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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40억 긴급 지원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18일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북 지역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에 7억원, 부산·대구·경남에 각각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19일까지 사전조사해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진피해 주민의 거주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지원팀은 2개팀 9명으로 운영한다. 한편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지난 17일 경주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현황과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먼저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현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해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경주시에 “태풍 영향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의 정밀안전진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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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대표 유성원)가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자료의 공급처인 각 자치단체 및 장사시설 운영주체 등의 협조부족으로 통계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이에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취합하여 중복되는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인 매장방식의 장묘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장의 억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장사문화의 인식개선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장은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집단묘지는 공설(공동묘지 포함)묘지와 사설(법인)묘지를 포함하여 532개소에 안치가능기수는 약 89만기정도다.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부터 봉안시설이 약 10년동안 2배정도 증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설과 사설을 합해 380개소에 257만기의 안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36.8%는 공설시설이며, 사설시설의 60~70%가 종교시설내 부속시설로 설치된 봉안시설로 설치연도가 오래되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은 2007년 장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으로 조사됐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자연장은 공설과 사설시설을 합해 1140개소로 약 45만기의 안치가 가능하다. 관계법령의 자연장 설치규제 완화에 따라 사설시설은 소규모 영세한 형태로 난립의 양상을 보이며,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등이 산지등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공설시설의 이용율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장사정책적으로도 공설시설은 봉안시설보다는 자연장 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30일부터는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장사시설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정보”에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된 상조업은 2010년 상조회사가 337개소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 했으나, 소자본으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장례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후 일부 상조회사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 피해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차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비율 50%등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하는 법안을 만들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 상조업의 구조조정 여건을 강화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회사는 201개소, 가입자 수 419만명, 선수금 불입액 총 3조 92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M&A, 인수합병, 폐업등의 형태로 상조회사 수는 앞으로도 일정수준까지는 감소할 전망이다. 1. 화장장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화장장은 1930년대 홍제동에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선 것이 최초다. 이후 장사문화 개선 및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설치는 증가되어 2005년에는 화장장 46개소 화장로 209로, 2010년에는 51개소 277로, 2015년에는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지역에 따른 수급환경에 차이가 많은 편이며, 향후 사망인구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민간도 화장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국내에는 아직까지 사설 화장장이 없다. 화장장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대상사업’으로 지방의회 및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따라 화장장 설치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통상 3~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장사시설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이 가장 유력한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2013년부터 부천·광명·안산·시흥시 등과 함께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함백산 일원에 2017년까지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민간투자사업대상으로 화장장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장장 및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참여가 용이해진다. 2. 묘지 묘지란 분묘의 형태를 띤 매장묘를 말하며, 1999년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1%에 해당되는 1007㎢의 면적을 2000만기의 분묘가 차지하고 있다. 매장묘의 문제점은 전체 분묘의 92.9%에 이르는 945㎢의 면적에 1856만기가 종중·선산·가족·개인묘지화 되어 1기당 면적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국토의 이용효율이 저하된다는 것과 기설치된 분묘의 약40%인 800만기가 무연분묘라는 것다. 공설묘지(공동묘지 포함)와 법인묘지를 합한 집단묘지는 62㎢ 면적 380개소에 144만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 전체 분묘수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집단묘지를 제외한 개인묘지등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과거 10년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장율의 증가와 2000년 한시적 매장제도가 도입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집단묘지의 개소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사정책으로도 매장묘의 신규허가는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및 경북,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공설묘지가 만장에 가까운 현황이다. 2015년 현재, 매장묘의 안치가능기수는 공설 21만기 사설 68만기를 합산하여 89만기정도이다. 3.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화장을 선택한 장례 소비자의 이용율이 74.5%에 이르는 대표적인 화장장법의 장묘시설로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건축물 형태의 실내안치가 가능한 봉안당(舊 납골당)이 대표적인 봉안시설이다. 국내 봉안시설은 매장묘 억제정책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 188개소에서 2010년 355개소로 5개년간 167개소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2007년 자연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묘수요 분산효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은 25개소만 신규 설치된다. 2015년 현재 사설과 공설을 합산하여 안치가능한 기수는 257만기 수준이다. 4. 자연장 2007년 5월 25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에 최초로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자연장이 도입되었고, 보건복지부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장에 관한 각종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이다. 이는 국내 장사문화가 ‘묘의 보존이 자손의 효’라는 인식으로 연결되어 화장을 하더라도 보존기능이 있는 봉안시설을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연장에는 수목장, 평장, 화초장, 잔디장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평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자연장의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조합 등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규모이며, 이용비용도 사설보다 저렴하여 이용율이 높은 편임. 사설의 경우에는 신규설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한 편이어서 관계당국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5. 장례식장 장례식장의 설치는 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작된 병원 장례식장이 1995년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병원 장례식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장례식장의 설치가 최근 10년간 2배정도 증가했다.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설치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설기준, 장례용품 폭리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등을 규정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사망인구의 증가로 장례식장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나,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지역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등이 장례식장의 설치를 지구단위계획로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는 위헌에 해당될 수 있다.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중에서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과는 상이하게 근린형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조문객과 유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례식장은 1037개소이며 이중 661개소가 병원부속, 376개소가 전문장례식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례식장 1037개소중 776개소(75%)가 5실이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다. 6. 상조업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결혼, 장례와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거래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상조업은 약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 (80% 이상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된다. 국내 상조업은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되어 1999년말 70여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는 200여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회사 가입 회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고 상조업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선수금 보전의무비율등)하여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하여,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수 275만명, 선수금 1조 8,552억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2016년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수 419만명, 선수금 3조 9,290억원)로 감소하였고, M&A나 폐업등으로 인해 이같은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현직 경찰 공무원 가입자 6600명을 포함하여 회원수가 9만명에 달하는 상조업계 10위권내 국민상조가 2016년 7월 5일 폐업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함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성격의 상조회사 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국에 걸쳐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회사 수는 51개소이며, 반면에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영세규모 상조회사 수는 1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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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확고한 군사대비·재난대응 태세 만전국방부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과 12일 발생한 경주 일대 지진상황 등 엄중한 시국임을 고려,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와 재난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장병들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차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격상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5차 핵실험 이후에는 통합위기관리 TF를 운용하는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는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 격려차원에서 연휴기간 전후방 작전부대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대응 태세와 관련해서는 12일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휴시기에도 여진 등 추가 피해에 대비하기로 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까지의 군의 피해상황은 포항과 경주에 위치한 부대의 일부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큰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한 치의 빈틈없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연휴기간 동안 장병들이 작전 피로도가 가중되지 않도록 작전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차분하면서도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방홍보원은 오는 15일 오후 인천상륙작전 6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작전명 크로마이트’를 방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제작과정에서 발견한 인천상륙작전 100-A 원문을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하고,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크로마이트 작전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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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시킨 사업주 형사입건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난 7월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사건에 이어 또 다른 지적장애인 김모씨를 10여 년간 상습 폭행하고 강제 근로시킨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자동차타이어 수리점 대표 변모씨(남, 64세)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변모씨는 지적장애 3급인 근로자 김모씨(남, 42세)를 2007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사업장내 컨테이너에 기거하게 하면서 자동차 타이어 수리 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김상환 지청장은 “지난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번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축사 강제노역 사건 이후,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의 권익침해 정보를 파악해 오고 있다. 이번 사건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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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화재 11%가 가정집 주방서 발생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에 일어난 화재의 11%는 주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는 2011∼2015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2241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118명(사망 10명, 부상 108명), 재산피해 161억원의 손실이 있었다고 8일 밝혔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67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55건(11%), 산업시설 220건(10%) 등의 순이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1140건(51%), 전기적 요인 468건(21%), 기계적 요인 157건(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시설 화재(673건)의 발화지점은 주방이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193건은 명절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동차(255건)는 추석 연휴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70건, 기계적 요인으로 69건의 화재가 있었다. 주거시설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자리를 비우지 말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식용유를 사용하다 불이 붙으면 당황하지 말고 가스를 차단한 후 온도를 낮추고 튀김용기보다 큰 뚜껑을 사용해 용기를 덮어야 한다. 주변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해서 진화하면 된다. 식용유 화재에 물을 뿌리면 오히려 화재가 확대되므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자동차에서는 운행 전에 냉각수, 엔진오일 등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엔진과열과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장시간 운행을 피하고 중간 중간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엔진을 냉각시키는 것이 좋다. 산업시설에서는 장기간 기계 가동을 멈출 경우에 전기설비나 기계설비의 주전원을 반드시 차단하고 주변에 화원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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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 운영자 검거“이곳 서버는 해외에 위치해 있으며 대한민국 수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한 글의 내용이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이하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하여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 25일(목)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시켰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으며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총 1억 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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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인 선물은?…‘청탁금지법’ 매뉴얼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권익위는 매뉴얼에서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 등에 이어 제작된 자료로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까지 담고 있어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학교·언론사의 직종별 매뉴얼과 Q&A 사례집 마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공개할 계획이다. FAQ 형태의 구체 사례 중 하나를 보면 다음과 같다. Q 미혼의 공직자 등인 A가 공직자 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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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위한 ‘생사문화주간’ 운영장례문화 발전 방향’ 주제로 시민토론회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 ‘예술인지원사업’, ‘장례문화의 날’, ‘장사문화제’ 등 모든 행사 시민 무료로 참여가능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9월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를 ‘2016 서울 생사문화주간’으로 정하고 장례문화의 날, 시민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2016 서울 생사문화주간’은 서울시립 장사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우리나라 장례문화의 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청계천 광교갤러리, 서울글로벌센터, 시립용미리묘지 등에서 장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우선 청계천 광교갤러리에서는 5일부터 8일까지 ‘시간의 항해자, 생과 사를 건너다’란 주제로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시 행사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예술인을 통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영상 및 전시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시간의 항해자, 생과 사를 건너다’ 전시는 김수정(문학), 박은지(영상, 비디오아트), 성지현(영상, 스토리텔링), 정운(영상, 설치미술)작가 등이 참여해 새로운 생의 감각을 드러내고 삶의 의미를 환기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9일에는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장례문화 발전방향’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가 개최된다. 발표자로는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이필도 을지대학교 교수, 최승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및 박태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정책실장이 참가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에 맞는 장례문화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또한, 10일부터 11일까지 용미리 1묘지에서는 웰다잉 및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인 ‘장례문화의 날’, 용미리 2묘지에서는 여러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장사문화제’ 행사가 개최된다. ‘장례문화의 날 행사’는 웰다잉 및 장례문화 개선 캠페인으로, MOU 체결기관과 협업을 통해 장례문화 관련 전시와 가훈써주기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사문화제’는 ‘시민과 보고 듣고, 함께하는 서울장사문화제’라는 주제로 문화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16생사문화 주간’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다. 9일 시민토론회 행사는 당일 선착순 등록을 통해 참가 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장례문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자연장을 지낼수 있는 1만2백여기의 자연장지를 최근 추가 조성하는 등 장례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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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0.2%p 내린다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등의 금리를 각각 0.2%p씩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0.2%p 인하된다. 디딤돌 대출은 연간 약 8만 가구가 이용 중이므로 자기 집 마련을 원하는 저소득 실수요 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조치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2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 시 기존 대비 약 235만 원이 경감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가 유지된다. 또한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기금 주택 구입자금대출 기존 이용자도 0.2%p 일괄 인하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변동금리로 운영 중인 기 대출 상품 이용자 33만 명이 약 167억 원의 주거비용 절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LH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약 13만 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금리도 0.2%p 인하돼 공공기관 및 리츠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금리인하로 연간 이자비용은 가구당 11만~15만 원씩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LH·S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분양 주택 금리도 현행 3.8~4.0%에서 3.6~3.8%로 인하되며,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현행 4.8%에서 4.6%로 인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이미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30~40대가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할 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LH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자금의 금리 인하는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쳐 입주민의 주거비용 부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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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협약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1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중 최초로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가족과 왕래가 없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나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고인의 보내야 하는 저소득층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고자 대덕구청 사랑방에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장례식장, 대전보훈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식을 맺고 소외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사망당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애인 또는 저·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이며, 1인 장례비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자 발생시 동주민센터에 고독사 안심 장례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면 동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으며, 장례식장은 장례수행자가 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고유의 미풍양속인 공동체 전통문화활성화로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여 효사상을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