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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와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장기 입원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7∼9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형 규격 사진을 붙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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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실태 내년부터 전면 공개정부가 내년부터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등 전반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는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실태점검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처음 이뤄진 학교급식 점검 결과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4월부터 7월까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해 677건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생산·유통 과정에서 추진단은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415개 업체를 조사해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추진단은 이 가운데 4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5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비위유형은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 68건 ▲유통기한 경과 등 품질기준 위반 118건 ▲입찰담합 등 식재료 유통질서 문란 16건 등이다. 또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해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다. 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 모든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재료 위생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식재료 소독증명서 발급 현황과 식재료 업체의 직원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또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는 시·도별로 10명씩, 모두 170여명으로 구성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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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천사’ 찾아주세요…자원봉사대상자 국민추천행정자치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및 기업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지난 2010년부터 일반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추천 후보 80명 중 42명이 수상하는 등 국민추천 수상규모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원봉사대상의 영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포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현장검증을 강화하는 등 포상절차를 개선한다. 시민사회, 학계,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가 공적심사에 참여하며 후보자 현장검증에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게 된다. 행자부는 전체 수상자(약 270명)의 20%(54명) 이상을 국민추천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추천은 추천서와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행자부의 공적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와 행정자치부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상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이뤄진다. 국민추천 절차와 추천양식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국번없이 13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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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 심각한 균열 조짐…체제동요 가능성 커져”UFG 연습 빌미로 물리적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 훈련이 한반도 일대에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에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인 만큼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훈련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돼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해 초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무수단, SLBM, 노동, 스커드 등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연이어 발사하며 도발의 강도를 높여왔다”며 “핵능력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최근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또 다시 재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핵실험까지 공언하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북한 정권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하는 등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에 위선적인 통전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을지연습 구호가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인 것처럼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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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 “엄정대응”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월 3일) 및 직권취소(8월 4일)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나,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월 10일)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월 30일)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했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월 4일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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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만족도 높이려면 혼잡도 낮춰야전체 통행의 약 74%는 수도권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2015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낮은 혼잡도가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개선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실태 결과, 평일 이용자는 하루 평균 1,277만 명이며, 전체 통행의 약 74%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시내버스 노선 중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노선은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 부천의 88번 버스(대장동 종점~여의도환승센터)가 하루 평균 이용인원 46,153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하루 평균 45,010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152번 버스(수유동~경인교대)는 지난해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라갔으며, 2014년에 최다이용노선 2위를 차지했던 서울의 143번 버스(정릉~개포동)의 경우 올해 3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68번 버스(용당동~하단)가 하루 평균 이용인원 37,947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8번 버스(인천대 공대~송내역)가 33,692명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대구광역시는 726번(칠곡3지구~남도버스), 광주광역시 진월07번(송암공단~살레시오고), 대전광역시 311번(대한통운~사정공원), 울산광역시 127번(꽃바위차고지~태화강역)은 하루 평균 약 2만 명 내외가 이용해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노선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국의 버스 정류장 중 승차인원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2014년과 동일하게 경기 수원역/에이케이(AK)플라자 정류장(수원→안산방면)으로 하루 평균 34,200명이 승차하였고, 서울의 경우 사당역 정류장(서울→안양방면) 승차인원이 31,577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류장들은 주로 철도와 버스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며, 해당지점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버스 노선이 외곽지역과 연계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7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4년도 4.84점에서 2015년 4.78점으로 다소 하락하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도시철도의 혼잡을 들 수 있다.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보제공서비스가 4.81점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자가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인식하였으며, 환승서비스가 4.62점, 운영서비스가 4.56점, 이용환경서비스와 쾌적환경 서비스가 4.38점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는 ‘환승요금 할인제도’와 ‘대중교통 정보구축’이 각각 4.84점과 4.8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쾌적환경 서비스분야의 혼잡도는 3.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전국 106개 도시철도 환승역 및 주요역을 대상으로 이동편리성, 쾌적성, 정보제공성, 편의성, 안전 및 보안성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수준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이동편리성은 강동, 구로, 병점역이, 쾌적성은 도봉산, 모란, 용산역이, 정보제공은 강남, 강동, 구로역이, 편의성은 수원, 영등포구청, 을지로4가역이, 안전 및 보안성은 천호, 약수, 양재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이동편리성은 대저(부산), 대전시청, 상무(광주)역이, 쾌적성은 미남(부산), 중구청(대전), 용산(대구)역이, 정보제공은 반월당(대구), 연산(부산), 계명대역이, 편의성은 연산(부산), 덕천(부산), 수영(부산)역이, 안전 및 보안성은 서면(부산), 유성온천, 영남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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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 기록찾기 캠페인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은 6.25전쟁 중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를 찾는 ‘기록 찾기’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대한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역사와 삶의 모습을 2040편의 영상으로 남긴 기록자산이다. 1952∼53년에 만든 1∼21호는 전쟁 중에 사라졌다. 국가기록원은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 제작 및 배포 관련 기록을 통해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에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전투상황과 피난민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공보처가 1952년 4월 3일 작성한 ‘전선뉴스 제작에 관한 건’이란 문서에는 “일선 장병들의 전투상황을 수록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중략) 극히 긴요한 사업으로 사료됨으로 (중략) 기록영화를 제작하여”라는 내용이 있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대한뉴스 1∼21호 영상필름이나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소재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 및 기관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기록물 찾기 담당자(☎ 042-481-1709/1750, bear2001@korea.kr)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사라진 대한뉴스 1~21호 영상기록물은 6.25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영상기록”이라며 “소장기관이나 소재 정보를 아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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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제개혁 저해·소극행정 108건 적발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합함에도 풍수지리상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유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는 등의 소극행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모두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부당한 업무처리 89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 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A시는 지난해 5월 민원인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입주 신청부지에 대해 풍수지리를 이유로 들어 불허하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B구은 지난해 7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처분을 하기도 했다. C구는 2012년도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시로부터 통보 받고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용우수기업 2곳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 300만원을 감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D군은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2010년 9월에 개정돼 2011년 1월부터 관할 도로에 변경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이를 2016년 1월이 되어서야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6건 등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국조실은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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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뽕' 생수로 위장, 국내반입 영국인 DJ 검거‘데이트 강간 마약’으로 알려진 GHB(물뽕)를 1.5리터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겨 몰래 밀반입한 영국인 유명 DJ 및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약품회사 CEO 등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 8. 5일 물뽕(GHB) 1.5 리터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기고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영국인 A씨(52세, 남, 구속)와 이를 공급받아 상습 투약한 국내 약품회사 CEO 등 총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A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 밀반입·공급책 A씨는 미국 할리우드 클럽에서 활동하는 영국 국적의 유명 DJ로 국내 유명 호텔클럽에서도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습투약범 약품회사 CEO등은 일란성 쌍둥이로 미국 유학시절 클럽에 드나들며 마약을 접해왔으나 경찰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결과 A씨는 GHB(물뽕)를 국내에 밀반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생수로 위장, 여행용 가방에 숨겨 입국한 사실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4회에 걸쳐 무려 1 갤런(gallon : 3.78리터) 가량을 생수로 위장 GHB를 밀반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으며, A씨로부터 GHB를 공급받은 피의자들은 위 마약을 상습 투약해 오다 결국 ‘중독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물뽕을 생수로 위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숨겨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국내로 밀반입한 GHB는 약 1갤런(3.78리터)가량으로 시가 3억 7천만원 상당이다. 상습 투약한 피의자들 B, C는 일란성쌍둥이 형제(兄弟) 지간으로 지난 2012년경 미국 생활중에 현지 클럽을 드나들며 알게 된 유명 DJ A씨로부터 '좋은 카페인 음료수가 있는데 마셔 보라'는 권유를 받고 한번 마셔본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 상습 투약해왔으며, 이로 인해 이제는 자기치유가 어려운'마약 의존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들 형제는 국내 某 약품회사의 CEO와 임원으로 A의 국내체류비 및 클럽 DJ의 국내 일자리를 알선해주며 물뽕을 들여오게 해 상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통해 국내에서 GHB를 공급받아 투약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와 같이 외국에서 국내로 GHB를 밀반입한 공급책이 또 있다는 추가단서를 확보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인터폴 공조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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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지카 검사 일반병원에서도 가능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의심환자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한다.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검사실로 인정받은 병원에서는 환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가 가능하며 일반 병의원에서는 환자 검체를 채취해 인정받은 수탁검사센터에 검사 의뢰하면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감염병 발생 및 대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0조제7호, 제32조제1항제7호)에 근거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시약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긴급사용 승인된 시약은 메르스, 지카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다. 식약처는 긴급도입 승인기간 동안 대체 가능한 제품이 국내 시판 허가될 경우, 허가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사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임신부가 위험지역 방문 등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됐다면 지카 검사는 의료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검사시약에 대한 내부 질관리 기록을 검토하고 긴급도입 기간에 정도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