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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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횡포’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장례를 도와주는 상조서비스가 성업중이다.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건수 통계자료를 보면 2010년 604건, 2011년 618, 2012년 71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피해구제 신청사유 유형별로는 계약해지거부(55.3%), 회원이관·폐업(18.1%), 부당행위(17.2%)순으로 나타났다. ‘동아상조’(대표 전상수)는 해약을 신청한 회원에 해약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C씨는 ‘동아상조’에 가입해 지난 2010년 만기가 되었다. 이후 3년동안 계약을 유지하다 개인사정으로 지난 6월 계약해지 신청했다. 하지만 ‘동아상조’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3영업일이내 환급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한달 뒤 입금해 준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측에서 구두상 약속했던 한 달뒤 입금해주겠다던 날짜가 되어 C씨는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환급금은 입금 되지 않았다. 콜센터에 전화연결을 시도해 약속한 날짜에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담하자, 회사측은 ‘오늘중으로 입금해 주겠다는 확답은 못해주겠다’ 또 ‘환불요청이 너무 많아서 언제 환급 될지도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아상조’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며, 지연이자에 대한 문의에 지연이자는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동아상조’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보면, 제13조 제4항을 보면,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초과일수만큼 연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명시된 약관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돈이 급해서 해약했는데, 한달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해약금을 언제 줄지 모른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또한 “약관에도 3일이내에 환급금을 안돌려주며 지연이자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지연이자에 대해서 묻자,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지연이자는 없다고 말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는 과도한 홍보비용, 영업수당 지불 등의 부실경영을 하고 약관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경영은 잠재적 위험요소인 도산,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 하기전, 회사의 재무건전성, 정해진 은행, 공제조합에 40% 선수금을 예치하였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본기자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아상조’ 측에 취재요청 메모를 남겼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연락은 없었다. <이중근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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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체 270개 지도점검서울시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오는 8월 9일(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구나 서배를 이용한 유인책 및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알선하여 상품을 많이 구매토록 권유하고 상품 변경 및 훼손 유도 등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 등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의 유혹에 빠져들어 피해를 입고 있어, 시와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피해로 인하여 고통 받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위한 '2013년도 민생피해 근절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20개소와 방문판매업체 250개소(자치구별 10개소)등 총 270개소이며, 다단계판매업체는 시 점검반(2인 1조)이, 방문판매업체는 자치구 자체점검반(2인 1조)이 자치구 실정에 맞게 자체점검을 펼치게 된다. 점검분야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다단계·방문판매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회 및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해 최근 경기침체에 편승한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다단계판매업체 및 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economy.seoul.c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또 피해사전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을 원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는 시 민생경제과(☎02-2133-5371)로 교육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2012년 8월 개정·공포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그 동안 사실상 다단계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할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얻어 방문판매업체들에게 우편발송, SNS홍보, 자치구 게시판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년 8.18일 이후 다단계 형태의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제1항 제1호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니 아직 까지도 등록 신청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체는 2013. 8. 17일까지 등록신청 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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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횡포 줄어들지 않아우리나라에 농경사회의 공동체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생활양식인 ‘두레문화’는 작업 공동체의 시작으로 상부상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례 또한 공동체로 진행되었다. 시대가 변화해 도시화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핵가족화 되어 ‘두레문화’는 점차 사라져갔다. 이웃,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장례가 가정 밖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다. 장례식장 난립으로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 등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경황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거래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장례물품의 대한 정보가 없는 유가족들에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례용품 및 장의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여 바가지를 씌우고 노잣돈까지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장례식장에 횡포에 대한 피해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였던 L씨의 외할머니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다 지난해 사망했다. 외삼촌은 외할머니의 장례를 포항에서 치루고 싶어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포항으로 시신운구를 부탁했지만 장례식장은 필수적으로 입관을 해야 한다는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강제 입관절차를 진행했다. 수시를 비롯한 장례물품 비용으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 했다. 타 업체에 문의한바 유사한 조건의 견적이 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다. 약 4배의 금액을 폭리로 취한 것이다. 문제는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려 했지만 카드 결제를 거부해 현금 32만원을 결제했다. 그러자 장례식장은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담보로 잡은 후 포항으로 시신을 운구했다. 포항에 한 장례식장병원에 도착에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부산의 장례식장은 지속적인 비용결제를 요구하며 사망진단서와 같은 중요서류가 없으면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등에 배짱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장례식장은 물품가격을 부실하게 표시했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무지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부당행위를 저질렀다. 우리나라에 특성상 조문객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장례 관례상 조문객 접대장소가 필수적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장례식장도 있었다. 장례식장 별로 관, 수의 가격차가 다르고 재질 및 품질 확인이 힘들어 같은 규격의 관이라도 장례식장에 따라 최고 4배까지 가격차 발생했다. 또한 수의 명칭이 서로 다르고 재질 및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큰데도 일반 소비자들은 그 재질의 진위나 품질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수의 가격은 최고 10배 이상 높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오르는 물가에 장례비용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장례식장에 횡포 또한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장례비용은 평균 1천만원이다. 돈이 없으면 죽지도 못한다는 씁슬한 이야기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1982년 일본에 상조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며 장례식장의 폐단을 막은 것이 상조업계다. 상조회사는 죽음에 앞서 유가족들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미리 장례물품을 준비하거나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장례식장은 유가족들이 직접 조문객을 접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반면, 상조서비스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접객도우미를 파견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신해 조문객을 맞아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장례에 차질 없도록 전문 장례지도사, 상례사를 파견해 어려운 장례절차를 진행해주고, 고인을 장묘, 화장장까지 품격이게 모시는 리무진 장례차량을 제공하고, 장례식장의 발인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서비스와 달리, 상조서비스는 장묘, 납골당에 안치되는 순간까지 유가족에 곁을 지키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상조서비스는 ‘선불식할부거래법’으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가격변동 없이 계약한 금액, 행사를 보장하며, 상조업은 장례산업 물가를 7년동안 제자리 걸음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한충열 기자>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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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상조' 고객 돈 무단인출‘둥지상조’는 개인사정으로 부금 납입정지 신청한 회원에 동의 없이 부당하게 상조부금을 인출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환불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H씨는 개인사정으로 부금을 낼 수 없어 ‘둥지상조’에 전화연결해 상조부금 납부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자연히 자동이체가 정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후 은행업무를 보러 갔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통장정리를 하던 중 상조회사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비를 빼 간 것이다. 회사측에 전화연결해 아무런 통보없이 출금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상담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또한, 지금 당장 해약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물었지만,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불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등 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의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힘들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점사무실이라도 억울함을 하소연 하기위해 찾아갔지만 간판만이 있을 뿐 건물 안에는 잡동사니 물건만 쌓여 있었다. H씨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지점을 찾아가니 간판만 있고 사람은 없고 잡동사니 물건에 먼지만 쌓여 있었다”며 거짓정보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둥지상조’와 같은 일부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회사를 검색하면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에 이미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일부 부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피해보상금은 선수금 예치금을 보존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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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 칼 빼들었다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ㆍ조사를 전담할 ‘할부거래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상조 분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산하 ‘특수거래과’에서 상조 분야를 전담하는 할부거래과를 분리ㆍ신설하는 방식이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데, 공정위에 접수되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할부거래과는 상조 분야를 중심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운용과 이 법률 위반행위 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는 154건으로 2011년(18건)의 8배를 웃돈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4대강 담합 건설사 봐주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감시ㆍ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입찰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감시ㆍ조사할 ‘입찰담합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입찰담합 조사는 담합 분야 정책 수립과 금융,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카르텔총괄과에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와 입찰담합과, 카르텔조사과(제조업ㆍ서비스업 담당), 국제카르텔과 등 4과 체제로 운영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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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상조회, 금융 예수금 1천억 돌파a ▲ 재향군인회상조회 1천억원 돌파 기념행사에서 건전한 상조문화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 산하기업체인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백영환)는 금융 예수금 1천억을 돌파해 20일 사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적립하여 두었다가 장례 발생시 회원에게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나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팀이 지역별, 종교별 특성에 맞게 장례예식을 진행 유가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아쉬움과 추모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05년 향군가족 출범을 시작으로 금융예수금은 설립 당시 1억원에 불과했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1천억원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의 100% 자본으로 설립되어 향군감사와 외부감사를 받아 왔으며, 고객의 선수금을 전액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이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언제든지 전액 지급이 가능한 142%의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는 증거다. 고객이 신뢰 할 수 밖에 없는 원천이기도 하다.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거해 6개의 금융권에 고객 불입금에 40%를 선수보전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 계약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안정적인 업체다. 금융예수금의 규모는 회원 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이 기준으로 현재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업계 3위에 해당한다. 재향군인상조회는 타 상조사와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향군감사,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통한 기금의 안정성 및 회계의 투명성 보장 ▶투기성 투자 일체 배제를 통한 수납된 회원비 전액 제1금융권 예치 및 고객환급액 대비 유동성 자금 142% 보유 ▶의전 직영화를 통한 표준화 시행으로 회원에게 전문화된 최상의 의전서비스 제공 ▶고객제일, 품질제일, 최고의 서비스 정신을 통한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 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또 운영 상품과 관련해서는 ▶연령, 질병,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만기 후에도 권리 보장 ▶양도·양수 누구에게나 가능 ▶연중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사전준비부터 발인까지 지역별, 종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장례절차 진행 ▶공익성과 투명성을 갖춘 회비관리로 안정성과 편리성 유지 ▶회원 가입 후 10년∼20년 후 물가인상에도 가격변동이 없는 경제성 유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이번 예수금 1천억 돌파를 계기로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개발과 효율적인 자금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영으로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상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다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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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지키지 않는 상조회사 '예원라이프'‘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의 66.8%가 사업자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에 따른 피해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상조회사는 납입금을 받기에만 급급하고 소비자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원라이프’는 정해진 10회 부금을 매월 선납입 받고 장례행사 발생시 행사를 진행해주며 나머지 잔액을 납입받는 ‘선불식상조’와‘후불식상조’ 약관을 혼합시킨 변형적인 약관을 명시하고 있는 상조회사다. 해당업체는 일방적인 상조약관을 만들어 해지신청을 하는 회원에게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S씨의 어머니는 ‘예원라이프’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이 넘는 부금을 5회 납입했다. 지난 3월 경제적 사정으로 상조서비스 해약신청하고 예치금을 돌려받고자 문의한 결과 해당업체는 약관에 의거해 어이없게도 계약해지시 납입금을 한푼도 반환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예원라이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 ▶4번 항목은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 불입금을 얼마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회사측 답변으로 보이는 글은 ‘불입하신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으로 환불 해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입이 완료되면 평생회원자격이 부여되오니 해약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라는 답변을 써놓았다. 잘나가던 상조회사도 하루아침에 폐업을 하는 마당에 평생회원자격이란 말은 과장·허위광고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가 만든 약관이 ‘공정위’가 공표한 표준약관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알고 있을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은 대해서 대부분 잘 알지 못했다.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예를 들면 대부분 상조회사는 평균 월 3만원을 납부 받는다. 납입한 부금이 10회차부터 사업자가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해약환급금액이 발생한다. 10회차 30만원을 불입했다면 영업수당, 상조회비를 공제한 회원이 돌려받는 환급금율은 2.5% 발생한다. 10회차 이후부터 납입금액에 대한 환급율은 점차 올라간다. 해당업체가 환급율을 액수가 아닌 회차를 기준으로 평가해 해약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를 교묘히 악용해 법적 이유를 근거로 해약환급금 지불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예원라이프’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약관을 만들어 해약금지급을 거부하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해약과 관련해 본기자는 사실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예원라이프’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예원라이프’ 측은 어떠한 연락이나 해명은 없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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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조’ 장례도우미에 상조회원 모집 강요‘현대종합상조’(회장 박헌준)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201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상조 서비스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서 자산총액, 선수금 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상조업계의 1위 업체다. 하지만 이런 1위업체가 구직 중에 있는 인원을 모집해 자사의 유니폼을 팔아 돈 벌이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얼마 전 구직중인 A씨는 최근 ‘현대종합상조’에서 『장례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현대종합상조에서 도우미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일당은 8만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종합상조에서 도우미를 하려면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먼저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 받은 것이다. 그래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기로 했다. 교육을 받기 전 교육장 앞에 100여벌 정도의 ‘현대종합상조’ 유니폼이 놓여 있었다. 문제는 옷(유니폼)을 사야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도우미 일을 하러 왔던 구직자들은 전부 ‘울며겨자먹기’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옷을 6만원에 구입하고 교육장에 들어가 교육을 받아야 했다.그런데 상차림 및 도우미 교육대신 상조 계약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4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도우미 일은 한 번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영업사원으로 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4건은 계약을 취소하고 옷은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종합상조 측에서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옷은 입기는 했는데, 교육장에 입장하려면 먼저 옷을 구매해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불은 둘째 치고 이런 식으로 장례 도우미를 모집하고 나서 상조회원 모집을 강요하는게 어디있냐”며 “영업교육을 시킬 거면 옷은 왜 사라고 했는지 정말 현대종합상조의 횡포로밖에 안보여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국내 최대 상조회사에서 올라오는 공고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종합상조 한 관계자는 “유니폼은 어차피 일하게 되면 구입을 해야 하는 옷이지만 강매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도우미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영업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강의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교육일 뿐이다”고 답했다. 현대종합상조,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안심할 수 없어 상황이 이런대도 현대종합상조는 방송 및 각 신문(보도자료)에 광고로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돈이 한두푼이 아닌 이 엄청난 광고비용이 과연 누구의 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공개해야 회원들이 안심 할 것이다. 현대종합상조는 지난 201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는 회삿돈 13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부회장(당시 대표)을 구속기소한바 있다. 당시 박 회장 등은 자회사와의 부당계약, 허위급여 지급, 공사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사 공금 94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이들은 2006년부터 자회사인 하이프리드서비스에 장례행사를 독점 위탁한 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3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은 있다. 당시 검찰은 “박 회장 등이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캄보디아에 35억원어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종합상조’ 회장은 바뀌지 않고 감옥을 다녀온 박헌준 회장이 그대로 회장을 맡고 있으며, 당시 대표였던 고석봉 부회장도 그대로 부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경영진이 바뀌던지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 또다시 이런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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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상조, 남은건 두짝밖에 없는건가1970년 일본에서 상조회원 가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일본상조는 우리나라에 1982년에 전파됐다. ‘선불식상조’는 어려운 형편에 많은 목돈이드는 장례를,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부하며, 장례 행사발생시 정해진 행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죽음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미리 장례물품을 준비하거나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게 했다. ‘DH상조’는 가입한 회원들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소비자들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피해사례1 소비자 P씨는 ‘DH상조’ 매월 3만원을 납부하는 5년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해 총37회 110만원을 납부했다. 경제사정으로 어려워져 해약신청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이전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약관을 보면 10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부득이한 경우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DH상조’는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도 조차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사례2 소비자 L씨는 ‘DH상조’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번의 거절 끝에 가입을 했다. 매월 정해진 부금을 47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했지만 개인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 해약신청을 했다. 유선상 해지신청하고, 회사측에서 필요한 서류양식 모두 문제없이 보내주었다.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해당업체는 1달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약속한 날짜를 지연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거해 사업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연 24%로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사실상 환급거부 당했다. 피해사례3 소비자 K씨는 ‘DH상조’에 2012.02.20일에 매월 3만원씩 5년만기 상품 마지막 불입을 하고 어르신들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여행상품에 대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해약신청을 했다. 유선상 문의를 했을때 해약환급금은 20일 안에 지급될 것이다는 약속을 받았다. 20일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2012.10.23일 직접 찾아가 해약을 했지만 주말을 포함해 30일 안에 지급될 것이라 답변을 받았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여직원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 기다리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에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아 유선상 상담을 했지만 2012.12.06일날 들어온다는 답변을 듣는다. 그럼 그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자가 지급 되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응대 받았다. 전화연결을 시도 하면 매번 같은 멘트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환급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일부 영세한 상조회사는 ‘공정위’ 표준약관 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도한 홍보비용, 영업수당, 상조관리비 등과 회원의 부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공금횡령과 같은 부실경영을 함으로 도산, 폐업이 예상되며, 또 다른 상조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기관에 대책이 시급하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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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라이프웨이’ 대박난 이유, 가입비 줄이고 다단계 금지비발디파크, 쏠비치, 엠블호텔, 오션월드 등 대명리조트로 잘 알려진 대명그룹이 상조사업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불황 탓에 국내 상조업계의 신장세가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업계 늦깎이인 대명그룹의 이같은 성장은 더욱 도드라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명그룹이 운영하는 ‘기안라이프웨이’는 작년 신규가입자 유치 1위를 기록하며 누적회원 5만명을 돌파했다. 대명그룹 관계자는 “침체된 시장상황에서 이제 막 발을 들인 신생업체가 최단기간에 회원 5만명을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업계 상황에서도 대명 기안라이프웨이가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신뢰형성 & 내부 마케팅플랫폼을 변화시켜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혜택을 돌려준 것’에 있다. 대명그룹은 기존 상조업체들의 방만한 경영ㆍ도덕적 해이ㆍ부실한 고객서비스ㆍ다단계 영업 때문에 갈수록 상조업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상기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오히려 영업기회로 삼았다. 우선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TV 광고에 수억씩 쏟아붓는 마케팅 비용을 확 줄이고 그 비용 대신 상품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에 투자하고 상조가입 비용을 낮췄다. 월3만원(130회 납부), 4만5000원(120회), 7만원씩(120회) 3가지 상품으로 은행 자동이체 결제 방식으로 가능하며 제1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급보증체결을 하였다. 국내 300여개 상조회사중 기안라이프웨이를 포함 단 2개사만이 체결하였으며, 10년후 상조 미사용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상조에 가입하면 어느 누가 사망하더라도 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망시 콜센터로 접수하면 관, 수의, 입관, 빈소, 리무진, 유족버스, 의전용품, 제단장식, 의전관, 도우미 등 모든 서비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되어 원스탑으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안라이프웨이에 가입후 5년 동안 년 10일간 대명리조트를 이용 가능하며 대명리조트 부대시설 연중 상시25%+제휴사+5%할인이 가능하다. 24차 납입 후 대명리조트 무료 객실권과 각종 공연할인 및 맴버쉽 혜택이 있다. 기안라이프웨이가 필요한 이유를 나열하면 우선 장례는 어렵고 힘들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사회가 되면서 복잡한 장례절차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즉 병원이라든지 어느 업체에서든 터무니 없는 가격을 측정하는 사례 및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컴에 역시 가격이 붙는다. 또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란 것은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해 놓으면 10년, 20년뒤 그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