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의무…위반 시 등록취소도 가능

기사입력 2021.08.12 12: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공정위.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와 관련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했다.


    과징금 관련된 공정거래법 준용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이에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