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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반복 위반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22.04.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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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신원라이프 상조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인 874,46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146,576,77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5,849,082원만을 지급하여 총 727,693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 함에도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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