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민어 구매할 때 '영상가이석태' 등 가짜 민어 주의

기사입력 2021.09.06 19:0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소피.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민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옥소린산이 기준(0.1㎎/㎏)보다 초과 검출(0.3㎎/㎏)됐고, 영상가이석태·큰민어 등을 민어로 표시·판매한 3건이 확인됐다.


    민어를 구매할 때는 머리에 비해 눈이 크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띄는 등 민어만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큰민어, 영상가이석태, 점성어(홍민어) 등은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민어와 형태·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을 악용해 민어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구별법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맨눈으로 구별이 어려운 회, 밀키트, 반건조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