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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상조, 근거도 없는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 우롱

기사입력 2021.02.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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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길상조.jpg

     

     

    꽃길상조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꽃길상조는 후불제 상조업체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추가비용 없이 최저가 상조비용을 재공합니다", "선불 상조회사 대비 30~40% 저렴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꽃길상조 측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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