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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디젤 성능체험 시승단 모집현대자동차㈜는 홈페이지 응모고객 중 총 30명(동반 1인 포함 총 60명)을 선정, 오는 8월 31일과 9월 1일 각각 서울-인제에 이르는 왕복 320km 구간을 시승하며 ‘더 뉴 아반떼’ 디젤의 연비와 상품성을 체험하는 시승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디자인에 OLED 클러스터·직각주차 보조시스템(어드밴스드 SPAS) 등 차급을 뛰어넘는 편의사양을 갖춘 ‘더 뉴 아반떼’ 출시를 기념하는 한편, 디젤 엔진 특유의 동력성능 및 경제성에 가솔린 세단 수준의 정숙성까지 구현한 ‘더 뉴 아반떼’ 디젤 모델의 상품성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홈페이지 응모 고객 중 8월 31일, 9월 1일 2회에 걸쳐 각각 15명(동반 1인 포함 30명)을 선정해, 서울-인제 구간을 왕복할 수 있는 ‘더 뉴 아반떼’ 디젤 시승차량을 지원하고, KSF 5전 관람 및 연비왕 이벤트 등을 마련해 참가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현대차는 ‘더 뉴 아반떼’ 디젤 모델의 우수한 연비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 소재의 출발지에서 인제 스피디움까지의 편도 주행을 기준으로 참가자들의 실연비를 측정해 8월 31일과 9월 1일 각각 최고의 연비를 달성한 1~2위 참가자에게 해비치 숙박권(1박)을 제공하고 3~5위에게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이번 이벤트 참가자 전원에게 오는 8월 31일부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리는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orea Speed Festival, 이하 KSF)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부대행사로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레이싱카에 탑승해 서킷을 돌아보는 ‘택시타임’과 ▶사파리 버스를 타고 주행중인 레이싱카들을 관람하는 ‘사파리 버스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시승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8월 28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 접속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9일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아반떼 디젤 모델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국내최대의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인 KSF도 관람하고, 글로벌 베스트셀링카의 혁신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월 31일부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리는 KSF 5차전은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 ▶벨로스터 터보 마스터즈 ▶아반떼 챌린지 레이스 등 5개 부문에서 총 90여대의 차량들이 2,500여 만원의 상금을 두고 펼쳐지는 국내최대의 모터스포츠 대회 중 하나이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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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분야 삼성생명 1위, 한화생명 하락세리얼미터-SBS CNBC 공동 브랜드조사 생명보험 분야 7월 집계 결과, 1위 삼성생명과 2위 교보생명의 브랜드 지수(BMSI, Brand Mind-Share Index)는 소폭 상승한 반면, 3위 한화생명은 5개월 연속으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빅3의 순위변동은 없는 가운데, 1위 삼성생명(69.0점)과 2위 교보생명(46.2점)은 이번에 각각 0.9점, 0.4점씩 다시 소폭 반등하면서, 순위를 유지했다. 특히 1위 삼성생명의 경우 5월 조사에서 기록한 68.8점 보다 0.2점이 더 상승하여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반면 5월 3위로 복귀한 한화생명(구 대한생명)은 지수 자체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이번에도 전월 대비 2.1점 하락한 34.6점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1, 2위 간 격차 및 2, 3위 간 격차는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이번에 다시 격차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각각 22.8점, 11.6점까지 벌어졌다. 4위부터 6위는 미래에셋생명(33.2점), 신한생명(31.3점), 동양생명(3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차 조사(2012년 12월) 이후 줄곧 6위를 차지했던 미래에셋생명은 전월대비 2.6점의 지수 상승을 보이며 처음으로 4위로 올라선 반면, 전월 4위와 5위를 차지했던 신한생명과 동양생명은 각각 2.8점과 1.0점의 지수 하락을 보이며 한 계단씩 내려갔다. 이번 조사는 2013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2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4,6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40%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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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70%, ‘기초화장 후 민낯이라 속인 적 있다’“화장 하나도 안했는데?”라는 말이 여성들의 흔한 거짓말로 드러났다. 미앤미의원은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7월 한달 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기초 화장 후 민낯이라고 속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78명의 약 70%(123명)가 ‘있다’고 답했다. 기초화장이란 스킨 로션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상태인데, 대부분 이 외에 메이크업 베이스나 BB크림까지 바른 상태도 기초 화장이라 이야기한다. 아이쉐도우나 마스카라 등 별도의 색조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기본 화장을 한 상태로 민낯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여성의 70%나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화장을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얼굴이 동안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라 전한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화장한 것 처럼 피부결이 부드럽고 뽀얗다는 것은 그만큼 동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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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절차 진행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 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 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일괄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 정지 사전 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결과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 간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였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법 부칙 제10609호, 2011.4.28.)에 따라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 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 효력을 살릴 수 있다.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 약 13만 명 중 면허신고 필요성이 큰 의료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처분 대상은 약 2,800여명(의사 1,910명, 치과의사 523명, 한의사 333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대거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하여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미신고 의료인은 의견제출서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고려한 면허신고 예정일을 제출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면허신고를 전제로 면허효력을 유지가능하다. 면허 효력정지 대상 사전통지를 받았으나 이미 면허신고를 한 의료인의 경우, 의견제출서와 각 의료인 중앙회에서 발급하는 면허신고 확인증을 함께 제출하거나, 면허신고를 아직 하지 못하였지만, 신고 예정중인 의료인은 신고 예정 날짜를 기재하여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해당 날짜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신고할 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를 경과한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예정대로 면허효력 정지 등 처분절차가 진행된다. 의료인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는 각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미신고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에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의료 현장에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앙회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를 하면 된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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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피해, 단체소송 원고인단 모집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상조업체가 부도·폐업하였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이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는 올해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 소비자 개인이 폐업한 업체에 환급을 청구하려 하여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만 할 뿐이고, 폐업업체를 인수한 회사는 상조서비스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상조계약의 특성상 고령소비자 비중이 크고, 해약환급금 대부분은 소액인 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소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소송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 5개 업체들로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하여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부 비도덕적인 상조업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진행 모집대상은 두레상조(주), ㈜명심상조, ㈜더플러스365, 대한상조(주), 삼성상조(주)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다. 다만 이미 상조서비스를 받은 소비자, 아래 업체들로부터 회원이관을 받은 미래상조119(주)에 대하여 회원이관에 동의하고 미래상조119(주)에 이어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상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 미래상조119(주)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외된다. 이번 소송에서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사건위임계약서(사건위임계약서 다운로드)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회원증서 또는 공제서류 등) ▶ 납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 등) ▶ 이미 해제 신청을 한 경우 해제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제신청서 또는 내용증명 등) 등이며, 소송비용은 10,000원이다. (문의 : 소비자단체협의회 TEL 02-774-4154~5, 소비자시민모임 TEL 02-739-5441)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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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제대로 안되는 휴대폰 방수팩휴대폰 방수팩이 여름철 특수를 맞아 물놀이를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 습기나 침수 등으로 휴대폰이 고장 나면서 소비자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엔 방수 기능만 되는 제품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방수팩을 씌우고도 기기 조작이 가능한 제품들이 많아 물놀이시 통화나 카메라 기능 등의 이용을 위해 목에 건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올해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물놀이 시즌 중 총 144건의 방수팩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었다. 주요 내용은 방수팩에 핸드폰을 넣고 물놀이를 하던 중 휴대폰이 고장 났고 구입처나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하면 이용 전 테스트를 안했다거나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오라며, 제품의 하자는 아니고 소비자의 과실이라며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구입한 경우가 아닌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도 많아 고장난 휴대폰에 대한 고가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부 업체들은 방수팩 이상으로 스마트폰이 고장 났을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제품 하자로 인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교환·환불과 보상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여름철 물놀이 시 방수팩만 믿고 풀장안이나 바다 등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었더라도 장시간 물속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 방수팩 유통기한은 1년 남짓으로 이전에 사용했던 방수팩은 겉모양에 변형이 없더라도 사용 전 방수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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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축장 오리 탐색조사결과 대장균 검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체 연간 축산물검사계획에 따라 국내 도축장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식육 미생물(15종) 탐색조사중, 충북소재 오리 도축장에서 채취(7.24)한 식육시료에서 O157이 검출이 확인(8.2)되었으며 현재 O157중 병원성이 높은 H7형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균이 식육의 조직속에 침투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존재하고, 열에 약해 68℃ 이상에서 30초 이내(80℃이상에서 1~2초) 굽거나 삶는 등의 가열 조리시 사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대장균(O157) 검출확인 즉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충북도에 발생사실을 통보(8.2)하여 매 주간단위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도 동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즉시 1개월간 해당 작업장의 미생물 등의 병원체 검사를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병원성이 높은 H7형으로 확정(8.23경)될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도축장의 위생검사 등을 통해 원인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시(충북도)토록 하고 해당 도축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상황을 정밀 점검(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중인 오리식육의 O157검출여부 조사를 실시토록 요청(식약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폭염기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가열 조리후 섭취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에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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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정답률 8.5% ‘문제없다’ 판결논란작년 10월에 치러진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조세회피문제(부동산학개론 A형 18번)의 매우 낮은 정답률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제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심판을 기각 판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A형 18번(B형 16번) 문제의 정답률이 약 8.5%라고 밝혔다. 제2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의 지문이 틀리다고 확정 답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근거로 ‘조세회피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라는 답변서를 제시하였다. 이에 수험생들(www.수험생.org)은 조세회피에 대한 법리상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 학자들 개념 정의가 다양하고, 금융 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가 불법으로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신설된 조세회피 일반규정(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실질과세원칙으로 전환 계기가 된 대법원 판결(2008두8499) 그리고 조세회피 전문가의 의견서와 서적·논문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 5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정심판(사건번호 2013-01551)에서 “조세회피는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없어 틀린 지문이며,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을 판정하였다. 수험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험생 이 모씨는 “만약 국가시험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문제의 오류이지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해당 지문은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논리학 상 ‘틀림’과 ‘알 수 없음’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한 모씨는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출제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고 다른 지문에도 이상이 있다면 오류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가시험 관련 판례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지문에 대한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오류 지적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재결서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8.5%의 정답률을 두고도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심판 구술심리 참가자였던 모 수험생은 “한 행정심판위원이 ‘문제의 출제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다른 위원이 “해당 지문은 ‘뉴욕은 미국의 땅이고, 후쿠오카와 서울은 한국의 땅이다’와 같은 맥락이므로 틀린 지문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김 모씨는 “납득할 수 없는 판정 외에도 청구인의 핵심 주장 내용이 재결서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어, 심리의 회의록과 해당 과에서 재정리하여 위원들에게 전달된 행정심판청구서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 당하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양 모씨는 “우리나라 행정심판 제도는 지나친 비공개성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일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인용률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수험생들은 재결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의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상의 의혹 때문에 지난 4월 5일 집회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심리가 열리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해당 문제는 기각 예정이라는 소문까지 있었고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다. 과정 상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한 녹취파일들과 증거 자료들도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수험생들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강 모씨는 “수험생들이 조세회피에 관한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을 추진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영향이 컸다. 수험생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였고, 지하경제의 주범인 조세회피가 합법이라는 국가시험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까지 침묵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험생 대표 김 모씨도 “지인인 국회의원들과 언론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관심이 지속되는 한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 수험생들은 끝까지 노력하기로 하였다”며 “미국 등에서는 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뿐만 아니라 최근 김영란법 등으로 공무원 부패 척결에 힘쓰는 국가의 노력들에 시민들도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수험생 임 모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영국과 미국처럼 투명하고 선진화된 행정심판 체계가 갖추어지기를 바란다.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이 없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0여명의 수험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가 추진하는 행정심판법의 개정 입법 예고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난 6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수번호 2071530)을 통해 해당 심리에 참여한 위원들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행심위가 공개한 정보에 의하면 참가자는 홍성칠 위원장·김서현 위원·이영철 위원·채형규 위원·김재규 위원·김만오 위원·박인수 위원·이봉희 위원·차선희 위원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홍성칠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 4대강 관련 소송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으로 활약하였다. 이 때문에 임기말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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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 소비자피해, 큰 폭으로 증가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수가 7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97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로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증가율 13.2%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나 증가하여 그 폭이 가장 컸다. 항공이용자 1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빈도가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5.76건), “루프트한자”(4.99건), “에어아시아엑스”(3.58건)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은 국내 취항기간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짧고 이용자수가 적음에도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빈도는 가장 높았다.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 37.0%(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2.9%(64건) 순이었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175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하여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을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지연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계 항공사의 국내 취항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현행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국계 항공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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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 수애 주연의 재난영화 ‘감기’ 개봉 첫 주 1위지난 주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2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690만 관객을 돌파했다.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도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무서운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는 장혁, 수애 주연의 재난영화 <감기>와 손현주 주연의 스릴러 <숨바꼭질>이 개봉하면서, 두 편의 한국영화가 흥행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스24 영화예매 순위에서는 <감기>가 예매율 25.2%로 개봉 첫 주 예매순위 1위에 올랐다. <숨바꼭질>은 예매율 24.5%로 2위를 차지했다. <설국열차>는 예매율 15.8%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다. 하정우 주연의 <더 테러 라이브>는 예매율 8.3%로 4위에 올랐고, <에픽:숲속의 전설>은 예매율 6%로 5위를 기록했다. <터보>는 예매율 4.8%로 6위에 자리잡았다. YES24 영화예매순위 1. 감기 2. 숨바꼭질 3. 설국열차 4. 더 테러 라이브 5. 에픽:숲속의 전설 6. 터보 7. 개구쟁이 스머프 2 8. 언어의 정원 9. 명탐정 코난:수평선상의 음모 10. 마지막 4중주 차주 개봉 영화 소식 다음 주는 왕가위 감독의 무협액션 <일대종사>가 개봉한다. 양조위, 장쯔이를 비롯해 국내배우인송혜교가 주연을 맡은 스타일리쉬한 무협영화다. 이 밖에 라이언 레이놀즈, 제프 브리지스 주연의 환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