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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선정영덕군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4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결과, 전국 다수의 지자체를 제치고 ‘영해면 성내리’가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교통, 방범,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되는 국가시책 사업이다. 영해면 성내리는 2021년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현재 만세시장 어울거리 정비, 3.18만세길 안전거리 정비, 창업상권활성화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시가지 내 어두운 환경개선 수요를 반영해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영덕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4년 영해면 성내리 일원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통안전, 통학안전, 생활안전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 향후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석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더불어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에게 안전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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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강력 대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2일(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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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여하세요"…양봉 등 10개 과정 운영산청군은 '2024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양봉, 블루베리, 딸기, 수정벌, 아열대, 단감, 양파, 한우, 사과, 고품질 쌀 등 10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교육 당일 2~3시간의 실용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수강생은 1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거나 21일까지 평생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담당(☎055-970-7904)이나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봄 벌 깨우기, 봄철 블루베리 생리장해, 단감 탄저병 피해 예방, 사과주요 병해충 등 지난해 영농 애로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며 "이번 교육이 농민들의 영농 애로점을 해결하고 영농계획수립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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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춘천시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로 매년 시행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율, 청구처리, 고객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 시는 지자체-시(75개) 유형 평균 83.55점보다 9.91점 높은 93.46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총점 84.95점보다 8.51점이 상승하였으며, 전년도 보통 등급에서 두 단계 급상승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항상 강조하는 원칙과 투명한 행정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는 춘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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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장률 75%까지 확대…일 평균 172건 화장 수용 예정효과 검증된 스마트화장로 총 23기 도입…화장시간 100분 단축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충원, 스마트 화장로 도입 등을 통해 3일차 화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추모공원과 승화원 2곳에 화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4기의 화장로를 가동해 일 평균 143건의 화장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와 동절기 및 환절기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사망자수 등을 기반으로 화장수요를 분석해 보면 일 평균 2019년 131명, 2020년 136명, 2021년 145명, 2022년 164명, 2023년 152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는 하루 170건 정도의 화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로 2시간 연장 운영을 해오고 있지만 ’23년 기준 3일차 화장률은 53.1%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총 34기(정비 3기 기준) 화장로 운영을 통해 하루 정규회차 137건 이외에 2시간 연장운영으로 최대 166건의 화장을 지원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화장장 운영 인력을 최대 30명까지 증원하여 화장장을 상시 2시간 연장 운영해 일 평균 화장공급을 ’24년 2월 말 172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월 채용공고・필기․면접 등을 시작으로 2월 중 인력배치(30명) 후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화장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력 채용이 완료되는 2월 말까지는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매주 5회(월~금) 화장장 2시간 연장운영 실시하여 증가하는 겨울철 화장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승화원에 화장시간 단축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Smart)화장로 2기를 시범도입 했으며, 2026년까지 매년 7기씩 총 23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장시간을 기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 단축시키고 ’26년까지 일 평균 화장공급을 19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립화장시설의 인력 증원과 스마트 화장로 도입 등으로 화장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는 3일장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화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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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ㆍ적립식 여행,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안내 의무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납입 소비자)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ㆍ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올해 3월부터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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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 폭발사고 현장 침입절도 외국인 2명 검거대덕경찰서(서장 송인성)은 지난해 12월 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오정동 식당의 맞은편에 위치한 주점에 침입해 총 70만원 상당(맥주 15병, 업소용 밥솥, 기타)을 훔친 불법체류자 2명을 건조물침입·특수절도 혐의로 2024년 1월 2일 검거 후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폭발사고로 피해업소의 출입문·창문의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지난해 12월 26일 침입했으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근 방범용 CCTV 3대에 촬영된 72시간 분량의 영상을 면밀 분석한 끝에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품인 밥솥과 기타를 회수했다. 대전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징역 3년↓, 벌금 500만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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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미확인 추정소득…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결정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자 2023년 7월부터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는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ㄷ씨의 경우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ㄱ씨와 동생 ㄹ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ㄷ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ㄷ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정소득 산입으로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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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천년대종 타종으로 갑진년 새해 열어용맹과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용의 해’ 갑진년 첫날인 1월 1일 0시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천년대종 타종행사가 열렸다. 이번 새해맞이 희망축제에는 김영환 도지사와 황영호 도의회 의장, 윤건영 도 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등 타종인사 88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K-트롯 공연을 시작으로 신명나는 대북공연과 테너 앙상블의 노래로 막을 열었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2024년 새해맞이 카운트, 천년대종의 타종에 이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신년사와 함께 성대한 불꽃놀이가 진행되었다. 특히 88명의 타종인사는 도내 11개 시군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11개 조로 3회씩 타종을 진행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별도의 참여 없이도 천년대종을 직접 타종해보고 인증샷도 남길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김영환 도지사는 “우렁찬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며 “승천하는 대청호 푸른 용의 기운이 도내 전역에 퍼져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비상하길 바란다”라며, 도민 모두의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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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620명 검거…24명 구속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개월 간 총 489건 ‧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하였으며, 부정수급액 총 1,372.6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31.0%), 검거인원(94.7%) 및 부정수급 적발액(492.9%)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성과이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ㆍ복지분야’ 39%(632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ㆍ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되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86.3%(1,398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13.6%(221명)를 차지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유착된 유형도 1명 확인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하여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00.3억 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관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에게 부정수급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제33조), 필요한 경우 강제징수(제33조의3)할 수 있다.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하였다. 또한, 광주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이 공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해 책정된 보조금 2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등 40명을 검거(구속 1명)하고, 보조금 지급기관에 환수요청 통보를 함으로써 국고환수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하였다.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면서, “이번 단속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