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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3분기 신규 등록 및 폐업 없어…총 75곳 정상영업

기사입력 2021.10.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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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상조).jpg

     

     

    다만,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고,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 18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였다.


    나머지는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와 더불어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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