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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상조, 형식적 '페이백 서비스'에 추심 협박까지

기사입력 2021.08.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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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가입할 때 온갖 혜택과 할인조건을 내세워 친절을 베풀지만 막상 해지 및 행사 후 금액 지불 시 초반에 설명했던 금액과 서비스 내용과 다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몇달 전 부친이 갑작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리 가입해 놓았던 '예다함상조'가 있어서 연락을 했고 바로 팀장이 파견되었다.


    A씨는 유가족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해 모든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단 8명이서 간단히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당일 장례식장에 6시 쯤 부친을 안치했고, 다음날 12시에 발인하여 총 18시간 2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2일째는 발인 당일 전날왔던 팀장이 아니고 다른 팀장이 온 것이다. 이 다른 팀장은 A씨에게 명함을 주면서, 장례행사비용은 총 3,755,000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동안 상조에 가입하여 1,600,000원은 납입한게 있으니 나머지 금액 2,155,000원을 더 납입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새로운 팀장은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터로 인도할수 없다"고 했기에 A씨는 워낙 정신도 없었고, 이것 저것 따질 겨를도 없이 카드로 결제를 완료하였다.


    이후, 장례식장에서도 사용 했던 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장례식장의 영수증을 받아 본 결과, 장례비용은 총 2,476,300원 이었다. 무엇인가 찜찜했던 A씨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마치고 유족들과 새로운 팀장한테 상조회사 측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분명 전날 왔던 팀장은 '예다함 페이백 서비스'를 이야기 하며, 이용하지 않은 용품이나 비용은 돌려준다고 이야기를 들은 상태라 돈을 다 받아 간 것이 이상했다. 


    따라서, A씨는 "상조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이용 했을 시 2,476,300원만 지불하면 끝났을 일이 었다"고 항의 했다. 


    하지만 예다함 측 팀장의 설명은 달랐다. "상조상품 가격이 4,800,000원 인데 거기서 사용하지 않은 것만 페이백 해준다는 설명이였고, 페이백 서비스를 적용해 3,755,000원 이었다"고 밝혔다.


    황당한 A씨는 "페이백 이라는게 돈을 돌려준다는 뜻인데 예다함상조 측에서 사용한건 관, 제단화환, 시신운구용 리무진 1대 이게 전부로 이 3가지 이용 요금이 총 3,755,000원을 받아 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 따졌다.


    또한, "예를 들어 상조를 사용하면 4,800,000원인데 납입한게 1,600,000원이 있으니, 서비스를 몇가지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이 줄어 2,155,000원만 더 결제해 주면 된다고 처음부터 설명을 들었다면 누가 상조를 이용하냐"고 억울 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예다함상조에 7년 전 가입해 만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자리에 있던 팀장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더니 "무엇인가 잘못된게 맞는 것 같다"며, 일단 그자리에서 카드결제를 취소시켰다.


    이후 장례가 마무리 되어 한숨 돌릴 때쯤 예다함 측에서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한 나머지 금액 2,155,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장을 보낸다', '추심이 들어간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를 하루가 멀다고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고 싶었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알아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대응을 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다함 측은 "A씨가 페이백 및 정산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 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결국 결제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예다함 관계자는 "당일 고객에게 페이백(횡대) 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여 페이백 이용을 제외한 금액을 재 결제하려고 요청했으나 결제를 거부했다"며, "이후 해당 사실 확인 후 지부장이 별도로 방문하여 고객에게 나머지 비용에 대한 정산거부 사유와 불만사항 재확인 후 안내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함에 있어 당시 팀장이 동의를 받아 A씨의 다른 가족에게 설명을 하고 사인을 받은 것에 자신이 직접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당시 분명히 전부 설명을 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예다함 측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예다함 측에 사용한 것은 전부 납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예다함 측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3,855,000원이 나왔냐는 나의 요청에 본인들은 그냥 패키지 상품이라 사용을 하던 안하던 4,800,000원 이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한민국 교직원공제회 예다함 측에서 내가 비용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 처럼 주장하는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2일장으로 조촐하게 치룬 장례비용만 총 5,673,800원이 나왔는데, 예다함 측은 정확히 관값, 제단의 꽃 비용, 인건비, 리무진차량을 이용한 비용 등 영수증 공개하나 없이 그냥 자신들이 그 금액에 맞춰 작성한 의전정산서 달랑 하나 주고 수백만원을 결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조 브랜드 ‘예다함상조’는 업계 최초로 ‘페이백 서비스(Payback Service)’를 실시하고 있다. 페이백서비스란 장례 행사를 진행한 뒤 사용하지 않은 품목이나 인건비를 환불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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