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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공정위'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22.09.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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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라이프(주)가 해약환급을 일부 과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세종라이프는 지난 2005년 11월 4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세종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947,679,699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1,641,733,48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694,053,782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5%에 비해 세종라이프는 44%에 불과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5%에 비해 세종라이프는 19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세종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9,204,571,588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1688-0972) 및 신한은행(창신동금융센터 ☎02-3672-5200)에 54%를 예치하고 있다.


    세종라이프는 과거에도 금지행위 관련 위반(제34조 제9호 등)으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시 유의사항은 계약 전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중도해지시 별도의 추가금액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또한 계약 후 계약서 및 회원증서와 영수증 등 관련서류는 꼭 보관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는 별도의 추가금액 없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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