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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개시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보건소가 2024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졌고, 말기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행됐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구리시보건소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지사(갈매동),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의원(인창동)에서도 작성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보건정책팀(☎031-550-8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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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코로나19 초기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선지급했던 1·2차 재난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과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9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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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실태조사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해외를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조치됐다. 체납액이 39억6천만 원에 이르는 고액체납자인 B씨는 2022년에 명단공개대상자였는데 최근에도 해외 출입국기록이 확인돼 출국금지 대상 명단에포함됐다. 경기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새해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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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7년 만에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 인상대구광역시는 내년 1월 13일(토)부터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일반, 교통카드 기준) 인상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요금으로 동결한다. 이번 요금조정은 2016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지난 11월 22일(수) 개최된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대구광역시는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조정을 보류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으로 원가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을 하게 됐다. 앞서 지난 8~9월 시행한 ‘적정요금 검토 용역’ 결과, 운송원가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 1,550원(1,250원→2,800원), 도시철도 2,550원(1,250원→3,800원)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대구시는 그보다 훨씬 낮은 250원(원가회수율 : 시내버스 53.5%, 도시철도 21.9%), 300원(원가회수율 : 시내버스 54.9%, 도시철도 22.6%), 350원(원가회수율 : 시내버스 57%, 도시철도 23.4%) 등 3개의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후 시민공청회 의견청취·교통개선위원회 자문·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이용객 부담이 최소화되는 250원 인상 및 청소년·어린이 요금 동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대중교통 요금조정으로 2024년 1월 13일(토)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 급행버스는 1,650원에서 1,9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 이용 시 시내버스·도시철도는 1,400원에서 1,700원, 급행버스는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해 현행과 같다. 지난 8월 서울과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과 250원, 지난 10월 부산과 인천은 각각 350원과 250원 인상하는 등 대구광역시의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결정 전 이미 여러 특·광역시에서 잇달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업체 및 도시철도에 대한 고강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 운송경비를 절감하고, 요금 인상분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먼저, 시내버스의 경우 차령 1년 연장(9→10년, 연 16.4억 원 절감), 임원 급여 한도 초과 시 초과액의 30%를 경영평가 이윤에서 차감, 운수종사자 운전습관 개선을 통한 연료 절감률 제고, 토요일 감회 운행 확대(5%→10%, 연 19.7억 원 절감), 친환경 수소버스 확충(’25년까지 30대 도입) 등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로 재정지원금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막차 종점 연장 지속 추진,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단계적 지원 확대, 대구·경북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2030년까지 100% 확대 도입,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한 DRT 확대·운행과 대구형 통합교통서비스 MaaS 플랫폼 구축 및 구독요금제 시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이용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도시철도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축예산 운영, 업무개선, 수익증대 등 경영개선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25년까지 3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시인성 강화를 위한 2호선 안내 제표 개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역사 계단 논슬립 설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및 화장실 내 불법 촬영 방지시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역사 내 사진 공모전,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중심의 도시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내년에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 57억 원(국·시비 포함)을 확보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상반기 : 알뜰교통카드, 하반기 :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시내버스·도시철도)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2016년 12월 인상 이후 대구시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지난 7년 동안 요금 인상을 최대한 연기해 왔으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점, 시민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정 절감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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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승계가 되지 않는 참전유공자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은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계양구는 국가유공자 유족과 형평성을 맞추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최근 관련된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이다. 다만, 기존에 보훈예우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양구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일제 조사를 통해 신청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지난 18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우자 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10월 보훈회관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미망인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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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23년 생명사랑 대잔치’ 개최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지난 12월 8일(금) ‘2023년 생명사랑 대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서울시의 자살예방을 위해 서울시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실무자, 시민들과 생명사랑 활동을 나누고, 격려를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2023년 생명사랑 대잔치’는 서울 중구 소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진행됐으며, 1차 의료기관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발표 및 자치구 성과 발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2023년 10대 뉴스 발표, 자살예방 활동 수기 발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표창 시상 및 축하무대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는 주최기관인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의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고, 이경희 서울시 정신건강과 과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첫 순서로 1차 의료기관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에 대해 김현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의 사업 발표가 있었다. 이어 1차 의료기관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유관기관 실무자가 올해 진행한 사업 성과와 활동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소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송파구 보건소 손은경 주무관은 “사업 초기 참여 의료기관 전수 방문을 통해 취지와 의료기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사업 성과로 이어졌으며, 송파구 의사회와 보건소가 원활한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어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1차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사업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 보건소 유수정 주무관은 “사업수행기관 확대, 간담회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 덕분에 전년 대비 우울 선별 검사 참여자가 5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보일 수 있었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진료받기 어려워하는 시민들의 문턱을 낮추고 동네 병의원에서 우울 및 자살 생각 질문을 통해 자살 고위험에 있는 시민을 전문 상담으로 연계해 은평구 자살 예방사업과 정신건강에 향상에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10대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14대 뉴스 중 서울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투표에는 총 2151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중복 투표를 포함해 9205건의 투표로 순위가 결정됐다. 투표 결과,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서로의 마음을 잇다’ 생명사랑 캠페인이 총 904표로 1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돕는 ‘유족 긴급 서비스 지원’(831표), 3위는 365일 24시간 서울시민의 안전망 ‘1577-0199 마음이음 상담전화’(791표)가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서로의 마음을 잇다’ 생명사랑 캠페인은 단편적으로 보면 자살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의미를 전파하는 부분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10대 뉴스 발표 다음으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표창 시상이 진행됐다. 2023년 각 영역에서 서울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4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자살예방사업 담당 자치구 실무자로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외 4명을 비롯해 동료지원가, 홍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외 1곳, 청년 서포터즈 2기 2명, 장례식장 2곳, 법무사 4명, 희망판매소 자치구 실무자 및 우수 점포 13곳, 생명이음청진기 4곳, 경찰 2명, 살사(살자 사랑하자) 2명, 마주단(마음건강주민교육단) 5명이 수상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시 자살예방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는 유관기관의 실무자들과 생명사랑 활동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이 올 한 해 실천한 생명사랑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청년 자살예방 서포터즈 2기 리더 이태화 씨는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청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청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보건소 일산화탄소중독자살예방사업 담당 이지호 주무관은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담당 희망판매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보람 느낄 수 있었다”며 “사업에 참여해주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음건강주민교육단 조수영 씨는 “우울 및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하고 어려웠지만, 활동을 지속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평경찰서 유승윤 경장은 “처음에는 자살유족 긴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자치구와 함께 진행하면서 자살유족에 대해 알아가면서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현장에 있는 모두가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작나무 합창단의 축하무대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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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개장꿀잼도시 청주에 또 하나의 꿀잼 공간이 생긴다. 청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일원(상당구 지북동 396번지)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을 조성하고 오는 23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눈썰매장 부지는 약 6,000㎡로, 튜브 썰매를 타고 스피드를 느낄 수 있는 대형 썰매장과 어른들마저 동심으로 돌아갈 미니 얼음썰매장, 아이들을 위한 소형 썰매장, 회전썰매, 스윙카, 빙어잡기 체험 등 다양한 놀이공간이 조성된다. 눈썰매장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은 휴장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검과 이용객 안전을 위해 3부(△1부 오전 10시 ~ 낮 12시 △2부 오후 12시 30분 ~ 오후 2시 30분 △3부 오후 3시 ~ 오후 5시)로 나눠 운영한다. 각 시간대별 250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기간과 시간은 기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눈썰매 이용료는 2천원이며, 체험료는 별도이다.(빙어잡기체험 5천원, 스윙카 3천원, 회전썰매 3천원)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각 눈썰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눈썰매장 방문 시에는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간편하고 따뜻한 복장을 권장한다”며, “슬로프 내 충돌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방송 및 현장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겨울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겨울 처음으로 운영하는 눈썰매장이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꿀잼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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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공항 필리핀 전세기 단체관광객 유치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동계시즌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연계 ‘양양~필리핀(마닐라)’ 전세기 필리핀 단체관광객 680여 명을 유치하여, 오는 12월 18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방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오는 18일 ‘양양~필리핀(마닐라)’ 첫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에 입국하는 필리핀 단체관광객을 맞이하는 환대행사와 함께,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홍보에 나선다. 필리핀은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제도 대상 국가이자, 방한 동남아 주요 3개국 중 하나로, 코로나 이전(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 8위(50만명) 시장으로, 최근 몇 년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K-드라마, 눈·스키 등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방한 관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필리핀 현지를 방문, 강원관광 홍보세일즈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락소트래블(필리핀항공 총판대리점(GSA))과 양양공항 무사증 전세기 상품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지 주요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강원관광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필리핀시장 선점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펼쳐왔다.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필리핀 단체관광객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 스키체험을 시작으로, 한류 촬영지 춘천 남이섬,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비롯해, 강릉의 BTS 버스정류장 등을 방문하는 등 올림픽 개최지 투어와 함께 겨울관광의 매력을 만끽할 예정이다. 한편,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세기 단체관광객의 우리 도 방문을 환영하며, 편리하게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환대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향후 양양공항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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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서비스 분쟁,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및 세탁업체 과실세탁서비스는 연간 소비자상담 10위권 내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생활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의사건(3,883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고,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1,50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탁업체와 협의 후 제품 구입처에 먼저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탁 과실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권고하는 한편, 세탁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한국세탁업 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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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맞아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12~1월 화재 인명피해 22% 발생…행안부, 화재 대피 안전요령 안내 행정안전부는 13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대피를 위한 안전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19만 7479건이며, 사망 1637명, 부상 1만 554명 등 1만 219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12월과 1월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전체 인명피해의 22.2%(2710명)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 안전과 대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인명피해의 장소는 절반(45.4%) 가까운 5530명이 주거시설(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산업시설, 생활서비스 순으로 발생했다. 화재 사상의 원인으로는 화상이 40.5%(4940명)로 가장 많았고, 연기·유독가스 흡입 29.7%(3626명), 연기·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11.6%(1415명)로 전체의 81.8%(9981명)가 화상,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하는 만큼 화재 시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먼저, 연기가 발생하거나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한다. 특히,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이 나거나 화재 경보가 울리면 실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깨워 대피하고, 화재가 초기로 판단될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압을 시도하고 불길이 커져 진압이 어려우면 즉시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 방향의 유도표지를 따라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한다. 대피 중 문을 통과할 때는 문손잡이가 뜨거운지 먼저 확인해 뜨겁지 않으면 문을 열고 탈출하고 열었던 문은 꼭 닫는다. 문을 닫지 않으면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산소로 화재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기 쉽고, 유독가스와 연기도 함께 들어와 매우 위험하다. 평소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피난동선을 미리 파악해두고, 특히 비상구의 앞쪽이 물건 등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현관이 막혀 대피가 어렵다면 발코니에 옆집과 연결된 경량칸막이, 아래로 연결되는 간이 사다리 등으로 탈출하거나 비상 대피공간으로 피해야 한다. 집 안에 소화기는 가급적 2개 이상을 구비해 하나는 피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두는 것이 좋으며 주방 화재에 최적화된 소화기(K급)를 갖추도록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공간마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 화재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상뿐만 아니라 연기·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