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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모집인이 가입자 명의 도용 후 계약서 위조 무단출금

기사입력 2021.10.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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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가 타상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설계사가 이직하면서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더리본' 본사 측은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 어머니는 몇년 전 B상조 설계사(모집인)로부터 상조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46회차 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당시 가입을 권유했던 담당설계사가 금년 3월 상조회사를 이직했다며 "B상조에서 납입한 금액 46회차 납입금을 아무 손해 없이 이관할 수 있다"며 B상조의 해약을 유도했다.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수수료의 손해금이 발생했다


    이후 5개월 쯤 지난 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담당자라고 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더리본 측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되어 통장을 살펴보니, 월 납입금을 넣고 다시 환급되고 반복한 사항을 확인했다.


    따라서, 더리본 측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항의했고, 이에 따른 계약해지와 인출된 납입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제서야 처음 상조가입을 권유했던 담당자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담당자는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계약자가 바쁜 것 같아 전화하지 못하고 계약을 넣었다"는 것이 모집인의 설명이었다고 A씨는 밝혔다. 


    하지만 다시 전화하니 말을 바꿔 "어머니와 합의된 계약이었다"며, "계약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A씨는 "왜 처음부터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보를 도용해서 계약서까지 위조하면서 재계약하냐" 했더니 담당 설계사는 "계약을 손해 없이 유지하기 위해 확인 전화 없이 재계약 한 것은 바빠서 전화를 못 했을 뿐 어차피 상조납입금은 저쪽이던 이쪽이던 월 납입금을 빠져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가 잘 모른다고 해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그럼 고소하라는 지점장의 행태에 너무 화가난다"며, "단지 실적을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에 '더리본' 측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 더 화가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무시하는 차별적 횡포에 또 한번 상처를 입었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리본'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는 부산진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9년 1월 13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더리본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51,809,945,669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2,485,705,799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0,675,760,13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더리본은 62%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더리본은 153%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더리본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215,023,854,9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1688-0972)에 50%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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