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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스라이프, 계약해제 85건에 해약환급금 미지급

기사입력 2021.11.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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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스라이프(주)(대표 이봉상, 구. 현대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85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2,384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태양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스스로 시정했다"는 이유로 경고로 끝났지만 미지급 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무려 85건에 해당한다. 과연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가 없었으면 현대에스라이프가 스스로 시정했을지도 의문이다.


    현대에스라이프(주)는 대구시 동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2년 4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9,050,177,068원 이었다. 부채총계는 80,990,701,200원으로 자본총계는 8,059,475,868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현대에스라이프는 11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현대에스라이프는 9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우수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현대에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53,289,613,350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1688-0972)에 보전금액 21,948,378,775원, ▶대구은행 동성로지점(☎053-945-3886)에 보전금액 4,920,000,000원을 예치 하고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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