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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연맹, 표시와 다른 숙박시설에 시정 및 환불 중재

기사입력 2021.05.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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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숙박 앱에서 성능이 좋은 PC가 설치되어 있다고 광고한 모텔에 당일 이용하는 것으로 예약 했다.


    예약한 모텔에 입실하여 PC 부터 확인했으나 PC 작동 및 와이파이 사용이 되지 않았다.


    해당 모텔을 예약한 이유는 PC 사용 목적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PC 사용이 가능한 다른 모텔로 옮겨야 했다.


    모텔측에서는 퇴실은 즉시 가능하지만 환불은 숙박 앱을 통해 받으라 하여 숙박 앱 업체에 자초지종을 알리고 환불요청 했으나, 이용 당일 취소는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해당모텔에 설치된 PC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했더라면 예약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모텔 책임으로 환불 받고 싶어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 민원상담을 접수하였다.


    이에 연맹 측은 숙박 앱 광고에는 PC 작동불량 상태에 대한 고지가 없고, 오히려 성능이 좋은 PC가 설치된 것처럼 표시 했기 때문에 대구소비자연맹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숙박 앱 업체로 공문을 발송했다.


    숙박 앱 업체는 대구소비자연맹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처리 했다.


    더불어, 해당 모텔에 설치된 PC 상태에 대해 수정 표시 하도록 했고, 향후 표시광고와 다른 취소 사례가 접수되면 환불처리 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3항▣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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