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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가자(구, 동양상조·케이라이프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경고'

기사입력 2022.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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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나드리가자.jpg

     

    (주)나드리가자(구, 동양상조·케이라이프상조)는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나드리가자(대표이사 박석주)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선북식 할부계약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5건) 했음에도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해약환급금) 총 9,987,500원 중 9,504,85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82,65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제2호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나드리가자는서울 서초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5년 7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3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나드리가자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95,161,705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827,708,186원으로 자본총계는 467,453,519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6%에 비해 나드리가자는 157%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4%에 비해 나드리가자는 64%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나드리가자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817,613,000원을 우리은행 통영지점(☎055-645-2041~4)에 50%를 정상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드리가자는 여행 관련 업체 '나드리가자'와 상조업체 '케이라이프상조'가 합병한 업체다. 이에 지난 2021년 8월 25일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상호명이 (주)동양상조에서 (주)케이라이프로 이후 (주)케이라이프상조로 상호 및 대표자와 전화와 주소가 여러차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강라이프상조도 한 여행사가 인수 후 얼마 후 폐업하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 중인 만큼 가입 전 업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예방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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