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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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GPS유도폭탄(KGGB) 작전 배치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한국형 GPS유도폭탄(KGGB)에 적(敵) GPS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용GPS를 장착하고 지난 2017년 1월에 야전운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군사용GPS를 장착한 한국형GPS유도폭탄 1200여발을 2018년까지 우리 군에 작전 배치한다. 한국형GPS유도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유도무기이다. 전투기에서 투하되면 입력된 표적으로 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행 도중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선회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여 언덕이나 산, 터널, 갱도 등에 은폐된 적의 장사정포 등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한국형GPS유도폭탄은 2012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최초로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하였으나, 개발 당시에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군사용 GPS의 대외판매가 제한되어 상용 GPS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방사청은 적(敵) GPS 교란 발생 상황에서도 임무 성공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형 GPS유도폭탄에 적(敵) GPS 교란에 대응이 가능한 군사용 GPS 수출 승인을 미국 정부로부터 획득하여 장착하여 작전 배치하게 되었다. 한국형 GPS유도폭탄은 기존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폭탄(MK-82)에 중거리GPS유도키트(GPS유도장치, 글라이더 날개 등)를 장착하여 정밀유도가 가능한 스마트 폭탄으로 개발한 무기체계이다. 한국형 GPS유도폭탄은 관성항법과 GPS항법 유도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설정된 경로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타격할 뿐만 아니라, 적(敵) 표적을 후면에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초 개발한 한국형 GPS유도폭탄의 GPS유도항법은 상용 GPS를 탑재하여 적(敵) GPS 교란 시 임무수행이 제한되었으나, 금번 우리 군으로 배치되는 한국형 GPS유도폭탄 적 GPS 교란 대응이 가능한 군용GPS를 장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천후 정밀유도폭탄이 되었다.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군사용GPS가 적용된 한국형GPS유도폭탄을 우리 군에 작전 배치하여 전장의 GPS교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임무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 수출전망도 매우 밝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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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주, 시험 없이 운전면허 받을 수 있다미국 주(州) 정부 중 20번째 체결, 현지 교민 편익 확대 기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시각 2. 17일(현지시각 2. 16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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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지난해 보다 4배 빨라수요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 추가 배정 등 탄력적 운용 예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5일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으며,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등 33곳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접수가 마감된 33곳 중 27곳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로 신규 보급지역의 전기차 구매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고, 세종시와 용인시는 보조금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전기차 구매신청이 급증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는 지난해에 비해 4배 많은 1,200대를 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2월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300여대에 불과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수와 지방 보조금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 보조금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올해 101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자체별 지방 보조금 단가도 지난해 평균 430만 원에서 올해 545만 원으로 115만 원 증가했다.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33곳의 지자체의 지방 보조금 단가는 평균 59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545만 원보다 약 46만 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충전요금 인하, 충전인프라 확충,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로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전기차 보조금 신청속도가 빨라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kWh당 313.1원이던 급속충전요금을 173.8원으로 44% 인하하고, 그린카드 사용 시 50% 추가할인 혜택을 부여하여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력하여 충전기 1만기 이상을 추가해 2만여 기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충전기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 충전에 필요한 급속충전기 2,600여기를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대형마트 등에 구축하고, 집 또는 직장에서의 충전에 필요한 완속충전기 2만여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마감된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차를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예산 확보 계획 및 올해 3월까지의 전기차 보급실적을 토대로 4월 중에 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예산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실적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조금을 우선 편성하여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도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T/F 팀장은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전기차 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급속충전기 설치도 늘려 올해 보급목표인 1만 4,000대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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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제도 앞서 시범운영관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하여 수출업체가 24만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등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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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장관회담, 북핵 관련 공동성명 채택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2월 16일(목)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3국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시기, 장소 및 메시지 측면에서 공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공감하고 북핵 관련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엄중하고 분명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 및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제고 노력 지속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의 조만간 개최 등으로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특히 미 신행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확고한 대응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노력을 선도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공갈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전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의 2월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한 특단의 대응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역설했다. Tillerson 국무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금일 3국간 외교장관회담이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즉각적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과 향후 대응방향(joint strategy and way forward) 모색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장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3국 장관들은 북핵이 3국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임박한 위협(direct and imminent threat)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어 의미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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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서울마포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일본에 도박서버를 두고 지난 2016. 11월부터 2017. 2. 18일까지 경기 하남지역 아파트 등에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 차려놓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등에 배팅하여 승패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토토 와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Y씨(남, 38세) L씨(남, 26세) K씨(남, 21세)둥 현장에서 검거하여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경기 하남시 고급 아파트를 월세 130만원에 임대하여 합숙생활하면서 방안에 컴퓨터 5대, 모니터 8대, 노트북과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무선공유기 4대를 설치하고, 대포폰 24대를 이용하여 이전에 도박했던 도박명단 DB 569,000명의 개인정보 불법으로 취득하여 광고하고 추천인 아이디를 통하여 회원가입하게 하여 5억4천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환전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도박사이트 광고하기 위하여 이전에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한 도박회원 명단 데이터(DB) 569,000여명의 이름, 핸드폰번호, 계좌번호, 메일주소 등 적혀 있는 도박회원명단을 1개당 10원씩 200~300만원에 구입하거나, 이전에 도박개장하며 보관한 도박회원자료 취득하여 광고에 사용하며 도박회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은 이전에 도박했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서로 공유하면서 도박광고 등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인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부 유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조직이 지능화, 분업화, 조직화 되어가는 추세로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등에 대하여 계속추적하고 있으며, 또한 도박행위자들에 대하여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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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축사에서 강제근로 시킨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하여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7,090원(공소시효 내 체불금액 : 72,178,370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축산 대표 김모씨(남,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씨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료근로자(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 1명을 은닉하고 CCTV 하드디스크, 휴대폰, 보유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허위 확인진술서 제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경구 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되는 임금을 주면서 감금,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CCTV,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등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그 죄질이 중대하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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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6,809명 적발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후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하여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했다.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 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하여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여 엄정히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여,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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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의류 쇼핑몰 환불거부 제재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총 2,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하자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이러한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수제화의 경우 이미 상품 모델이 결정되어 있어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하는 것임로 사실상 일반 기성화와 동일해 반품 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세탁·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상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 · 수선·세탁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일부 사용 ·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디스카운트, 립합, 맨샵, 트라이씨클는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 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크빅토리, 맨샵, 트라이씨클, 데일리먼데이 등은 하자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경고, 경고,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 총 2,200만 원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 · 환불 규정을 엄중히 제제하여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 · 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쇼핑몰과 취소 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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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유아숲지도사 참여자 추가 모집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유아들에게 양질의 산림체험ㆍ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유아숲지도사 3명(남원 2명, 함양 1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유아숲지도사는 유아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숲체험 학습을 통하여 오감발달 및 자연의 소중함을 주기 위해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발, 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우선 선발된다.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숲해설 경력 2년 이상이면서 유치원 2급 정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숲해설 경력 3년 이상이면서 산림청, 지자체, 유아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서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강사 경력이 2년 이상 등 두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유아숲체험원 운영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근무장소는 남원시(춘향골 유아숲체험원), 함양군(지리산 유아숲체험원)이며, 참여 신청자는 희망하는 근무장소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안내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2017년 유아숲지도사 추가모집공고’를 참조하여, 접수서류는 우편 및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42)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