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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대명라이프웨이’대명그룹은 대명리조트가 유명하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대명그룹은 지난 2010년 ‘기안라이프웨이’로 상조업을 시작하면서 상조서비스 및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장묘사업 등을 진행하는 업체다. 대명리조트는 ‘기안라이프웨이’로 상조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명라이프웨이’로 사명이 바뀌었다. 기안라이프웨이는 지난 2012년 당시 ‘ㅈㄷㅎㄹ’ 이벤트를 진행한바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 회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또, 1년간 매달 1번씩, 총 12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며, 현금 1억 원(7명)을 비롯하여 쉐보레 알페온(6대), 쉐보레 스파크(60대), 13억 상당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포인트, 9억 상당의 대명 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이벤트 상품 또한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벤트 뒤에 상조서비스의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9일 대명라이프웨이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후 약관을 받지 못하여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해 약관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까지도 약관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면 연락 주겠다는 멘트만 나와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명라이프웨이 가입당시 경품으로 TV를 받았다”며 “대명라이프에 더 이상 믿음이 없어 경품으로 받은 TV를 반납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다. 상조가입 후 10회 미만을 납입 한 경우 법적으로 해약환급금은 없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 한 회원이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보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상조회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한 회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자체를 불신하는 마음밖에 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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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 준공식무주군 추모의 집 공원 준공식이 지난 11월 29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낙표 군수와 이강춘 의장을 비롯한 주민 등 3백 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테이프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은 무주군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노인인구와 증가하고 있는 화장수요를 반영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57,200㎡ 규모에 자연장지 3,082기(잔디장 1,274기, 화초장 1,268기, 수목장 540기)와 주차장, 편익시설,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날 첫 선을 보였다. 무주군에는 현재 2,760기(개인단 2,544기, 부부단 216기)를 안치할 수 규모의 추모의 집 봉안당이 운영(‘06년~)되고 있으며 공원화사업을 통해 자연장지 시설이 더해지면서 총 5,842기를 안치할 수 있는 새로운 추모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무주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추모의 집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으로,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저렴한 사용료와 면제사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 장려금도 지원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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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상조(주) ‘무대포식 영업’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조업계의 특성에 편승해서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이해와 조건에 따라 다른 회사로의 이직과 함께 조직원과 회원까지 빼가는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에 위치한 효경상조(대표 류준근)는 타 상조가입자에게 이미 납부한 할부대금과 같은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가격에서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타 상조회원을 빼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 효경상조 호남본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1,277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76%에 해당하는 971건의 타 상조회원에 가입한 회원을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타 상조상품의 계약을 해제하면 같은 타 상조에서 납입한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빼내 왔다. 또, 모집과정에서 상조상품형 및 소비자의 납입회차에 따라 46만원에서 76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것을 영업정책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집인(영업사원)은 이러한 영업정책에 따라 지연, 혈연 등 인적관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를 효경상조 측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소비자가 정상거래 중인 경쟁사업자와 계약관계를 해제하고 자신과 계약할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월부금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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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동 화장장 건립’ 10개 지자체 참여지난 5월 10일 화성시에서 안산시를 제외한 경기도 서남부지역 8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공동으로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화성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매송면 숙곡1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으며 광명시를 포함해 화장장 건립을 위해 지자체는 10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이들 10개 지역은 화장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에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52만1000㎡(15만7602평)의 부지에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국비 등 총 150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참여가 확정된 시·군에는 내년 3월경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시시설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분담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비용이 많이 드는 인근지역을 이용해야만 했던 안양시민들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10개의 시가 힘을 모아 함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광명시는 화성시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화장장) 건립에 후발주자로 참여 했다. 광명시는 지난 7월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참여 제의를 받고 이를 적극 검토해왔다. 9월 6일에는 광명평생학습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시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노인회를 비롯해 다수의 시민들이 화장장 건립 참여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광명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가 확정됨에 따라 항구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연 11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매송면은 광명시 기준에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며 2016년 4월에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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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화장장 건립 무산에 ‘예산반납’올해 진천군의 많은 역점사업 중 군민들의 제일 큰 관심은 ‘화장장’건립 사업이었다. 군민들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고 있어 화장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화장장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 군은 총 사업비 13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녹지공원, 화장로 3기, 자연장지 등을 갖춘 장례종합타운을 201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군은 현재 공설묘지가 있는 진천읍 백곡로 일대에 33억여원을 들여 15만㎡의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 예산에 국비 39억 6,200만원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군은 설계를 거쳐 늦어도 금년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군의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급기야 지난 8월 29일 유영훈 진천군수는 “화장장 없는 장례종합타운은 의미가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화장장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 양론을 물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 군수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공증된 여론조사 기관을 선정하고 신뢰성 있는 군민여론조사를 통해 60%이상이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률이 55.8%에 그치자 군은 화장장 건립사업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세대의 몫인데 이를 경제적 논리로 무산 한 것은 두고두고 후회 할 것”이라며, “반대한 분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만 다를 뿐이었다. 이번의 화장장 건립의 무산은 진천군의 화장장 시설이 영원히 무산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화장장 건립을 반대한 주민들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큰 빛을 진 것이다”며 화장장 시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원받은 화장장 건립비 25억 6천만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장지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종합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변경 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변경계획을 승인하면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의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 8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2만㎡ 규모의 자연장지를 만들 계획이다. 자연장지 건립사업 추진은 그동안 화장장 건립에 반발했던 주민 대책위원회나 군의회도 반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승인만 이뤄지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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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장례, 점점 사라져 가고 간단한 의식 치러져전통 상례의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상여행렬의 긴 줄을 이어 망자의 가는 길을 함께 해줌으로써 생전에 함께 지냈던 모든 이들이 함께한다. 이는 과거 농경사회의 지역 주민들 간의 정을 나누고 ‘상부상조’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례(喪禮)란 사람이 운명(殞命)하여 땅에 묻힌 다음, 대상을 지내고 담제, 길제(吉祭)를 지내는 것으로서 탈상(脫喪)하게 되는 3년 동안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우리 관습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여 그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바로 상례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전통장례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현대에는 아주 간단한 의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당진시협의회(회장 강우영)에서는 건전한 혼례·장례문화 만들기를 위해 당진시 평생학습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원과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80여 명과 함께 ‘혼례 및 장례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신성대학교 신기원 교수의 특강을 가졌다. 얼마 전부터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과 체면 중시로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저 정도는 해야 한다’는 인식이 호화, 사치 결혼·장례식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런 호화, 사치 혼례·장례 문화가 그렇지 못한 다른 가정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결혼에 대한 생각마저 회의적이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대두 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지도층과 연예인 등이 교회나 성당 등에서 간소하게 혼례를 올리고, 축의금을 받지 않거나 받은 축의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에 기부하는 등 검소하지만 둘만의 추억이 될 수 있고 기억에 남는 혼례를 치르는 방향으로 혼례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에 바르게살기운동 당진시협의회에서는 건전한 혼례문화 조성을 위해 ‘혼수품과 폐백, 음식 간소화 운동’을 추진하고,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의식개혁 동참 운동’을 추진할 뿐 아니라 ‘읍·면·동 릴레이 건전한 혼례·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순 없지만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선 경제적 능력에 맞게 결혼비용을 지출하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결혼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결혼이 촉진되며, 장기적으로 결혼 촉진을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 하는 등 당진 발전에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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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전 표준약관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상조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대사회는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관련 지식이 없어 이런 점들을 쉽게 설명해주고 지도까지 해주어 갈수록 상조서비스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피해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입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원(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갑작스러운 큰일에 대비하여 상조는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가입하는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정해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상조회사 기준으로 약관을 적용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정하는 계약으로 첫째, 물건구입이라는 매매계약과 상대방의 노무를 제공받는 도급계약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둘째, 상조계약의 모집형태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규정된 환급률을 지키는 상조회사는 드물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고시된 환급률에 따라 상조회원 가입일이 2011년 9월 이전이면 납입 대금의 80.5%를, 그 이후이면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체 약관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상조회사가 많다. 또,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며, 심지어는 거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본사로 집적 방문해야 해지가 된다는 업체도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전 약관을 꼭 읽어봐야 하는데 지인(영업사원)을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약관을 읽어보지 않는다. 항상 가입하려는 상조회사가 공정위가 정해준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피해예방차원에서 상조서비스표준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회원수가 많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인지도 확인해야한다. 항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봐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아래는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다.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시행 2011.9.23]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56호, 2011.9.2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약관심사과)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예: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지로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선납할인 및 모집수당 할인)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예시) 전액 선납한 경우 상품금액의 (예:10)% 할인 12개월분을 선납한 경우 1회 납입금의 (예:50)% 할인 ②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전자거래 등 회사와 직접 거래함으로써 모집수당이 절약될 경우 회사는 미리 약정한 비율로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예시) 회사방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 상품금액의 (예:5)% 할인 제7조 (비용의 추가부담)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기간 이내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8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단, 회사가 납입금 범위 내에서 상품금액이 적은 상조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표시) ②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 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①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제14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연24%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상조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 정기형 상품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는 상품 · 부정기형 상품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상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회원이 제6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 ①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예:5,000원)를 받을 수 있다. <상조서비스 해지시 필요한 서류> 제17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①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당은행에 제공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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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원가족상조’ 징역7년 선고‘한국교직원공제회’은 대부분 교사들이 노후를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단체다. 이 단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유사 단체를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되었다. 이 유사단체의 이름은 ‘대한교직원공제회’다. 학교에 근무하지만 유사 단체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홈페이지도 비슷하여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4년동안 전국 교직원 1만 6200여명을 상대로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 31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등 1만 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김 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공범 김모(4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단체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이용해 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명칭이 비슷한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해 전국의 교직원 1만 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까지 만들어 회비 2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법적 소송에 휘말려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지만 벌금을 내면서 까지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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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화장(火葬)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도 전국 화장률이 74.0%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2년도 화장률 18.4%에 비해 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1년 화장률 71.1%에 비해 2.9%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77.2%, 여성 70.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7.1%p 높게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남녀 모두 화장률이 7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99.8%) 연령층의 경우 사망자의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전년도에 이어 8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5.8%, 울산 81.8%, 서울 8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5.9%, 제주 57.4%, 전남 57.4%, 충북 59.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 화장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6개 시․도로, 전년도(부산, 인천)보다 4개 지역(서울, 울산, 경기, 경남) 증가했고, 수도권 화장률은 81.3%, 비수도권 69.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2.2%p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는 80.9%, 그 외 도지역은 69.3%로 특별․광역시가 11.6%p 높게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사천시 92.6%, 경남 통영시 91.9%, 경북 울릉군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80% 이상인 시․군․구는 67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시․군․구는 충남 청양군 26.5%, 전북 무주군 30.8%, 전남 장흥군 3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05년 화장률 52.6%) 이후 최근까지 매년 약 3%p 정도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약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화장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전국의 화장시설은 55개소(화장로 314로)이며, 금년에 3개소(용인 10로, 공주 3로, 울산 10로)가 추가로 완공․운영되고 있다. 특히, 작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이어, 금년 1월부터 용인 ‘평온의 숲’이 운영되면서 수도권의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오는 201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2개소(춘천 6로, 구미 5로)가 각각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며, 2015년 1월에 1개소(강릉 4로)가 신규 운영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금년에 장사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9개소, 공설자연장지 10개소를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자연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8월에는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할 경우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고, 10월에는 자연장지 조성 면적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했다. 금년 6월부터는 친환경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가족자연장지에 한하여 자연장지 조성이 제한되었던 주거지역 등에 설치․조성이 가능하도록 장사법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하여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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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비자 피해, 소비생활센터로 신고‘노인 소비자 피해는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1372)로 전화하세요.’ 전라남도는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정보 및 악덕 상술에 대한 소비자 대처 방안을 담은 홍보전단 2만부를 제작해 시군, 읍면동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전남지역 소비자 상담기관․단체에 접수된 상담은 총 2만 2천318건이나 된다. 이 중 50대 이상의 노인 소비자 상담 신청률은 전체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2011년 상반기 11.5%였던 것이 2011년 하반기 16.3%, 2012년 상반기 22.6%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타 연령층에 비해 피해 처리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접수된 건수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소비자 피해는 주로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가 대부분으로 판매 당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효도관광 빙자, 경품 제공 등 각종 악덕 상술을 통해 일어난다. 피해 품목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도 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방문 판매나 다단계 판매의 경우 물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소비자들은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을 몰라 계약 취소를 하지 못하고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부작용이 발생해 건강식품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하지 못하거나 요구를 했다가 거부를 당하면 추가 대응 없이 처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방법을 몰라 처리를 포기하는 노인 소비자를 위해 악덕 상술 유형 및 피해 사례별 대처 방안을 자세히 수록한 홍보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 것이다. 상담을 요청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담았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도 소비생활센터(061-287-9898, 1372)’로 신속히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