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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대마수의’ 구매 시 주의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인터넷․홈 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결과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도중에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에 구매 후 이에 따른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쇼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대상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호한 상품훼손 기준과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 을 이유로 교환․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발생되었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이용 시 상품이나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인터넷쇼핑 결제 안전장치 확보, 적법하고 명확한 교환․환불기준 공지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부상조회사는 이미지 개선과 수익성 등을 함께 달성한다는 전략으로 홈쇼핑 이용했다. 보람상조를 비롯해 현대종합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상조, 대명라이프웨이 등이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 홈쇼핑에서 상/장례용품을 판매 할 때 패키지로 수의까지 포함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수의(壽衣)는 사람이 죽어 염습(殮襲)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뜻한다. 하지만 홈쇼핑에서 100% 대마수의라고 광고해 상품을 결정했지만 막상 받아 본 수의는 기계식 화학섬유로 만들어진 것이 배달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홈쇼핑을 보다가 상품(패키지)이 좋은 거 같아 전화해 상품을 계약했다. 계약시 100% 대마수의라면서 실제로 받아 본 수의는 모르는 사람이 척 봐도 화학제품으로 가공한 것이었다. 특 명품수의 100% 대마수의라고 장례상품 안내서에 적어놓고 실제로는 화학섬유로 된 수의를 제공한 것이다. 문제는 홈쇼핑 측에 불만을 제기했는데 환불은 고사하고 어떠한 답변조차 없었다. A씨는 “홈쇼핑을 통해서 계약한 사람이 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많을 텐데 수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비자 피해가 예상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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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가입자들 ‘개인정보 유출주의보’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유출사고는 사상최악의 사건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상황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동안 금융권에서 236만건의 정보유출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정보 유출 규모는 이번에 금융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를 빼고도 23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대캐피탈 등 19개 금융사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으며 세부적으로 홈페이지나 테스트용 웹서버 해킹, 고객 정보의 목적 외 유출, 프로그램 오류에 의한 개인주문 결제내역 노출 등이었다. 하지만 한 상조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개인정보가 담긴 무리한 서류를 요구해 잠재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부친은 (주)보람상조 360프리미엄 상품에 가입했다. 가입된 상품은 총 60개월 분납하는 상품으로 30개월 분의 불입금이 납입된 상태였다. A씨 부친은 지난해 3월 사망으로 인해 보람상조 상품을 유가족(상속인) 3인이 상속 받았다. 이에따라 더 이상 상조가입이 필요 없던 유가족들은 해약을 신청했다. 보람상조 측에서는 지점에 직접 방문해 해약해야 한다며, A씨 외 다른 상속인들이 서명 날인한 상속포기각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지참을 요구해 서류를 들고 의정부에 위치한 지점에 방문했다. 문제는 해약 처리 후 인감증명서 원본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람상조 측은 “본사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해 해약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보람상조 본사 직원과 직접 통화하였고, 고객센터에도 통화하였으나 동일한 내용으로만 답변할 뿐이었다. 이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형태 등 중요한 고유식별정보가 담겨 있는 인감증명서를 상조회사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수집제한), 제18조(개인정보이용제공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및 동법 제71조 제4호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A씨는 “보람상조에서 즉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및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람상조는 과거 회원에 대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계열사끼리 공유한 바 있다. 뉴스를 보면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런 대기업들도 정보유출과 나름 보안을 철저히 했음에도 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대기업들이 몰라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 기업들도 나름 철저히 관리했지만 특정인원에 의해서 노출 된 것이다. 이에 보람상조도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보람상조에 가입한 회원들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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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조, 만기환급금 줄 수 없는 이유가 가관최근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 회원 빼내기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상조회사들 간 경쟁사 영업조직(설계사) 빼내기 쟁탈은 늘 있는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 요즘은 경쟁사 영업사원 빼내는 데는 상조회사도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회원을 직접 빼낼 때는 그 회원이 가입해 있는 상조회사 보다 약간의 좋은 조건만 제시한다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회원을 직접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약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문제다. 고객과의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면 훗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상조회사에서 경쟁사 회원을 빼내오는 과정에서 약속과 다르게 다른 말을 하는 뻔뻔한 업체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상조에 가입해있던 A씨는 서울상조의 제안을 받았다. 서울상조 한 관계자는 “지금 가입한 상조회사는 부도 날 위험이 있으니 ‘서울상조’로 이전하면 현재 상조회사에 내고 있는 18회 납입 한 횟수만큼 불입금을 인정해준다”며, 자회사로 이전을 설득했다. 설득에 넘어간 A씨는 결국 2구좌를 서울상조로 이전했다. 서울상조로 이전 한 이후 2구좌 중 1구좌 만기가 돌아와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상조에서는 만기 후 바로 찾으면 법적으로 85%의 비용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1년을 예치해두면 100% 금액을 전부 돌려준다며, 만기환급금 찾는 것을 1년 더 미루라고 설득했다. A씨는 서울상조에서 하는 말만 믿고 1년을 기다렸다 만기된 금액을 찾으려는데 서울상조 측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처음 약속과 다르게 “타 상조에서 이전한 18회 납입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18회 납입금을 돌려 줄 수 없는 이유는 가관이었다. 이유는 단지 “서울상조 회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한 가지다. A씨는 “서울상조 약관에도 명시되어있지도 않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말을 바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회사들은 장례식장과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단합하고 상생하지 못 할 망정 상조회사들은 자기들끼리 경쟁사 회원은 뺏고 자사 회원은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업체 간 회원 빼내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 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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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약관’ 회사 측에 유리하게 해석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많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영업사원(설계사)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상조서비스는 보험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지만 보험업은 아니다. 말 그대로 영업사원들이 회원모집을 통한 장례서비스를 치러주는 장례업의 일부다. 하지만 이러한 상조회사의 운영은 보험과 상당히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 상조서비스의 약관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대개 애매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꼼꼼히 읽어본다면 그렇게 애매하지 않다. 일부상조회사는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회사 측에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가입 전과 다르게 애매한 약관을 이유로 다른 말을 하는 업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몇회 전 상조회사를 고르던 중 The-k라이프(주)의 예다함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당시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고 당시 전부 녹취가 된 상황이었다. 내용 중에는 가입도중 원한다면 다른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이후 예다함에서 다른 상품이 출시되어 A씨는 그 상품으로 변경을 하고자 했으나 거절 당했다. 최종적으로 고객센터 CS L팀장은 애매모호한 약관을 들이대며 “상품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만일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 하고 재가입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약관을 봐도 정말 애매모호하게 적어 놓고 예다함 측에 유리하게만 해석하고 있다”며 “녹취된 내용에는 상담원이 분명하게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중간에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상품을 해지하고 환급을 돌려받은 후 새로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상조상품은 일정기간 불입금을 내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분명하게 “상품변경이 가능하다”고 녹취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황이 달라진다. 예다함은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런 경우 녹취한 내용과 약관의 내용에 증거가 있다면, 계약해지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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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 실시경찰청은, 장례식장.장의업체의 비정상적 관행과 비리 근절을 위해, 1.13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부산지역 병원 장례식장에서 제단음식과 조화를 재사용하고 장의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가족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악덕업자들의 비리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일환으로,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청 또는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수사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선 수사관들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장례식장.장의업체가 장의용품을 재활용하여 폭리를 취하거나 관행화된 리베이트 구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고, 다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고, 수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와 같은 비리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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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제도 실시광주 서구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어 사실상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해 7월 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1,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관내 장례식장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갔지만 이제는 동장이 구성한 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할 지역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구청과 협약된 장례식장 중 하나를 정해 장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망자를 신속하게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사망자의 수의와 관 등 장례용품과 분향소를 포함한 추모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고인의 종교에 따라 발인식과 화장후 봉안당 안치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는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통계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장례를 치르려면 상주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장례식장은 미래로21병원장례식장, 보람장례식장, 상무병원장례식장, 서광병원장례식장, 신세계장례식장, 천지장례식장, 광주한국병원 등 7곳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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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여주시(시장 김춘석)는 여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 2014년 1월 1일부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10월 박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해 11월 12일 제264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가결해 11월 22일 공포했다. 이로써 여주시민들은 금년부터 화장시설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며,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에서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선 2014년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6500만원(500명)을 반영했다”며 “여주시의 화장률은 2010년 57.0%, 2011년 59.8%, 2012년 64.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 80%에는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장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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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교단체 관광지 한복판에 ‘미신고 봉안당’ 운영한 종교단체가 강화지역 주요 역사 관광지 한복판에 지자체에 허가도 받지 않고 봉안당을 운영하다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봉안당이 운영되는 곳은 인근 주거지역과 10m내에 근접해 있으며, 강화역사관, 천주교 갑곶순교성지, 갑곶돈대 등 주요 관광지가 밀집 된 강화군의 대표적 관광지의 중심부다. 또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화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여서 봉안당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 보건위생, 주변경관 훼손 등 다발성 민원과 주민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봉안당을 조성하려면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적법여부에 대한 심사를 득해 허가에 준하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에도 강화군과 사전협의나 설치신고도 없이 48번국도를 불법으로 가로막아 봉안당 출입문을 설치하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농지를 잔디밭으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분양(청약) 안내지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배포하고 지난 8일부터 분양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종교단체 관계자는 “봉안시설은 완료했으나 신도들에 배포한 청약안내문은 잘못 인쇄됐고 청약도 받고 있지 않다”며 “아직 행정기관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화군은 지난 22일 역사 관광지 주변에 지은 봉안당(납골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 종교단체는 신고 없이 3천 기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건립하고 신도를 대상으로 사전 분양 홍보한 것으로 드러나 군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 건축행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단체는 강화지역의 대표적 관광지 주변에 납골당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 종교단체는 강화군청에 봉안당 설치 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종교단체 한 관계자는 “봉안당 신고서 접수는 설계사무소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접수한 것이며, 봉안시설은 잠정 폐쇄 할 방침이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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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드림라이프, 증권 및 계약서 거부에서 폐업까지소액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받고 나중에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피해유형 중에서는 상조업체들이 도중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해 매달 납부한 금액을 날리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상조회사의 일부 영업사원(모집인 또는 설계사)들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해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상조회사에 가입 후 증권과 계약서를 요구 했음에도 끝내 받아보지 못하고 상조회사가 폐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말 영업사원 K씨에게 월 3만원씩 내면 480만원짜리 해택으로 해준다고하여 ‘효드림라이프’에 가입하했다. 납입금은 우리은행에서 자동이체로 2011년 01월 25일 부터 매달 3만원씩 2013년 9월 16일까지 총 99만원이 자동이체 되었다. 그러나 가입만하고 상조회사 측에서 증권과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11월 04일 날짜로 국민은행에서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집으로 우편배달 된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국민은행에 전화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다. 국민은행 측에서는 2013년 10월말 효드림라이프가 예치금을 해지했으므로 부도 및 폐업시 국민은행에서는 예치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지서였다. 증권도 받아보지 못하고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진 A씨는 효드림라이프 상담원 K씨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K씨는 상담하면서 폐업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 변경한다고 A씨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상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A씨는 11월 말까지 증명서와 계약서 안보내주면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11월 말까지 내용증명서와 가입증명서를 꼭 보내준다고 약속했다. 그 후 2013년 11월 29일 당일 상담원 K씨에게 전화했다. “왜 보험증과 계약서 안보냈냐”고 문의하니 상담원은 “아직 업체가 변경되지 않아서 못 보냈다”는 답변 뿐이었다. A씨는 “사무실이 어디냐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효드림라이프 사무실 주소 불러달라고 하니 사무실은 폐업했다고 밝힌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그럼 변경된 업체의 상호가 뭐냐고 물었더니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후 수신을 거절했다. 그 후 A씨는 안양만안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작성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경찰서에서는 K상담원과 전화 통화 후 “고객이 증권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줘야지 왜 안 보냈냐”며 상호변경 및 예치금 등을 물어본 후 ‘내용증서’랑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내라고 중재했다. 경찰관의 중재에 고소를 일단 보류시키고 집에 돌아와 다시 효드림라이프 측에 전화를 하니 경찰서에서 통화한 내용과는 다르게 “보내 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화가난 A씨는 “예치금도 없는 상조회사가 회사냐”고 말 했더니 효드림라이프 측에서는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되레 큰소리 쳤다. 일단전화를 끊고 하나은행에 전화하여 효드림라이프 예치금에 관련해 문의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 답변은 “가입은 했지만 효드림라이프에서 1년 넘게 예치금 입금하지 않아 12월 9일 회가 진행 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 결론이 나면 전화를 준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처럼 상조피해를 예방하려면 서비스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예치금현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소비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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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5년 만기 후 최고 132% 살인적 인상장례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보험회사들이 상조시장에 진출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회사’와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소비자는 선택시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상조회사에 가입 한 경우 선납된 회비를 통해 사후에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속한다. 상조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조보험 가입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례절차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장례보험이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으로써,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보험대상자의 위험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상조보험의 장례서비스는 제휴 맺은 상조회사에서 제공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또,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인 우롱 하는 ‘라이나 생명 실버보험’ A씨 부모님은 지난 2008년 10월달에 라이나 생명 실버보험 에 가입 했다. 전화상 가입 이라 잘 못 알아들어 5년 만기 후 갱신시 보험료가 최고 132%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을 잘 못 이해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사하는 바람에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나생명’ 에서는 본인 의사확인 없이 30,700원씩 5년 납입 후 자동갱신 되어 있던 것이다. 현재 106% 인상 되어서 57,246원씩 이체 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보험료가 5년뒤 132% 씩이나 인상된다면 가입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거다”며 “노인을 상대로 납입액이 1만원대 소액으로 소멸성이면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님은 64,100원씩 내다가 현재 5년납입 후 갱신으로 131.318만원 내고 계신다. 돈 1,000만원 타겠다고 한달에 13만원의 보험를 내는 건 문제 가 많은 것 같습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무 리 약관에 정해져 있어도 갱신 시 보험료가 132%인상 이라는 건 사채보다도 더 심한 것 아니냐”며 “아닌말로 132% 받아 먹고 안 죽으면 자기들이 그 돈을 먹거나 보험금보다 더 많이 내고 1,000만원 받으라는 건데 상조회사도 3~5만원내고 해지하면 85%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상조보험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