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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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버릇 개 못주는 ‘부모사랑상조’최근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 회원 빼내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타 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빼낼 때는 몇회차 까지의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던지 아니면 약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조회사 이전 후 처음약속과 다르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정확히 몇회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작성해 놔야 하며, 녹취도 해둬야 훗날 해약발생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7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업체로 초기에는 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하지만 공정위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모사랑상조는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해 타 상조의 회원을 빼내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부모사랑상조의 한 설계사(모집인)가 폐업하지도 않은 A상조회사는 부도가 났다며, 부모사랑으로 옮기면 몇 회차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상조는 타 상조에서 법인을 이관한 것이지 그렇다고 폐업하지는 않았다. 또, 법인도 그대로 살아있고 장례행사도 진행해 주고 있지만 부모사랑상조의 영업사원은 폐업한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과거 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을 무작위로 빼내오다 상조업계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사 영업사원 빼내는 데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최근에는 회원을 직접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거 이관하면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이관시켰지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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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넷’ 부도난 상조회사 노출 가입시 주의최근 상조가입자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례문화의 변화와 지식부제로 인해 전문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가입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사이트나 광고 등을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색해 본 후 가입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틈세를 노려 상조회사와 관련한 사이트를 개설해 부도난 상조회사를 마구잡이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9월 1일에 오픈한 ‘한국상조넷’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중대형 상조회사 및 장례관련 업체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포털사이트라며 개설했다. 한국상조넷은 상조회사 및 상조상품 비교·분석과 더불어 고객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장례절차, 장례방법과 2000여 개의 전국 장사시설(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 수목장 등) 정보 등 상조지식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복잡한 장례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적합한 상조회사를 선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시킨다. 이 외에도 전문 TM센터를 통해 전문가 자문단 그룹과 전문 컨설턴트들이 장례식장, 상조회사와 상품, 장지, 장례물품 등 상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족의 법률지원 및 사망보험금 청구안내 등의 자문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먼저 입점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 소비자가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조관련 업체(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검색엔진에 지불하는 중복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한국상조넷 포털사이트는 부도난 상조회사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조회사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H상조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상조넷에서 광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떤 사이트 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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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에는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OO상조회사 가입 회원들의 해약(계약 해지)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상조회사 이용 관련 피해는 상조회사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폐업이관 등이 해약 관련 피해,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014년 4월 기준 총 378만 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 명(75.9%), 비수도권은 91만 명(24.1%)이며,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 충북, 대전, 부산,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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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vs 보람상조, 프리드 승지난해 프리드라이프(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보람상조(회장 최철홍)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람상조도 이에 반발해 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프리드라이프의 1위 광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랜드를 사용하는 3개사가 주)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람상조프라임 등 4곳은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1위 기업’, ‘No.1’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선수금 3,906억원, 자산총액 3,697억원으로 3년 연속 선수금 및 자산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선수금 1,900억원, 자산총액 1,457억원의 2위 보람상조라이프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프리드라이프는 29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및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각 1위 업체이고, 2011년, 2012년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특성상 광고에서 비교기준으로 삼은 자산총액 및 선수금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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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장례서비스’ 결합 상품 인기NH농협은행은 지난 2013년 장·노년층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예·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수신 상품으로 개발하여 장례서비스까지 결합해 출시 1년 만에 51만구좌를 가입시켜 8조 7천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농협은행 측은 판매 초반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로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버세대를 위한 특화 상품으로 설계한 부분, 특히 시니어고객 우대금리, 조손(祖孫)공동가입 우대금리, 자산관리 상담, 재해사망보장, 장례지원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노년층뿐 아니라 장년층까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가입 후 6개월 이후 가족의 경조사 발생시 기본금리로 긴급자금 인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9월 판매 시작 이후 출시 8영업일만에 1만좌(1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지금까지 출시됐던 농협은행 수신상품 중 최단기 실적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니어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며, “100세 시대의 동반자, NH농협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예·적금에 장례서비스를 결합한 것에 대해 상조회사들은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몇 년 전 농협은 상조업 진출을 검토했지만 상조업계의 거센 반발해 상조업 진출을 포기했다. 하지만 농협에서 예·적금 상품에 장례서비스를 포함시켜 다시 상조업에 진출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인 영업망과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농협이 상조서비스업에 진출할 경우, 영세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던 상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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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라이프, 선물세트 받은 이유로 30만원 차감노인을 대상으로 악덕상술로 값싼 수의(壽衣)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상조 떳다방, 홍보관, 지하방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고령소비자는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홍보관의 판매 수법도 다양해 져서 그럴듯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선물, 공연, 여행, 식사제공 등을 무료로 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조 떴다방은 상조회사에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 시키고 있다. 과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상술은 초기에는 주로 건강식품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판매하는 상품도 다양해져 수의 및 상조서비스를 강매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문제는 수의를 구매하거나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홍보관이 철수해버리는 경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청약철회취소 등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취소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홍보관에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시는 올해 초 홍보관을 통한 상조상품 구입 시 상품내용 확인 및 계약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고 수시로 선수금을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 지난해 홍보관에서 ‘로얄라이프상조’에 가입 후 6개월분을 선지불하면 선물(행남자기셋트)을 준다는 말에 혹해 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12만원씩 이체가 되었고 총 금액 156만원을 납입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상조를 해약하기로 하고 해약신청을 했다. 문제는 해약환급금이 입금된 돈은 23만원뿐이었다. 로얄라이프 직원과도 상담할 당시 실제 환급금은 53만원이며, 행남자기 셋트를 받았기 때문에 30만원 차감한 23만원을 환급해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어머니가 받은 행남자기셋트가 시중에는 얼마나 판매되는지 알아본 결과 똑같은 제품은 단종되었는지 판매가 되질 않고 있으며, 비슷한 제품이 16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로얄라이프는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밝혔다. 로얄라이프 한 관계자는 “행남자기세트를 지난해 선물로 준적이 있다”며 “해약시 이를 공제하고 해약금을 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이다. 이를 공제하고 준다면 그것이 선물인가? 이 비용을 제외 하고 해약금을 내준다면 상조회사에서 자기세트를 판매 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떳다방’도 방문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다른 방문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14일의 소비자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된다. 또한 여기에 더해 허위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하지만 노인들은 이런 법률을 잘모르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이 처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덕 상술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로얄라이프상조 대표이사는 J대표로 되어 있지만 업계 한 관계자는 자기들끼리 대표를 바꿔가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로얄라이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를 살펴보면 기업은행 3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소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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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상조, 이용하는 사람 많아질 것”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10명 중 6명(62%)은 앞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대 이상(67.6%)이 상조서비스의 향후 전망을 가장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상조서비스가 자녀가 1명인 가정에서 꼭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전체 61.5%가 동의하였다. “상조 알아보는 것 효도의 한 방법이다” 동의 34% vs. 비동의 23% 상조서비스가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는 주장에도 동의하는 의견(36%)이 비동의 의견(22.4%)보다 많은 편이었다. 역시 50대 이상(43.2%)의 동의율이 높았다. 또한 상조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라는 시각(34%)이 반대 의견(23%)보다 우세하였으며, 자신의 사후 준비를 위해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데도 역시 동의하는 의견이 좀 더 많은(동의 40.5%, 비동의 20.5%)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 매우 낮은 수준 아직까지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상조서비스 회사를 믿을 수 있다는 의견은 전체 11.3%에 불과하였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역시 18.5%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상조서비스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 21.3%로 낮아 현재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소비자는 전체 17.8%로, 아직은 상당히 적은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연령층(20대 7.2%, 30대 12.8%, 40대 27.2%, 50대 이상 24%)과 기혼자(기혼 23.4%, 미혼 9.1%)의 상조서비스 가입률이 좀 더 높은 편이었다. 상조서비스 가입 이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비자는 21.3%에 불과하였다. 반면 가입자 절반(49.4%)이 상조서비스가 실제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예 가입금 및 불입금의 손해만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냥 해약하고 싶다는 소비자도 12.4%로, 아직까지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상조서비스 이용(29.1%) 및 비이용(29.2%) 의향 비슷 상조서비스 미가입자의 향후 가입 의향은 29.1%로,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29.2%)과 비슷하였다. 다만 보통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1.7%로 많아, 향후 상조회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미가입자의 가입의향 및 실제가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 가입이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일까지 알아서 해줄 것 같아” 향후 상조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염이나 입관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까지 알아서 해주며(57.7%, 중복응답), 장례에 대한 상담 및 지도서비스가 제공된다(51.9%)는 점을 그 이유로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상주 및 가족이 잘 모르는 예절이나 풍습 지도(49%)와 수의 및 상복 등 예를 갖춘 준비(35.1%)를 잘 도와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든든할 것 같고(31%), 심리적 위로가 될 것(30.5%)이라는 위로 측면의 기대감도 가입을 고려하는 이유로 꼽혔다. 죽음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역시 ‘이별’이었다. 죽음에서 ‘이별하는’(67.9%, 중복응답)과 ‘떠나가는’(63.4%) 이미지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슬픈’(57.8%), ‘허무한’(37.9%), ‘안식하는’(34.1%), ‘두려운’(32.4%), ‘짐을 벗는’(26.7%), ‘고통 없는’(26.2%), ‘아픈’(25.3%) 등의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6.3%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에 동의 10명 중 6명(59.4%)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남성(56.2%)보다는 여성(62.6%), 그리고 젊은 층(20대 62.4%, 30대 60.8%, 40대 59.6%, 50대 이상 54.8%)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편이었다.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에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56.3%로 비교적 많았다.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역시 죽음에 상대적으로 가깝게 닿아 있는 고연령층의 이런 인식(20대 51.2%, 30대 55.6%, 40대 58.4%, 50대 이상 60%)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50.6%)보다 남성(62%)이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종교적 위안 찾을 것 같다” 44.1% 전체 44.1%는 만약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 종교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종교에 기댈 것 같다는 생각(20대 38.4%, 30대 38.4%, 44.8%, 50대 이상 54.8%)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10명 중 8명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소모적인 경향” 전체 10명 중 8명(80.9%)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소모적인 경향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92%)이 장례문화가 소모적이라고 바라봤다. 가장 선호하는 장례방법은 화장 후 납골당 안치로, 응답자 2명 중 1명(50.1%)이 이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낫다고 응답하였다. 남성(46.2%)보다 여성(54%), 그리고 젊은 층(20대 54%, 30대 56%, 40대 47.2%, 50대 이상 43.2%)이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다. 화장 후 산이나 바다, 강 등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24.4%)과 종교시설에 안지하는 방법(7.7%) 등 주로 화장 장례문화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선산 매장(6.7%)과 가족 합장(5.8%) 등 과거의 전통적인 장례방법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적은 편이었다. 가장 개선해야 할 장례풍습은 ‘경제적 부담’과 ‘장례식장 도박문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개선해야 할 우리사회의 장례 풍습은 장례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81.8%, 중복응답)이었다. 그 다음으로 장례식장에서의 도박문화(51.2%)와 음식낭비(41.7%), 음주문화(41.7%), 밤샘문화(35.8%), 부의금 부담(24.5%)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에서는 도박문화(20대 64.4%, 30대 55.2%, 40대 43.6%, 50대 이상 41.6%)과 음주문화(20대 48.8%, 30대 47.6%, 40대 36.4%, 50대 이상 34%)를 문제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였으며, 고령층에서는 경제적 부담감(20대 75.2%, 30대 81.2%, 40대 84%, 50대 이상 86.8%)과 밤샘문화(20대 23.6%, 30대 36.8%, 40대 39.6%, 50대 이상 43.2%)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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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청약철회, 계약서상 기간과 법정 기간이 다른 경우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영업사원(모집인)이 설명한 상품 및 서비스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청약철회’ 제도이다.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 판매·전자상거래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 판매·할부거래에만 적용된다. A씨는 E상조에 가입 후 상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청약철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상조회사의 계약서에는 청약철회기간이 20일로 규정되어 있어 A씨는 16일째에 청약철회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E상조 측에서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기간 14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되어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상조회사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청약철회 기간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기간 중 어느 것이 우선으로 먼저 적용될까? 소보원에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청약철회기간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으로 정한 14일이 경과 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법정 철회기간이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기간보다 긴 경우는 당사자 간 약정한 철회기간이 적용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따라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법정 철회기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 간에 별도로 약정한 청약철회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법정 철회기간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법정 철회기간보다 긴 경우는 당사자 간 약정한 철회기간이 적용 된다. 상조서비스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속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이내에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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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비용 부풀려 부당이득 챙긴 상조회사 조사중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용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H상조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고객에게 장례 차량과 관, 수의 등의 가격을 부풀려 받은 뒤 차량 기사나 물건 판매자에게 일부 수익을 떼어주고 회사 임직원들과 나눠가지는 수법으로 4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회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3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지난달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영수증을 폐기해 증거를 없애오는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총괄한 본부장 등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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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해약금 지급거부로 악명 높아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상조에 가입하면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및 납입금 만기시 납부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 약관 및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조서비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2540건에 비해 무려 57.8%나 늘어난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및 해지와 그에 따른 환급금 관련 피해가 194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826건, 20.6%), 부당행위(412건, 10.3%), 계약불이행(306건, 7.6%), 청약철회(256건, 6.4%) 순이었다. 본 <시사상조신문>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비자제보는 한달에 1~2건 발생했지만 올 3월 이후 한달에 7~8건씩 피해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15건(중복6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이중 13건은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는 일부 상조회사가 50%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부도/폐업 및 타 상조로 이관의 문제점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약을 하면 해약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는 악명 높은 상조회사가 몇 군데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동아상조’다. A씨는 동아상조에 지난 2007년 9월에 가입한 후 60회 완납하여 계약 유지 해오다 지난 2014년 4월 24일 등기우편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가 3주~4주후에 지급을 약속해 1개월을 기다린 후에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동아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1개월을 기다리라고 한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 7월 17일 해약서류를 접수 한 후 6주후 돈을 입금시킨다는 말에 속아 8월 29일 까지 기다렸지만 해약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비록 많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38만원의 해약금을 못 내줄 정도로 경영이 심각하다면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할 것이 뻔하다며, 더 이상의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 전 징조가 회원들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폐업이나 통합된 상조회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고객이 요청하는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어느날 갑자기 부도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