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해약거부, 노잣돈 요구, 부도 및 폐업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상조회사도 많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상조업, 30년 넘는 역사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수준 상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는 업종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상조의 영업방식은 다단계 방식이었다. 다단계 방식은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자금 규모(회원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의 다단계 영업방식은 대부분이 사라졌다. 상조업이 일본에서 넘어 온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상조는 걸음마 단계수준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상조회사는 어떤지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경우 농협이 62년부터 이미 상조업에 진출해 서비스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조합, 공제회, 협동조합 같은 단체의 상조서비스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다. 그리고 일본의 일반 상조회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소액의 상조부금으로 상조 자회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 할인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신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장과 경쟁하며, 서로를 견제하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는 오히려 상조에 가입한 유가족에게 기존의 할인혜택마저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의 장례문화 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으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9%)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화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도래에 의하여 8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시대 이후인데, 신도에서는 죽음을 부정한 것이라 하여 꺼리는 사고가 있어, 서민의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많이 행해지면서 묘지도 절의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 기독교식이 행해지게 된 것은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서이고, 꽃을 바치는 풍습도 이 때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화장시 유족들이 소각로 앞 사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유골을 수습하는 습관은 일본인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층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불교의 신앙이 쇠퇴한 이후에도 사원 및 승려의 염불을 중심으로 장례의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상조, 회원에게 경제적 도움 주는 것 목적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어린아이도 상조에 가입 할 만큼 상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일정한 월 납입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에 의해 성립되며, ‘장례’ 및 ‘웨딩’ 등의 행사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경제산업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사단법인)로 조직되어 있다. 일본의 관혼상제 상조회는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돈을 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할부판매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할부판매법은 혼례 또는 장례에 관계된 역무 제공을 전제로 선불식의 분할지불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경제 산업 장관이 엄격한 심사를 거친 회사만이 영업할 수 있고,매일 매일의 영업 내용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다.또, 전국에서 약 330개 회사가 영업하고 있으며,그 중 280개사는 협회에 가입해 행정적인 협력과 다양한 소비자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에 가입할 경우, 협회 가입 한 회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유되고 있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조회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일본의 협회는 각 회원사가 1,000억엔의 기금을 받아 협회 및 상조회사 중 한곳이 도산해도 그 상조회 가입자를 근처의 상조회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네트워크’가 보장돼 있어 전적으로 상조회사를 신뢰한다. 일본의 상조 산업과 업종에 대해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어 오면서 국민들과 그 업종의 종사자들까지 얼마나 잘 정착시키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본질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일본 정부와 관련 조합 및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정착 시켰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건 배우고 본 받을 건 본 받아 우리나라에 맞는 상조서비스가 정착 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효경상조(주) ‘무대포식 영업’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조업계의 특성에 편승해서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이해와 조건에 따라 다른 회사로의 이직과 함께 조직원과 회원까지 빼가는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에 위치한 효경상조(대표 류준근)는 타 상조가입자에게 이미 납부한 할부대금과 같은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가격에서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타 상조회원을 빼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 효경상조 호남본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1,277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76%에 해당하는 971건의 타 상조회원에 가입한 회원을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타 상조상품의 계약을 해제하면 같은 타 상조에서 납입한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빼내 왔다. 또, 모집과정에서 상조상품형 및 소비자의 납입회차에 따라 46만원에서 76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것을 영업정책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집인(영업사원)은 이러한 영업정책에 따라 지연, 혈연 등 인적관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를 효경상조 측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소비자가 정상거래 중인 경쟁사업자와 계약관계를 해제하고 자신과 계약할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월부금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