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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기사입력 2021.12.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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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피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한강라이프' 관련 피해는 크게 증가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2021년에는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소보원)2.jpg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되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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