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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홀덤펍 등 불법도박 5개월 간 총 1,004명 검거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및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총 1,004명을 검거하여 이중 8명을 구속하였으며, 범죄수익금 약 46억 5천만 원을 몰수·추징하였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홀덤펍의 불법 도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홀덤펍 불법대응 전담반(TF)’를 구성하여 홀덤펍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하였다. 5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미운영 기간(1∼7월) 대비 검거인원은 226명⇢1,004명으로 증가하였고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도 2억 8천만 원⇢46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홀덤펍의 도박행위는 단순히 카드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닌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경우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되나, 일부 영업자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딜러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영업주는 철저한 계좌분석으로 범죄수익금을 몰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갖춘 경우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있으며, 24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로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은 ‘범정부 불법대응 전담반(TF)’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확산되고 있는 불법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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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작은 결혼식 올리는 예비부부 100만원 지원대구광역시는 저출생 대응과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 80쌍을 모집한다.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은 고비용 결혼식에 따른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없앤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대구시 예비부부 각 80쌍에게 예식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예비부부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에서 예식 비용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단순 사진 촬영이나 가족·친지 식사, 언약식 등 결혼식으로 보기 힘들거나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식 이후 1개월 이내 예식 장소, 예식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사실 확인 등의 심사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는 결혼식 경비를 일부나마 지원함으로써 고비용 혼례문화에 따른 결혼 기피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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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독사 예방 총력 “인공지능 로봇이 말동무”인공지능 돌봄로봇 1천대 보급,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 대전시가 고독사 문제해결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2024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에 대책반 구성, 인공지능 돌봄로봇 보급,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담아 올해 4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위험도 조사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한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기반구축의 4대 전략, 50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홀몸 어르신의 무력감과 우울감 해소에 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자치구별로 200대씩 총 1천 대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 기준 대전시 1인 가구 비중이 38.5%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더 이상 노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까지 해당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인)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 위험군의 정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 사회적응 지원사업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청년마인드링크)운영 ▲대전일자리 카페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년 위험군의 지원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과 연계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중장년, 주거취약, 의료취약 1인 등)을 발굴하여 ▲민간협력 안부확인(ICT 활용)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생활쿠폰 지급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유품정리 등)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위험군 대상에게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지원 확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 대전형 돌봄체계를 통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 마을복지활동가와 같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등 위험군 발굴·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지역 내 복지관에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돌봄 제공기관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고독사 문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문제”라며, “대전시는 이번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위험군 발굴, 지역 사회 연결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고독사 예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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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평초등학교 6-3반 학생동…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강원도 동해시 북평초등학교 6학년 3반(담임교사 정현주)학생들은 지난 5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353,5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학생들이 학기 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기부한 성금은 희망2024나눔캠페인 성금으로 접수되어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윤성규 북평동장은 “북평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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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법률 개정안 마련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등과 같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예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때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때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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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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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사육·도살·유통·판매 법으로 금지정부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등에 합리적 범위 내 최대한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다”며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는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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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송산2동, 행복안심콜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의정부시 송산2동주민센터(동장 이형순)는 1인 가구 및 은둔형 고위험 가구의 고독사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복안심콜 서비스’를 1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복안심콜은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장애인 1인 가구 등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에 주 1회 안심콜을 발송해 안부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최종 미응답 가구에는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요금감면서비스, 에너지바우처 신청 등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안심콜 음성메시지 발송을 통해 간단한 안부 인사 전달과 더불어 건강관리법,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 발굴된 방문 가구에는 찾아가는 건강 및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순 동장은 “안전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파악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1인 가구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 고독사를 사전 예방하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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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3년 출생아 수 충북만 증가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북만 출생아 수가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693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2023년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9,589) 감소했으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 시군 중에는 증평(34.8%), 제천(10.0%), 단양(5.0%), 충주(3.9%), 청주(2.6%)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과감한 임신ㆍ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율에 힘입어 충북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23년 10월말 기준 1,642,613명이며, 특히 민선 8기 16개월 동안 8,805명이 늘어나 165만 인구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출생 증가율 1위를 이어 나가기 위해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등 난임 관련 사업과 함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충북도는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의 원년으로 삼아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3일 국토연구원에서도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문제를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충청북도는 도 유휴부지를 이용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 청년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확보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세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패스트 트랙을 추진한다. 임산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및 감면 이용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네 번째, 다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발굴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으로 반값 아파트, 무이자 대출 지원, 임산부 패스트 트랙, 다자녀 지원, 출산·육아 친화 기업 지원 등 우리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혁신적이며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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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 2가지 소개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송어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2. 매생이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며, 겨울이 제철인 굴과 함께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 전으로 먹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