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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례식장 부정식품 판매 13명 형사입건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불법 사용한 장례식장 등 업체 대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8주간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부정식품을 사용하여 조문객 등에게 조리·제공하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하여 1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갑자기 상을 당하면 상주들이 식품 등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상주입장에서 부당해도 장례식장에서 알선해주는 대로 부정 식품을 조문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식품안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북어채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 등을 장례식장에 납품하였고, 장례식장은 해당 위반 제품을 사용하여 조문객들에게 조리·판매한 것이다. 시는 장례식장이 조문객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부정식품으로 인한 집단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고 당황하는 상주들의 심리를 악용한 아주 나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학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것 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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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예방 위한 “괜찮니 캠페인”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창형)는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괜찮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백종우)의 2015년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 및 지인들의 81.0%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및 동료 등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자살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괜찮니 캠페인”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 손 글씨 엽서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캠페인” ▶ 안부인사를 전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에어키스(AirKiss) 캠페인” ▶ 자살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국 릴레이 “괜찮니 플래시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우체통 캠페인”은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미처 말을 건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 글씨 엽서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연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5월30~31일) 해 본 결과참가자들이 “학업 성적과 취업난에 지친 친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정재욱,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거나 “평소 아무리 친해도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전소담, 사회복지대학원)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액션 릴레이 “에어키스 캠페인”은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에어키스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액션릴레이로 누구나 안부를 전하는 에어키스 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와 스포츠 지도자인 이랜드FC 최태욱 감독 등이 동참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괜찮니? 플래시몹”은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거리나 광장, 기차역에서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집단행동으로 자살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서로에게 희망을 북돋우는 노래와 댄스로 구성되는데 플래시몹에 사용되는 음악인 “괜찮니, 괜찮아? SONG”은 V.O.S 박지헌, 탤런트 임성언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제작한 것이다. 플래시몹에 참여한 홍성이(42세, 주부)씨는 “음악과 율동이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장혜진(12세, 학생)양은 “댄스가 신나고 중독성이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다음 기회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등 세대를 넘어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괜찮니 캠페인은 지난 8월19일(금)에 오픈되는었으며, “괜찮니.com”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괜찮니.com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페이스 북, 네이버 블로그 및 카카오 스토리 등 SNS와 연계한 괜찮니 엽서쓰기에 참여하거나 “에어키스 캠페인”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고 향후에는 “괜찮니 song” 등 음원, 편지지 및 엽서 등 홍보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재능기부를 통해 “괜찮니 캠페인”을 기획·총괄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유현재 교수(신문방송학과) 는 “자살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자살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며,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지 않고 ‘괜찮니?’라는 친근한 인사말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일본이나 핀란드와 같이 전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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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4405명 검거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은 신고기간 2만 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받아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서비스와 연결 해줬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검거하고, 482명을 구속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연 4300%)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에 30개 지점을 두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505억원을 수신한 피의자 77명을 붙잡았다. 검찰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면서 54억원을 편취한 78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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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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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무연고 사망자 공설장례식장 우선 이용가능장사시설 과징금 부과기준 등 합리적으로 개정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8월 30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함)」이 개정 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공설 장례식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공설 장례식장을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하여 사설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힘든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 장례식장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역할 분담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자연 장례를 활성화하면서 산지 보호도 할 수 있도록 가족, 종중·문중이 100m2 미만의 수목장림 조성을 사전 신고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는 가족, 종중·문중이 수목장림을 조성할 경우 장사법에 따른 조성 신고 외에도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간 산지 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신고가 의제되고 있는 가족, 종중·문중이 설치하는 묘지 면적도 80m2 미만에서 100m2 미만으로 확대하여 수목장림과 동일하게 완화하였다. 장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설·사설 장사시설에서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사망자 성명, 성별 등 사망자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정보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 개인·가족이 사망 신고, 매장·화장·봉안 신고 등을 하므로 별도의 사망자 정보 입력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인묘지 설치·관리자가 기록·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설·사설 장사시설 설치·관리 또는 조성·영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간 연간매출액이 적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도하고, 연간매출액이 많은 업소의 과징금은 과소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일 과징금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장사법 개정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이 매장·화장·봉안·자연장을 하거나 법인묘지가 매장을 했을 경우, 매장 등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공설장례식장의 사용료와 가격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공설 장례식장은 사설 장례식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외에도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시신 보관용 냉장·냉동시설 2개 이상과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장례 지원이 강화되며, 가족 등 수목장림 설치가 활성화 되는 등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되고 사망자 정보 입력은 연금과 복지 급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망자 정보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자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 법인묘지 등의 기록·보관 의무 등으로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며 과징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8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달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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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눈병 환자 증가…각별한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14~8월 20일(제34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24.8명으로 33주에 보고된 23.1명보다 늘어났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1.0명으로 이전 33주에 보고된 0.9명보다 증가했다. 연령별로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36.8명, 20세 이상이 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4.0명, 20세 이상 0.9명, 7~19세 0.5명 순이었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였다.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으로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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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상조, 선수금 예치위반에 재정불안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이는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폐업이나 부도에 대비해 회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를 예치하지 못 한 상조회사가 있어 소비자 들은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에 따르면 (주)한국기독상조(공동대표 : 이명우, 송기수)는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여 예치를 위반하고 있지만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상조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09년 8월 20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28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회사다. 여기에 한국기독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2억을 약간 넘는다. 하지만 부채총계도 25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소비자가 해약을 한다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88%밖에 되지 않아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3%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상조에 가입했다면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훗날 상조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및 회원증서 등 관련자료를 잘 보관해둬야 하며, 일부 영업사원이 만기환급금 100%를 내준다는 경우 꼭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통화내용도 녹취해둬야 한다. 또, 행사가 발생하여 장례비용을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꼭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해약을 거부할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기독상조의 선수금 예치기관은 우리은행 방배본동지점(선수금 조회 전화번호 : 02-592-6671)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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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목장 절차 간편해진다…친자연 장례 활성화앞으로 가족이나 종중은 소규모 수목장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이나 종중·문중이 100㎡ 미만의 수목장림을 조성 신고 할 경우 산지 일시사용, 나무 벌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가족 등이 수목장을 조성한 이후에도 추가로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례식장을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을 선호하는 장례문화가 확산되면서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이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 수목장림은 총 50곳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가족·종중·문중 수목장림은 26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산림보호구역에도 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연장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또한, 장례식장 영업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기준이 연간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변경된다. 개인·가족·종중·문중 장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사시설이 사망자의 정보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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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공설묘지, 추석명절맞이 예초작업 실시익산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설묘지 수목전지와 예초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팔봉동과 여산면 공설묘지 2개소로 수목 3,017본과 총면적 11만7,385㎡, 분묘기수는 1만1,716개다. 시는 매년 공설묘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인근마을 주민들과 협력해 수목전지와 제초 작업을 실시해 왔다. 이번 추석명절에는 58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목전지작업 후 예초 작업을 실시하고, 버려진 제수용품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작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추모객들이 쾌적하게 성묘할 수 있도록 수목전지와 예초작업을 하게 됐다”며, “시민과 장사시설 이용객들에게 항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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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추석 귀성길 위한 무료 렌탈 이벤트다음달 4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통해 응모 가능 8일 당첨자 공지 현대자동차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017 쏘나타 차량 100대를 귀성차량으로 무상 대여해주는 ‘한가위 7박 8일 렌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귀성 차량 지원 이벤트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객들의 즐겁고 편안한 귀성길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총 100명을 추첨,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 차량을 무상(단, 유류비는 제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한가위 7박 8일 렌탈 이벤트’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만21세 이상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9월 4일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9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번 명절 귀성차량으로 지원되는 차량은 대한민국 대표 중형 세단인 2017 쏘나타 2.0 CVVL 차량 100대다. 2.0 CVVL 케어 플러스 트림은 이번 2017년형 쏘나타에 새롭게 적용한 영 패밀리 고객 선호사양으로 구성한 트림으로서 1.7디젤 모델에 함께 추가됐으며, 여성과 아이의 안전 그리고 고급감을 선호하는 고객층을 타겟으로 했다. 특히 케어 플러스 트림에는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인 스마트후측방경보시스템(BSD), 전방 주차 보조시스템(PAS), 스마트 트렁크 시스템 등이 기본 탑재돼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현대자동차는 추석 연휴에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점을 감안, 쏘나타 100대를 귀성 차량으로 지원해 고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귀성길을 지원하는 동시에 2017 쏘나타의 우수한 상품성을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현대자동차를 사랑해주신 고객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귀성차량 지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중형차인 2017 쏘나타를 직접 시승해 보시고 현대자동차의 높은 품질과 상품성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