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양라이프, 일부회원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

기사입력 2021.10.06 13:2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태양라이프.jpg

     

     

    태양라이프(주)(구, 올리라이프·태양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58,0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태양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태양라이프는 경남 진주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5년 5월 20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태양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580,180,921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5,218,325,948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638,145,027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태양상조는 74%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31%에 비해 태양라이프는 13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태양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4,484,242,600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1600-1226)에 50%를 예치하고 있다.


    "태양라이프"는 최조 서울 금천구에서 '태양상조 주식회사'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주식회사 올리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태양상조'로 회사명을 재차 변경하고, 지난 2021년 3월 10일 "태양라이프"로 현재 상호를 변경한 상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잦은 변경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상조피해신고기관.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