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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

기사입력 2022.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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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주)'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법률 및 공제규정 위반으로 공제계약이 해지 되어 등록취소(대전시청)가 결정 됨에 따라 2022년 3월 22일자로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 3월 22일자로 한강라이프(주)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세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 되었다면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기 우편접수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에 접속하여,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688-0972)로 연락 하면 안내를 도와준다.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면 된다. 한강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이 3년이므로 여유있게 보상신청을 당부했다.


    주의할 점은 한강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금은 공제조합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 이 외에도 상조회사와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기존의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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