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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모아 웰리빙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또 경고'

기사입력 2021.10.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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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리빙라이프.jpg

     

    (주)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본지 2020. 03. 13일 보도)를 받았지만, 또 다시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웰리빙라이프는 2021년 6월 24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총 1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국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예치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선수금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1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했다. 여기에 1,331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4,231건의 계약 중 1,341건에 대해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2,793,337,900원의 49.2%인 1,375,661,75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웰리빙라이프의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및 제10조에 위반되고, 동법 34조 제9호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웰리빙라이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상황이 이쯤되면 '웰리빙라이프'는 상조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또,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스스로 시정조치를 했냐"는 것이다.


    우선 상조업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상조피해신고기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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