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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 ‘할부거래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 공고

기사입력 2021.09.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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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2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2.(화)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에이스라이프


    4. 과태료 납부 기한 : 2021. 12. 6.(월)


    5.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044-20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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