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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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정책간담회 개최지난 6월 16일 오후 8시경 중소 상조업체를 말살시키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 되어 제3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통과 될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안과 상조회사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 인수·합병·통합 시 무조건 법인으로 인수해야 하고 인수·합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이런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개정안이 상조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막강한 영업력과 정보력을 가진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등 상조업계에 강력한 토네이도(tornado)가 불어 닥치고 있어 상조업계는 위기에 처해있다. 무기력하게 이 토네이도에 휘몰려 날아가기보다는 상조업체들이 단합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오는 6월 25일(목) 오후 2시 30분 대전 동구 동대전로에 소재한 ‘태화장’ 중식당에서 「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책간담회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23일 오후 2시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김호철 좋은상조 대표(서울), 남재광 모던종합상조 대표(대전), 이봉상 현대상조 대표(대구), 이의광 아가페상조 대표(부산), 기노석 금호상조 대표(광주) 등 추진위원 6명이 참석하여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가졌다. 이번에 개최하는 정책 간담회에서는 전국 50여 중견·중소 상조업체들의 뜻을 모아 추진한 정책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더불어 상조업체들의 권익 대변과 증진을 위한 활동과 사업자단체 결성 등 향후 대책문제를 진지하고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이 간담회가 개최되기 전 지난 5월 27일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의 주선으로 대전 동구 소재 용운산성식당에서 전국 15개 중견상조업체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탄원서와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반대 진정서를 준비하여 국회와 동반성장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후 지난 6월 9일 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호철 좋은상조 대표이사, 남재광 모던종합상조 대표이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할부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 탄원서를 국회의장에게 접수하고 국회 법사위원장 및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여덟 명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6월16일에는 송장우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호철 좋은상조 대표이사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방문하여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마지막 기회로 삼아 상조업체가 단합하여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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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0%예치 못 한 상조회사 칼 빼드나그 동안 상조업체 대한 별도의 규율이 없어 부도·폐업, 해약환급 거부 등 악덕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여 상조에 가입 한 소비자의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에 따라 상조업자는 고객불입금의 50%의 선수금을 은행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영업중이던 상조업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법시행 후 2011. 3월 10%로 시작하여 매년 10%씩 인상하여 2014년 3월 18일부터 50%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2014년 까지 50%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상조회사에 시정·권고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재제는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얼마 전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50%를 예치를 준수하지 않는 상조회사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 상조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문에는 제27조 8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조회사들이 법에 따른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 후, 미준수의 경우 최대한 조속히 예치계약을 해지 할 것을 요청하고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는 6월 26일(금)까지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이 해지 될 경우 그동안 예치한 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의 나머지는 대표자의 재산까지 담보를 해서라도 50%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와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을 체결한 상조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각각 고객 선수금(납입금)의 9.3%, 17.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두 공제조합 모두 담보금이 소비자피해발생시 보상해야 하는 선수금의 기준인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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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상조, 계약서 원본 받아 간 후 연락이 없어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관련 상담 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7,08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회원인수, 선수금 누락, 변형된 상조 계약, 해약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상조가입 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면 일부상조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날짜를 미루거나 해약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해약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거나 턱 없이 적은 금액을 주기도 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한 행사장에서 예가상조에 2구좌 가입했다. 이후 자식들은 이를 확인하고 불안한 마음에 해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가 측에 해약상담을 문의 한 후 상담원이 50%만 환급을 해준다며, 계약서 원본을 보내라고 해서 계약서 원본을 보냈다. 하지만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고해서 연락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다. 이후 A씨 측에서는 2주후 몇 번을 전화해 담당자에게 연락이 온 것이다. 하지만 해약금은 80만원 만 환불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씨 측은 이를 거절했다. 문제는 예가 측에서는 계약서 원본을 받아 간 후 연락이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9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변경사항이 등록됐다며 변경이 잦은 업체 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가상조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주소 변경이 잦은 업체에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 가입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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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울리는 상조업체, ‘이것만은 꼭 확인’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 가입 후 폐업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부터 상조 서비스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한다. 첫째,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자. 혹시 모를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조업체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 문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에 앞서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계약체결 전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자!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등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조 업체에 피해를 본 소비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묻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춘 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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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 “제 6대 이상대 대표이사 취임”재향군인회 상조회는 2015년 6월 8일(월) 제5·6대 대표이사 이·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임 이상대 대표이사(예육중령, 3사 10기), 전임 백영환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신임 이상대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고객과 회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를 통한 정도 경영 및 고객중심 현장영업활동 극대화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상조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퇴임하는 백영환 전 대표는 이임사를 통해 “굼융예수금 1,500억 돌파와 회원 수 30만명 달성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한 내부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금융예수금 1,500억원 돌파, 브랜드대상수상, 회원 수 30만명 달성까지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신임 이상대 대표이사 취임과 함께 상조업계 Leading Company 도약을 위한 더 큰 도전이 기대된다. <신임 대표이사 Profile> △1951년생 △1970년 울상공업고졸업 △서울대 정치학과 수료 △1974년 육군3사관학교 졸업 △2002sus 방통대 경영학사 졸업 상훈 △1997년 대통령 표창 △1997년 국방부장관표창 △2002년 대통령 표창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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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협동조합, 상조업 발전위한 2차 모임상조업은 현재 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의 증자 및 외부회계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를 본격준비를 하는 등으로 상조업계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1층에 위치한 회원라운지에서 상조업 발전을 위한 ‘상조업 발전 추진위원’가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지난 5월 27일 송장우 이사장의 주선으로 1차 용운산성에서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다. 이날에는 모임은 추진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해 회의를 갖고 당초 KTX 대전역 회의실에서 개최 할 예정이던 탄원서 서명을 위한 단합대회를 연기했다. 그 대신 6월 5일까지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이 아닌 10억으로 증자하고 유예기간도 3년이 아닌 5년으로 하는 구조조정 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또,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를 위한 국회 정책활동과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반대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방문 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바탕으로 “전국에 상조회사 앞으로 취지문을 메일로 전송하여 6월 5일까지 탄원서”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 탄원서를 받은 후 6월 8일까지 이를 정리하여 이 서명 안으로 6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접수 하고 법사위원장을 면담해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다. 여기에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 반대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안내한데로 6월 15일 한국상조업협동조합에 의견서를 준비하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접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도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상조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창구 역할을 하여 탄원서에 서명한 전국의 상조회사 대표자를 중심으로 6월 말쯤 전체 회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조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아무 의견도 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업계가 뭉쳐야할 중요한 시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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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상조, K 전 대표 업무방해 벌금형지난해 이지스상조가 폐업하면서 Y상조에서 인수하는 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M상조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원이관문제로 서로 자신들의 회사로 이관 됐다며, Y상조와 M상조의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Y상조는 업무방해죄로 M상조를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K 전 대표가 이지스상조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K 전 대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 후 지난해 6월 말쯤 Y상조와 이지스상조 회원을 인수 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K 씨는 Y상조와 계약을 파기하고 M상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1일쯤 “M상조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지스상조 회원들에게 전부 발송했다. 또, M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 업체는 민·형사상의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지스상조와 관련해 Y상조는 회원 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M상조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Y상조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인수계약 효력을 부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의 소송에서 법원은 Y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형사고소건 까지 이지스상조 전 대표 K씨에게 까지 벌금 500만(남부지검)이 부과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K전 대표는 “불법문자발송은 내가 한 것으로 M상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M상조를 감싸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 한 K 전 대표는 Y상조에 회원을 넘기는 조건으로 1억 5천 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K 전 대표는 이 돈을 다시 Y상조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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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상조업계 자구책 강구위해 뭉친다정무위는 올해 초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존에 계류돼 있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며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뤄지는 상조업체 규제법안이다.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재무건전성, 계약 불이행, 환급 문제 등 소비자 분쟁이 잦아 이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졌다. 상조업체 등록요건을 살펴보면 기존의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유예기간 3년)하는 조정안이며, 계약이전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예치하도록 해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도입되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상조업계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의 주선으로 지난 5월 27일(수) 오후 1시 대전에 위치한 용운산성에서 ‘상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금호상조(기노석), 길쌈상조(서일환), 다나상조(김웅렬), 대전상조(정명순), 모던종합상조(남재광), 아가페상조(이의광), 아름다운상조(최영찬), 이화상조(서원찬), 좋은상조(김호철), 천마상조(도우영), 파란하늘상조(노은경), 한강라이프(김옥권), 한솔라이프(장순희), 현대상조(이봉상) 등 15개 중상위 상조업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만큼은 상조업계가 일치단결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자본금 증자는 5억~10억원 이내로, ▶외부회계감사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의 업체로 하는 탄원서를 만들어 전국의 상조업체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업계의 대표단 5명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만들어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 카드사들의 상조업 진출을 유예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 제45조에 의거한 ‘사업자단체’를 빠른 시일 내 창립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고 했다. 상조업계의 이러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 창구 역할을 하고 ‘한강라이프’ 김옥권 대표, ‘좋은상조’ 김호철 대표, ‘모던종합상조’ 남재광 대표, ‘현대상조’ 이봉상 대표, ‘한솔라이프’ 장순희 대표, ‘아가페상조’ 이의광 대표, ‘금호상조’ 기노석 대표를 비롯한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의 송장우 이사장 등 총 8명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했다. 한편, 탄원서와 진정서를 5월 30일까지 준비하여 추진위원들이 최종 검토한 후 오는 6월 3일(수)과 4일(목) KTX 대전역 회의실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탄원서와 진정서에 서명하는 ‘전국 상조회사 대표자 단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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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회원인수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기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조업체간 회원인수 방법 중 합병, 사업의 전부 양도에 대해서는 회원을 인수한 업체가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법제22조)하고 있으나,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회원 인수관련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A씨는 B업체와 매월 4만원씩 60회(총240만원) 납입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44회(총176만원) 동안 회비를 납입하였다. 이후 C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였고 그 후 B업체는 폐업하였다. A씨는 C업체에 나머지 16회(총64만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입하여 총60회를 완납하였으나 C업체도 폐업하였다. A씨는 C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인 D예치은행에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D예치은행은 C업체가 32만원만 예치(64만원의 50%)하고 있다며 A씨에게 32만원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 A씨는 B업체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시 인수업체는 계약이전 내용을 근거로 인도업체에 납부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업체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으라고 하면서 해약환급금 반환을 거부한 사례다. <사례2> A씨는 B업체와 매월 5만원씩 60회(총300만원) 납입 조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31회(총155만원) 동안 회비를 납입하였다. 이후 B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C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였다. A씨는 C업체에 나머지 29회(총145만원)를 납입한 뒤 C업체에 해약을 신청하였으나 C업체는 자신에게 납입한 29회 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만 지급 할 수 있으며 B업체에 납입한 회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계약이전 시에는 회비 이외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장례행사시에는 소비자의 긴급한 사정을 악용하여 추가요금을 요구한 것이다. <사례3> A씨는 B업체의 180만원(월3만원x60회)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3만원씩 45회(135만원) 납부하던 중, B업체가 폐업을 하였고 C업체가 계약인수를 통해 B업체의 회원들을 인수하였다. 이후 A씨는 C업체에 45만원(15개월)을 더 납입하여 모든 회비를 납부하였고 모친상을 당하자 C업체에 상조서비스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C업체는 자사에 180만원 상품이 없다며 45만원을 돌려받거나, 360만원 상품으로 신규전환하고 315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다수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동의없이 CMS 계좌이체로 회비를 인출한 사례다. 상조회사가 금융결제원과 CMS(Cash Management System) 이용계약을 맺은 후 해당 소비자의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달 CMS로 인출을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이 소비자의 은행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상조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사례4> A씨는 B업체의 180만원(월1만5천원x120회)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매달 1만5천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A씨는 B업체가 폐업하여 C업체로 이관되자 C업체에 상조회비를 계속 납부하였다. 어느날 A씨는 통장을 정리하던 중에 C업체가 아닌 D업체가 자신의 통장에서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D업체에 확인한 결과 D업체는 C업체로부터 회원인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D업체나 C업체로부터 계약이전 관련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우편물을 통해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인수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여 구체적인 이전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에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회비를 자동이체 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인터넷 뱅킹, 통장 정리 등을 통해 상조업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다. 특히,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한 금액(선수금의 50%)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으로 전환되어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서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아래와 같이 선수금 누락 관련한 구체적인 피해 사례다. <사례1> A씨는 B업체의 360만원(월3만원x120회)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3만원씩 납부하고 있던 중, B업체가 등록취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예치은행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예치은행에서는 B업체의 예치명단에는 A씨가 누락돼있어 A씨는 피해보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례2> A씨는 B업체의 120만원(월2만원x60회) 상조상품에 2계좌를 가입하고 총60회의 상조회비를 완납하였다. 이후 A씨는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구하였으나 B업체는 경영이 어렵다는 사유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이후 B업체가 등록취소가 되어 A씨는 C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B상조에서 A씨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제공한 서류를 악용하여 A씨가 가입한 2계좌의 상조상품 중 1계좌를 이미 해약한 것으로 보고해 B씨는 조합으로부터 1계좌의 피해보상금(60만원)만 지급받게 되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공제조합 홈페이지,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보전금액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예치은행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예치은행에 전화통화하여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자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계약 체결 시 받은 피해보상증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선수금 누락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바로 시정을 시켜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보내온 피해보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상조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다. 공제조합은 올해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고 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수금 신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통보할 예정이다.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신고된 주소로 피해보상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주소가 다를 경우 피해보상 실시 여부를 통지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수의판매, 변형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만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홍보관 수의판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A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각각 일시납으로 135만원(총 270만원)을 납입하고 B업체로부터 수의 두벌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A씨가 상조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수의를 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135만원의 해약환급을 거부하였다. <사례2> A씨는 B업체의 398만원(1회차대금 98만원, 2회차대금 300만원)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1회차 대금 98만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A씨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요청하였으나 B업체는 자신들이 2회차 대금을 장례행사가 끝난 뒤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약환급을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에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해당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그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하였으나,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해약신청을 한 경우, 상조업체는 그 해약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A씨는 B업체의 360만원(월3만6천원x100회)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로 총63회 상조회비를 납부하였다. A씨는 개인사정으로 B업체에 해약환급을 신청하였으나 B업체에서는 해약신청자가 다수 발생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처럼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공정위 지방사무소,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금 보전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해약신청 시 문서로 해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약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가 납부한 선수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약신청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업체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예방 및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했다. 특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제재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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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전주본사 강제 등록취소미래상조119 전주본사가 청문회를 거쳐 강제 등록이 취소됐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40조 2항을 위반하여 지난 12일 공청회를 거쳐 상조업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상조119는 통합을 이유로 부도·폐업의 위기에 있는 상조회사 회원을 인수 받아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관된 회원에게는 장례만 치러 준다며,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50%의 법정선수금도 예치하지 않았다. 또, 장례를 치룬 일부 회원은 장례행사 발생시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상조119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가 가장 많은 상위업체 10위권 안에 이름이 올려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전북지역은 미래상조119의 강제 등록취소와 ㈜푸른라이프 폐업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는 상조회사는 총 8곳이다. 이처럼 상조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할부거래업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내가 납입하는 불입금이 예치기관에 50%가 예치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회사 등록 취소된 명단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공개란 ▶사업자정보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할부거래법 40조 2항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0조(영업정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