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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5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모집영주시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해 ‘제5기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참여자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MOM편한 30인의 아빠단’은 영주시가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이색사업으로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참여대상은 5세~8세(2016년생~2019년생) 자녀를 둔 영주시 거주 육아·가사 참여 아빠로 오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한다. 참여 희망자는 경북전문대학교평생학습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kbclifelong@dau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30인의 아빠는 4월 9일 개별 통보 예정이다. ‘제5기 MOM 편한 30인의 아빠단’은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매월 아빠와 함께하는 캠핑체험, 쓰담 달리기 체험 및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양육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은 “3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와 더불어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분위기를 형성할 계획”이라며, “영주시 거주 아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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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지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고3 진학지도 대책 마련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역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고3 재학생 진학지도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서 호남권 의대 정원 증원 현황은, 전남대 의대 125명에서 75명 증원돼 200명, 조선대 의대 125명에서 25명 증원돼 150명, 전북대 의대 142명에서 58명 증원돼 200명, 원광대 의대 93명에서 57명 증원돼 150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지역의료 체계 개선 및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 필수 의료 강화와 고3 학생들의 수도권 진학 쏠림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진학해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지역의료인, 필수의료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대입 지역인재전형 80% 이상 선발 방안 등에 대해 대학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졸업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수능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돼, 고3 재학생은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 충족과 정시에서 수능등급 확보를 위해 촘촘한 계획을 세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고3 재학생들에 대한 진학지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 적극 공략, 내신성적 관리, 수능최저기준 충족, 수시모집 지원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수시와 정시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수능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고3 재학생들의 진학지도 및 수능시험 대비 방안으로 ▲ 학생 중심 자율적·자생적 학습 동아리 지원 ▲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을 활용한 교과별 멘토-멘티 활동 확대 ▲ 수능 기출문제 분석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4월) ▲ 전국단위 모의평가 출제·검토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직접 만든 수능 대비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 개발·보급(8월, 10월) ▲ 대입결과 분석 진학지도 자료집(7종) 및 진학상담프로그램을 보급(연 3회) ▲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한 고교 교사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강화(월 1회) ▲ 365일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운영(온라인, 대면 등) ▲ 광주진로진학박람회(7월)에서 대입 지원 계열별 설명회 운영 등이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다양한 꿈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광주 교육의 힘이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대 열풍에 휩쓸리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에 헌신하고 봉사할 사명감을 가진 광주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촘촘히 지원할 것이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꿈은 모두 소중하고, 다양한 실력으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진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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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화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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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의대 교수들 만나 애로사항 청취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지난 20일 발표된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충북의대 교수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과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회장이 참석하였고, 충북대 의대 정원의 대폭 증원에 따른 학교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운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지자체의 협조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충북지역의 의대정원은 충북대 200명, 건국대 글로컬 100명, 총 300명으로 확대되어, 기존 89명에서 211명이 증원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실습교육을 진행할 교수인력 부족, 연구실 부족, 해부학 실습과정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 등 제대로 교육환경을 갖추지 못한 책임이 학교와 의대교수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을 뜨면 시신을 충북 의과대학에 기증하겠다.”고 약속하여, 의대생 실습에 카데바 숫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증원된 의대학생들을 우수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의대교수 증원, 강의실과 연구실 확충 등 시설과 인력,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대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교육여건 부족에 대해서는 증원된 의대생들이 본격적인 의학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본과 2학년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충북도에서 중앙정부, 대학과 함께 의과대학의 차질없는 교육과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님들의 바람과 저의 바람은 우리 도민이 서울로 치료받으러 갈 필요 없이, 도내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내 병원을 소위 빅5를 능가하는 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교수님들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사히 수업받을 수 있도록 수업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환자들 곁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대폭 확대된 의대정원에 따라 교육부의 의과대학 지원 계획에 맞추어 도내 의과대학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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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수산물 가격 전주 대비 하락세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22일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주 대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산지 기상 악화로 상승했던 대파(-11.0%)와 시금치(-10.4%), 딸기(-12.4%) 가격은 전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사과와 배 가격도 각각 13.1%, 18.1% 떨어졌다. 소고기(한우등심·-7.6%)와 돼지고기(삼겹살·-3.8%), 오징어(-1.6%) 등 축산물·수산물 가격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 불안에 대응해 이번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했다. 농산물 정부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한시 상향해 유통업계 자체할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최대 40~50% 인하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1일부터는 정부(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3월 나들이 수요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는 관세인하 물량 3만톤 중 잔량 1000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기존 대중성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비축분 방출물량 600톤에 더해 이번주 오징어 추가 200톤을 도매시장에 직상장하고 민간 오징어 보유물량도 200톤 방출하는 등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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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편 어려운 가정 초·중·고교생에 최대 72만원 교육급여 지급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시행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안내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먼저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다만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 지급한다. 이에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는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건강검사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는 전담 관리원이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하고 계도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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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2000명 의대 증원…비수도권에 집중 배정”“의사 부족 해소하기 위한 최소 숫자…교육여견상 충분히 수용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에서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리 담화는 교육부의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 발표 계기로 열린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2000명의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면서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고, 속도감있게 실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 여러분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며 “대화의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제자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환자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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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작년보다 2단계 상승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성과, 체감도 및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특히 동구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도,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의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난해 평가결과 대비 무려 2단계나 대폭 상승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구현을 통해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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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횡성군(군수 김명기)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며, 보조금은 전년과 같은 1대당 3,450만 원이고 총 30대를 보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등이다. 30대 중 3대에 대해서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소상공인, 생애 첫 차 구매자, 노후 경유 자동차 대체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으로 선정하여 우선 보급한다. 신청은 차량을 계약한 뒤 제조·판매사를 통하여 온라인 전산시스템(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투자유치과 에너지팀(☎033-340-4773)에 문의하면 된다. 임광식 투자유치과장은 “수소전기자동차는 연료전지를 사용해 전기모터로 구동되어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수소에서 분리된 수소이온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배기가스 대신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친환경 자동차다”며, “횡성군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3분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횡성읍 묵계리 176번지에 단독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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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개구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 운영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에 요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출장 상담소’를 차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이와 관련한 보건소 출장 상담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분당구 구미동 소재)와 연계해 진행한다. 보건소별 상담 요일과 장소는 ▲수정구보건소=월·금요일, 2층 로비 ▲중원구보건소=수·금요일, 1층 로비 ▲분당구보건소=화·목요일, 1층 기억력 상담실(민원실 옆)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등록기관 상담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숙지한 후에 본인이 직접 수기 또는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면 의향서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의향서 등록 후 희망자는 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본인의 의사가 바뀌면 언제든지 의향서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438곳이며, 이 중 4곳은 성남지역에 있다.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외에 황송노인종합복지관(중원구 상대원동), 로아신경외과의원(분당구 금곡동), 분당서울대병원(분당구 구미동)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돼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보건소 출장 상담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성남시민은 1279명”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