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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상반기 행정인턴 30명 모집강원동 삼척시는 1월 25일(목)부터 31일(수)까지 올해 상반기 행정인턴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척시 행정인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행정 분야 연수 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강화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삼척시청 경제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행정인턴은 오는 2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4개월간 삼척시청 각 부서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삼척시청 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033-570-3354)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행정인턴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에 지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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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아동에 어린이집 입소료를 지원해 왔으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근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구리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는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소료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시에서 신청 서류 검토 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면 연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입소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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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설 성수품 공급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600여회로 지난해 말(4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000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유예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계속 할인받게 된다.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등은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한다. 유예된 지난해 요금 인상분은 ㎾h당 13.1원(1월)과 8.0원(5월)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 2000원→30만 4000원), 등유바우처(31만 원→64만 1000원), 연탄 쿠폰(47만 2000원→54만 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 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도 높인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 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 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내달 공고를 통해 신청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는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설을 맞아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비수도권 숙박업소에만 해당되며 5만 원을 초과해 숙박을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을 부담해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다음달 말부터는 지역관광과 결합해 철도요도 주중 50%, 주말 30% 할인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관광열차 5개 노선을 50% 할인하고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및 렌터카도 20~50% 할인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편의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기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을 확보한다. 내달부터는 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제공한다. 사후면세 15만 원 이상 구매시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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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군산시는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이면서, 군산시 전입일을 기준으로 군산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또는 군산시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재촌비어업인이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는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과 주택구입 자금(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이며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 당 최대 7천 5백만 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군산시 어업진흥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귀어귀촌종합센터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어촌의 고령화를 막고 경제활력 증진을 위해서 젊고 새로운 인력의 어촌에 유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줄 귀어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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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년도전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충청북도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청년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충북도는 작년에 이어 2년째로 사업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국비 84억을 확보해 도내 180명의 구직단념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만18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 중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 등이다.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에 따라 ▲도전(5주, 40시간) ▲도전+Ⅰ유형(15주, 120시간) ▲도전+Ⅱ유형(5개월, 200시간)으로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지역특화프로그램 등 청년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참여기간에 따라 50만원∼300만원의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충북도의 위탁을 받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기관인 ㈜잡스(청주시 상당구 소재, 043-908-4284)에서 운영하며,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 및 ㈜잡스를 통해 연중 수시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에는 15개 과정(도전 6개, 도전+ 9개)에 170명의 청년을 모집 및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으며, 28명의 청년이 프로그램 수료 후 취·창업에 성공하는 성과가 있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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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거짓신고자, 과태료 5억 2,400만원 부과…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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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하세요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 1. 1.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해 도내 군부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중 102명이 전입하는 등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63% 대비 유자녀비율이 88%로 높아 향후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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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청,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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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 접수울산 북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북구청 농수산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 기한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가능 용도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4.4∼5.5%의 이자액을 보전,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로 판단한 경우,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구·군 선정 심의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의결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북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등의 자생력 확보와 농어업분야 생산 경쟁력 강화에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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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1천322필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안건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1월 25일에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적정 가격이다.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대상은 2023년 1천312필지에서 10필지 증가한 1천322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1.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 관계자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