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상조업 추가금융감독원은 2015. 9. 11일(금)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명·연락처 안내) 조회대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에 보전(예치 등)하고 있는 146개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80.3만명, 선수금 보전액 3,789억원으로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도 피상속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에 대한 보증채무 금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위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업체,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해야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감사 보고서는 제출일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사실과 계약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합병, 분할 시에는 주주(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 약관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할부거래법 설명회 일방적 통보에 '참석자들 떨더름'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수)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 할부거래법령 주요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 주요내용은 ▶선불식할부거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2호) ▶선불식할부거래 등록요건 강화 (제18조 제1항, 제19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 부과 (제18조의 2) ▶지배주주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제20조) ▶이전계약에 관한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함 (제22조의 2)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 도입 (제23조, 제34조제15호, 제16호) ▶선수금 미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제34조제9호) ▶영업정지 사유확대 (제40조제1항) 등 기타 개정된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 범위 확대 개정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빈발하여 신불식 할부계약에 '변형된 상조계약도 포함'되도록 정의 개념을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박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개정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의 상조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는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 요건을 갖추어 상조업을 재등록 해야한다. 외무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시의무 부과는 상조업체의 운영에 대해 내.외부적인 통제장치가 없어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어 상조회사의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업체 선택권을 보장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사에게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하고록 하고 공정위 및 상조업체 홈페이지에 소기해야 한다. 상조업체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도 확대된다. 금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상조업의 특성상 임원의 윤리의식 등 도덕성이 중요하므로 지배주주 및 임원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상조회사의 지배주주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한 이유를 밝혔다. 현행 법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해당되지만 개정된 법은 할부거래법은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및 집행유해 기간중에 있는 자가 지배주주 및 임원을 할 수 없게되며, 이를 위반시 상조회사 등록도 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이전계약을 통한 회원 인수와 관련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전계약의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인도업체는 이전사실을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동의의무(계약체결 후 37이내), 계약관련자료 보관의무를 동의기관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수업체 또한 새로운 계약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의무(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달 이내), 계약자료 보관(동의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여기에 인수업체의 선수금에 대한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반환의무, 일부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이전계약금지, 인도업체에 남아있는 자산을 이전회수에 따른 분배도 포함되었다. 모집인(영업사원 및 설계사) 행위와 관련된 규율도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모집인에 대해 상조상품 관련 설명 의무가 없어 판매방식 제한 등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상품관련 정보 부실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집인에게도 상조회원 모집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고 다단계방식의 판매행위 및 불입금을 판매원이 납입해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선수금(예치금) 미보전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있는 시정조치가 불가능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정된 내용은 법정 선수금 보전비률(50%)에 대해 위반 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여기에 상조회사의 영업정지 사유까지 확대되었다. 현행법은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더라도 2회 이상 법위반 또는 시정멸령 불이행시에만 영업정지가 가능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즉시 영업정지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사유를 확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참석자가 “지배주주가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에 공정위 소속의 김정훈 사무관은 “지배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업체는 등록취소가 된다”고 답변했다. 이 내용을 들은 또 다른 관계자는 “그렇게 상조회사가 등록취소가 되면 회원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했고 김정훈 사무관은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한다”는 대책 없는 답변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 원으로 증자하고 개정 법률에 의해 공정위에 재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문제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는 상조업계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공정위가 일방적인 통보형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프리드라이프 등 13개 상조회사 해약금 미지급 제재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 가입 후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법정 해약 환급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9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상조회원 현황 자료, 선수금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4개 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 대상 업체는 한강라이프(주),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주), 금강문화허브(주), 좋은상조(주), 금강종합상조(주), 동아상조(주), 삼성복지상조(주), ㈜실버뱅크, 미래상조119(주), 미래상조119(주), 상조119(주), ㈜미래상조119 등 총 13개 사이다. 한강라이프(주) 등 9개 상조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 상품 가입 후 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상조업체는 2011년 9월 1일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정 해약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또한 좋은상조(주), 동아상조(주) 등 2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3영업일을 경과하여 늦게 지급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연 20%의 이율로 산정한 지연 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지만, 이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주), 미래상조119(주), 상조119(주),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는 공정위에상조회원 현황 자료, 선수금 내역 등 선수금 예치 비율 준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3개 상조업체에 업체별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2011년 9월 해약 환급금 고시가 시행된 이후, 상조업체들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내용 설명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6일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개정안을 살펴보면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공포부터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맞추도록 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 및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9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이다”며,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이번 설명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회원이관시 상조회사에 면죄부는 안 돼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상조 사건 조정 및 상조 소송을 진행하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대한 입법개선 운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상조업체 간에 회원이관 및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에 의한 해결 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이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데 소비자의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정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계약 상대방인 상조업체가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계약체결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회원이관인수임으로 인수업체가 인수된 회원이 가지는 할부거래법상 보장된 권리와 관계되는 모든 채무 역시 인수받는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지난 7월 24일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의견들이 상당부분 받아 들여져 제22조의 2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회원 이관 인수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있어서 제22조의 2 제2항 단서의 ‘동의의제 규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할부거래법 제22조의 2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7일 이내에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부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의의제 규정’은 소비자의 계약 체결의 자유 중 ‘계약 당사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그렇게 상조회사를 고심하여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조회사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자, 즉 소비자의 계약 상대방을 변경한 것이계약 이전이다. 그리고는 소비자에게 인수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단 7일을 주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는 인수회사가 자본금은 어떠한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인지, 상조서비스의 질은 어떠한지, 인수된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인도회사와 체결했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기에 7일은 소비자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결코 될 수 없으며, 결국 제22조의 2의‘동의의제 규정’은 상조회사의 업무처리 편의를 주고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이전에 부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제22조의 2 제2항 ‘동의의제 규정’은 입법예고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었다. 입법예고에 없던 것이 갑자기 개정법 안에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누구를 위한 조문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동안 할부거래법 제22조의 2가 신설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22조의 2의 개정 신설에 대하여 누구보다 환영하였다"며, "따라서 개정법률 중 ‘동의의제 규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부모사랑상조, 5시간 동안 전화 안 받아 '유족들 분통'상조업과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상조회사에 가입한 한 소비자가 어머니가 작고하여 5시간이나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상조회사 이용을 포기하고 타 상조를 이용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혹시 모를 큰 일에 대비하여 부모사랑상조에 가입 후 28개월 납입했다. 이후 지난 2015년 6월 24일 저녁 8시경 어머님께서 작고하시어 이천시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안치했다. 이후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기위해 가입 된 부모사랑상조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가족이 전화를 걸었는데 5시간 이상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돌아가신 어머님을 병원에 대책없이 안치해두고 장례절차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 하여 B상조를 이용했다. 이 같은 경우 사실을 근거로 먼저 상조회사에 이의제기 및 내용증명서를 서면으로 우선 발송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됨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지.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또,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및 협의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모사랑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3조 7항(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을 살펴보면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부모사랑에 무책임한 처사에 정말 억울할 뿐이다"며, "해외사업자의 실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자기들 사정 이다"고 밝혔다. 또, "부모사랑상조 측에서는 납입한 불입금은 돌려 줬다. 하지만 이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부모사랑 측의 일방적인 생각이다"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부모사랑 측에서는 '못해준다', '죄송하다'는 답변 뿐 이었다. 지금이라도 방법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부모사랑상조 한 관계자는 "해외 타 인터넷사업자가 할당된 IP블록을 인터넷 망에 설정하는 실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 한 것이다"며, "A씨는 5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히 3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7일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 개막박람회 전문기업 (주)동아전람이 주최하는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가 8월 27일 KINTEX(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람회는 제39회 MBC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상조서비스관, 장례용품관, 장묘 및 장례업 관련 제품관, 기타 상조 및 장례관련 업체 등으로 이루어 졌다. 이번 박람회는 새로운 건강한 상.장례문화와 관련 업체의 다양한 제품 및 최신정보를 선보였다. 상조란 '서로 도운다'라는 말로 장례식의 절차 및 비용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민족의 전통 협동문화인 두레 품앗이 문화가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된 형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박람회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겪어야하는 장례를 대비하고 죽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조'라는 개념공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는 현실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실변환유도 및 새로운 건강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업체의 홍보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장례문화산업의 의미있는 진보를 이루었다는 평가다. 이번 '상조산업 박람회'는 8월 30일(일)까지 진행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울산 D상조대표 투자사기로 징역 1년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 위치한 D상조회사 A대표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D상조 A대표는 지난 2009년 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A대표의 지시에 따라 투자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중 때마침 친목계원인 D씨로부터 노후 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이사는 A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둘은 상의하에 D씨에게 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수익의 거절하기 어려운 배당 조건을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작정하고 D씨를 끌어 들이기로 공모했다. 이후 A대표와 B이사는 한 일식집에서 D씨를 만나 "내가 다니는 상조회사 자산이 약 12억 원으로, 한 달 상조회비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아주 튼튼한 회사다"며, "조만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본금 3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이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조회비의 약 30%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또, "3억 원을 투자하면 상조회사 지분 30%를 주고, 이사 직책과 함께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D씨를 유혹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 었다. D상조는 2006년말 약 12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7년말 약 13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8년말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자산은 28억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여기에 자본이 약 -53억원으로 2007년말 부채가 약 100억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D상조는 매년 자본잠식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D씨에게 월급 500만원 및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부터 A대표는 그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물품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받는 3억은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D씨의 피해액이 3억 원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상조회사를 운영하다 재정 악화 등으로 어려워진 회사를 살릴 목적으로 이 사건을 범행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이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1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상조, 선수금 미예치위반 형사처벌 받는다공정위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43곳으로 이중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172곳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왔으며, 가입회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또한 덩달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서민계층이며, 이들 피해의 가장 주요한 유형은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 미지급, 과다한 위약금, 선수금 50% 미예치위반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조업을 계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법령이 없어 그동안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해 왔다. 국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약금에 대한 부당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상조회사에 납입한 불입금을 조사 감독하여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 중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내년 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상조회사가 법정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의 하나(제34조 제9호)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금지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러한 법 개정과 관련 공정위는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