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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월납입금 카드결제 선택한 회원에 1년치 무단 결제

기사입력 2021.09.2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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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상조.jpg

     

     

    보람상조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조대금 월납입금 1년치 비용을 한번에 출금했다가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의 월 납입금이 한번에 무단으로 자동결제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지인은 보람상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다음에 가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인은 "보람상조는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며, 한구좌 가입을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상조대금의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가입 후 상조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 월납입금이 한번에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된 것이다. A씨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더 이상 상조를 유지할 수 없어 보람상조 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여 결제된 비용을 취소했다.


    하지만 보람상조 측에서 A씨가 결제 취소한 다음날 고객 본인의 동의도 없이 카드결제로 1년치 비용을 2차로 출금해 간 것이다. A씨는 즉시 보람상조 측에 항의했다.


    A씨는 보람상조 측에 연락하여 사정 설명을 이야기 했지만 보람상조 측에서는 "가입된 회원이 카드결제로 불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카드자체를 취소·정지하지 않으면 5일 단위로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더 이상 상조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의를 제기 했지만 보람상조 측에서는 "카드를 정지시키기 전에는 결제 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상조가입 당시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 했던 A씨는 카드사에 보람상조의 카드결제 거부를 요청 했지만, 카드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도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있는 업체와 한통속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보람상조 측에 전화하여 "더 이상 상조를 유지할 의향이 없으니 카드정지 및 취소 말고 어떻게 하면 자동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있냐"고 상담을 진행했고, 보람상조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보람상조 측은 "계약해지서를 써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했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월차까지 내고 수원에 위치한 지점까지 직접 방문 후 해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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