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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소비자와 갈등

기사입력 2020.06.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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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농협생명보험' 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2019년 4월 3일 밭에서 돌을 고르는 작업 중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어 치료 중 4월 16일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청구했다. 하지만 '농협생명' 측은 농업 작업중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 사망 후 유족 K씨는 지난 2019년 7월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농협생명 측은 2번의 현장조사 후 2020년 2월에 '객관적인 농작업 중 재해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작업중재해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지급 거부' 라는 내용으로 최종적인 안내를 받았다.


    즉, 농협생명은 농업작업중재해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농업작업중재해사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족 K씨는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총 4가지로 119출동 시 사고경위가 기재된 119구급일지와 J병원 및 B요양병원의 의무기록과 발행된 진단서 등 다른 서류 상 3곳에는 ‘밭에서 돌을 고르다 넘어졌다’는 사고경위가 모두 기재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생명 측의 입장은 달랐다. J병원의 사고경위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으며, J병원 의무기록 상 사고경위를 단지 환자 본인이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고경위는 인정할 수 없고 농업작업중재해사고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씨는 이에 대해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J병원 응급의학과 주치의 선생을 만나 "당시 A씨 의무기록 및 치료사항에 환자가 내원 시 이미 사고 후 쇼크로 인해 VAS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환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며, "'사고당일 응급의료 임상기록(의무기록 상 환자의 상태 및 진술자의 진술을 근거)에 의거하여 환자는 2019년 4월 3일 허리가 아파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도착 시 병력 및 사고경위에 대한 청취는 주로 동반 내원한 보호자(당시 손주며느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받아 환자 본인이 진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농협생명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생명은 사고경위를 환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보기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농업작업중재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체국보험에도 가입 있는데 우체국보험 측에서는 현장조사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재해사망보험금 중 70%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K씨는 "저희 유족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지만, 현재 농협생명은 입증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무슨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보험사기를 치는 것도 아닌데 보험사의 횡포에 소비자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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