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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 2020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4판 제작·배포

기사입력 2020.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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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이 반영된 법령집을 제작하여 922일부터 순차적으로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회사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4판은 1.공정위 보도자료 2.할부거래법(법률, 시행령) 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4.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공정위 보도자료) 할부거래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공정위 보도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할부거래법 동 시행령) 201812월에 개정된 할부거래법령을 비롯하여 201810월에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되어 있음.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20206월 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 금지관련 예시, 중요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절차 관련 예시가 수록되어 있음.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기존의 재무제표 해설서에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반영함.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상조회사에 관한 Q&A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함.

     

    400부를 제작하여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350부 이상 배포하였으며 추가로 법령집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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