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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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당해한국통합상조(예드림)는 미래상조119를 업무방해혐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상조에 인수합병 된 이전상조회사의 일부 회원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합상조는 지난 5월 이지스상조와 인수합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합경쟁을 벌이던 미래상조119에서 한국통합상조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지스상조 회원을 상대로 단체문자를 발송한 후 다음세계상조119에서 계좌가 인출 될 것이라는 단체문자를 보낸 것이다. 통합상조 측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미래상조119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원들은 어느 측 말이 사실인지 판단 할 수 없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통합상조 측은 “금융결제원에 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후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 했다”는 이유를 밝혔다. 미래상조119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미래상조119는 부실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또, 미래상조로 통합된 상조회사 회원의 일부는 자신들이 미래상조119로 이관된 것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인수한 이전 상조회사의 회원의 납입금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통합한 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미래상조119에서는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미래상조119 측은 부도난 상조회사를 인수하여 인수 당시 상조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들의 행사를 치러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례행사를 치룬 한 회원은 추가요금을 요구해 울며겨자 먹기로 추가요금을 냈다며, 본지에 제보해왔다. 이에 미래상조119에 통합된 이전 상조회사 일부회원 몇몇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금) 검찰에서 나와 미래상조119의 장례행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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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피해보상 외면하는 ‘공정위’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에 달했다. 이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경우 가입회원은 9643명이지만 보상금을 받은 회원은 1395명(14.4%)에 불과했다. 나머지 8243명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신청이 종료돼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 소비자피해보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의 최고 5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속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에 담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선수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피해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7억원인 반면 이들 업체가 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7억7500만원(7.9%)에 불과했다. 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적게 한 이유는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라고 등기우편을 보내면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 회원들이 많아 보상공지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중 디에이치상조, 씨엠상조개발 등 15개 업체가 부도․페업 등으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현재 조합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는 총 7만5600여명에 달한다. 이들 15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총 선수금은 779억원으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84억8700만원(10.8%)에 불과하다. 두 공제조합이 7만5000여명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최대 350억~390억원이 소요되지만 두 공제조합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보다 265억~305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부실․방만 경영 등으로 문을 닫는 상조업체들이 늘어나며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또 국민권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민원은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건)보다 35% 늘어났다. 이는 대부분 상조상품 가입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익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김기준의원은 “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들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받은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제조합이 담보율을 높여 소비자피해보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려는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 은행예치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은행, 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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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중국산 수의(壽衣) 국산으로 속여 판매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입한 상조) 상품을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였다. 120만원에서 390만원짜리 상품을 각각 240만원에서 780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바꾸게 하고, 300만에서 많게는 1500만원짜리 국산 수의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람상조에서 내세운 ‘국산 명품수의’는 원가 3만 원대의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수의들의 상표를 떼어내고 국내산 유명 상표가 붙은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뒤 지역별 장례지도사들에게 보내 속여 팔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2009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이들은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경기도 일산이나 파주 등지의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지난 1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측은 일부 피의자들이 중국산인지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면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보강수사 조치에 검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경찰은 장례지도사 167명 중 93명은 사전에 중국산 수의인 줄 알고 판매한 사실을 시인했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수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번처럼 송치된 사건 기록을 전부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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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상조, 무단 계좌 인출 및 환급 거부상조서비스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조회사를 선택하실 때 재무건전성이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는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한다. 또,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당한 처우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 여기에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업시장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거나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조회사는 부도 및 폐업을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상조회사 대표들은 폐업을 하는 것보다 뒷돈을 받고 다른 상조로 넘기는 통합방법을 선택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비양심적인 경우도 많아졌다. 한 상조회사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고 무단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환급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처음 (주)삼성드림상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삼성드림상조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알고 상조공제조합에 불입금 중 40%에 해당되는 금액 496,000원을 환급 받았다. 문제는 통장내역 정리를 하는 중 지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e편한상조’라는 곳에서 40,000만원씩 5회 총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편한상조가 계좌로 무단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 이편한상조 측의 답변은 (주)삼성드림상조을 인수했고 지난 2014년 4월 20일 이후에 고객들한테 서류 및 유선(문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드림상조에서 이편한상조로 인수합병됨으로 기존 고객들은 계속 회원으로 가입을 유지 하든지, 더 이상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탈퇴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서류 및 유선(문자)등에 대한 회신이 없는 고객은 지속적으로 이편한상조에 회원으로 편입되어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 계좌에서 월 납입금을 인출한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이편한상조의 이 같은 절차는 금융감독원 승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후 인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인출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처음 가입할 때 (주)삼성드림이벤트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증서를 발급받아 납입금을 불입 했는데 현재 이편한상조의 부도덕적, 불법 인출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편한상조와 상호 서류 및 유선상 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뿐더러 이편한상조에서 회원증서 또한 받은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무단 인출에 해당하며, 여기에 반환까지 거부해 부도덕적인 처사로 이편한상조에 회원으로 가입 및 월납입할 의지가 없다”며, “현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편한상조로부터 이러한 유사한 일을 경험하고 금적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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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령 등 소비자 4개 법령 개정 추진공정위가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생협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판매법령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 규정 정비 및 하위 판매원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따라서 ‘하위 판매원’ 을 자신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른 판매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그 다른 판매원과의 사이에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판매원’으로 정의했다. ▲다단계 판매업자 등의 변경 신고 사항 축소 ▲다단계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다단계 판매원 결격 사유 중 시행령 위임사항 법률 규정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및 판매원 수첩 발급 개선 ▲다단계 판매원 등의 청약철회 방식 개선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다단계 판매원 · 후원 방문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통지에 문자메시지 방식을 추가했다. 할부거래법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예치금 출금 사유를 추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전자상거래법령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예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일부 업무를 위임받는 지자체의 범위 등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시행 규칙에서는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을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변경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물류생협과 의료생협이 각각 전국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요건을 적정화했다. 설립 동의 조합의 수는 각각 전체 인가 물류생협의 2분의 1 이상, 전체 인가 의료생협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조합원 · 회원의 제명 사유를 생협 · 연합회 · 전국연합회에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명 시 조합원 · 회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총회 의결,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 시행 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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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계상조, ‘강제폐업 수순 진행’ 피해주의‘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지스상조 또는 통합상조로 통장에 출금되던 돈이 ‘다음세계상조회’로 바뀌어 출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또, M상조는 통합을 이유로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납입하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위반해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세계상조와 이지스상조는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상조회사 M상조로 넘어갔지만 M상조 측에서는 회원인수시 관련 법과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음세계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대표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대표 또한 틀린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상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대표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도 없는 A씨를 대표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다. 서울시청 한 관계자는 “다음세계상조와 관련해 9월 중순쯤 해지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을 M상조 측에 보냈으며, 이후 한달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 강제 폐업에 들어 가는 수순에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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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 대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사무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26일(금)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신뢰를 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49개 공제계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일부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상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할부거래법의 올바른 이해와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연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상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김정훈 사무관이 할부거래법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 1팀 김현수 반장이 상조회사 준법경영을 위한 상조업 관련법률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또, 건전한 상조시장 확립 및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 타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및 선수금 신고 누락금지에 관한 자정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할부거래법 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제계약사의 자정결의문 체택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상조공제조합은 향후 관련 활동을 지속하면서 상조시장의 소비자 회복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계약사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상조회사의 사회적기여 확산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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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버릇 개 못주는 ‘부모사랑상조’최근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 회원 빼내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타 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빼낼 때는 몇회차 까지의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던지 아니면 약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조회사 이전 후 처음약속과 다르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정확히 몇회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작성해 놔야 하며, 녹취도 해둬야 훗날 해약발생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7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업체로 초기에는 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하지만 공정위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모사랑상조는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해 타 상조의 회원을 빼내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부모사랑상조의 한 설계사(모집인)가 폐업하지도 않은 A상조회사는 부도가 났다며, 부모사랑으로 옮기면 몇 회차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상조는 타 상조에서 법인을 이관한 것이지 그렇다고 폐업하지는 않았다. 또, 법인도 그대로 살아있고 장례행사도 진행해 주고 있지만 부모사랑상조의 영업사원은 폐업한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과거 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을 무작위로 빼내오다 상조업계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사 영업사원 빼내는 데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최근에는 회원을 직접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거 이관하면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이관시켰지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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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넷’ 부도난 상조회사 노출 가입시 주의최근 상조가입자가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례문화의 변화와 지식부제로 인해 전문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가입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사이트나 광고 등을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검색해 본 후 가입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이런 틈세를 노려 상조회사와 관련한 사이트를 개설해 부도난 상조회사를 마구잡이로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9월 1일에 오픈한 ‘한국상조넷’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중대형 상조회사 및 장례관련 업체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포털사이트라며 개설했다. 한국상조넷은 상조회사 및 상조상품 비교·분석과 더불어 고객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장례절차, 장례방법과 2000여 개의 전국 장사시설(장례식장, 묘지, 화장시설, 수목장 등) 정보 등 상조지식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복잡한 장례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적합한 상조회사를 선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극대화시킨다. 이 외에도 전문 TM센터를 통해 전문가 자문단 그룹과 전문 컨설턴트들이 장례식장, 상조회사와 상품, 장지, 장례물품 등 상조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족의 법률지원 및 사망보험금 청구안내 등의 자문서비스도 지원한다. 이 서비스의 기대효과는 다양하다. 먼저 입점 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 소비자가 가격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조관련 업체(장례식장, 장례용품 판매사업자)들은 경쟁으로 인해 검색엔진에 지불하는 중복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한국상조넷 포털사이트는 부도난 상조회사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조회사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H상조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상조넷에서 광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어떤 사이트 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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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민원, 대부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에는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OO상조회사 가입 회원들의 해약(계약 해지)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상조회사 이용 관련 피해는 상조회사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폐업이관 등이 해약 관련 피해,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014년 4월 기준 총 378만 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 명(75.9%), 비수도권은 91만 명(24.1%)이며,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 경기(181건), 서울(171건), 부산(120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으며,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 충북, 대전, 부산,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